법률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신설 2008.12.31>

제53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711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27조 내지 제39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을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으로 한다.


제3조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


제4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
의 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일반회계등으로부터의 전입"으로 하고, 동조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특별회계(이하 "종전의 특별회계"라 한다)의 1999연도의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특별회계의 1999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2000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
(재산등의 승계) 종전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ㆍ물품 및 채권ㆍ채무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각각 "기획예산처"으로 한다.


<18>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666호,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중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부칙 <제7259호,2004.12.30>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ㆍ제16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0호,2005.12.29>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ㆍ제16조(정원 및 정원계획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55>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4> 까지 생략


<23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7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7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ㆍ제5항제2호, 제4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로 한다.


제31조
를 삭제한다.


제36조
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
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3항ㆍ제5항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ㆍ제7항"으로 한다.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303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및 종전의 제44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한 사항은 이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행한 심의ㆍ평가로 본다.

부칙 <제10436호,201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본다.


③(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형사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0699호,201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ㆍ단서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4조
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17조
의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2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61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운영규정의 승인 및 내용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관장의 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 제30조제2항 단서,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2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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