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08.6.13>

제52조 (벌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 집행자의 치료감호를 위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피치료감호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피치료감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3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타인으로 하여금 치료감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게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모함하여 해칠 목적으로 「형법」 제152조제1항의 위증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4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로 한정한다)의 죄를 지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⑨** 제23조제3항에 따라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그 서약을 위반하여 피치료감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12.12>

1. 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독극물ㆍ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 또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이하 "금지물품"이라 한다)를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授受)ㆍ교환 또는 은닉(隱匿)한 피치료감호자
2. 피치료감호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지물품을 허가 없이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피치료감호자와 금지물품을 수수 또는 교환한 사람

**⑪** 제10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7.12.12>

**⑫**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신설 2017.12.12>

**⑬** 치료감호기간의 만료로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12.12>

## 부칙

부칙 <제7655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치료감호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의 치료감호시설과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과 그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사회보호법」의 사회보호위원회 심사ㆍ결정은 이 법에 의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ㆍ결정으로 본다.


제5조
(군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회보호위원회는 이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
(재판계속 중인 치료감호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보호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보호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③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④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ㆍ금고ㆍ구류ㆍ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⑤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⑥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한다.


4.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⑦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⑧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ㆍ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⑨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을 포함한다)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28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111호,2008.6.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신성적 장애자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 제37조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1954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 제36조의2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6조의2, 제21조의2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196호,201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4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5호,201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치료명령은 이 법 시행 전에 죄를 범한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3525호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1항 전단 중 "군검찰부검찰관"을 "군검찰부 군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군검찰부검찰관"은"을 ""군검찰부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전단 중 "군검찰부검찰관"을 각각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2
의 제목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센터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36조의4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4조의4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4조의6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15160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료감호기간 만료로 치료감호 종료 시 보호관찰의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치료감호 집행 중인 사람 또는 종전의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보호관찰관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3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신청 시에 들은 보호관찰관의 의견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들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의견으로 보고, 종전의 제43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행한 제37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신청의 요청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행한 신청의 요청으로 본다.

부칙 <제15980호,2018.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923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7510호,2020.1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78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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