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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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0e375cb -
2025-10-01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ab1cec2 -
2016-01-19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8195259 -
2015-12-01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bfb1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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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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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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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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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①** 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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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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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9>
1.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3.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환경산업ㆍ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환경산업ㆍ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7.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녹색제품 생산ㆍ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8. 환경산업ㆍ환경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9. 환경기술의 개발ㆍ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환경성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유망 환경산업의 발굴ㆍ지원,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수요촉진에 관한 업무
13. 기후변화 대응 교육ㆍ홍보 지원 및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협력사업
14. 환경산업 육성, 자원순환 촉진,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및 자금융자 지원
15.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16.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술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임원의 구성 등)**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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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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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부속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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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면)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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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겸직제한)**①** 기술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술원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기술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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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사업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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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또는 보조금)국가는 기술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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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의 징수)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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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기술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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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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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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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①** 국가는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
(예산서 등의 제출)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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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등의 제출)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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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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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기술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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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등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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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나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업무협력)**①** 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ㆍ지원ㆍ보급, 환경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비밀엄수의 의무)기술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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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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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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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판례 1건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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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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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3534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23>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②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0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1.19>
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781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부칙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전단, 제23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1214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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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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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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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제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1. 환경정보의 효율적 제공,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환경정보의 제공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업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
3. 국제기구 등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
4.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①** 기술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출연금등의 지급)**①** 기술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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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의 종류)**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기술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2. 기술원 시설의 임대, 사용 및 관람
3. 기술원의 시설물 또는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
4. 기술원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사업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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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 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및 제17조제4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⑦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제19조의6제1항제3호 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⑪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2> 및 <23>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