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5조 (과태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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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7.12.12, 2021.8.17>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자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기한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7.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 부칙

부칙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악취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또는 종전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은 각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제3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환경측정기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32조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중 "제15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제22조"를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제22조"로 한다.


제34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9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③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를 삭제한다.


④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삭제한다.


제22조
제1항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⑤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삭제한다.


⑥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⑦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⑧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⑨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악취방지법」 제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8292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제13조
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7> 까지 생략


<52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단서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국가표준기본법) <제9590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를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36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5호,2010.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261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제16조
제1항 전단 중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ㆍ진동"을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다.

부칙 <제11266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3항, 제33조제7호의2 및 제3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년


2.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8년 이상 10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5년


3.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상 8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7년


4.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상 6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년


5.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0년


제4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3>까지 생략


<51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5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18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7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68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76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601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886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0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3조
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200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184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7항ㆍ제8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28조제2항제6호, 제29조제3호의2,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측정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9>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421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3조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던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6조
제1항제1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9>까지 생략


<390>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의2제3항ㆍ제6항, 제9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5항ㆍ제8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의2제4항ㆍ제6항, 제18조의3제3항ㆍ제4항, 제18조의5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30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9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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