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7.03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80개 조문 법률 32 보건복지부령 35 대통령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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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2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3ec7caf
  • 2020-08-11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77b2e6e
  • 2020-04-07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cf54a61
  • 2019-12-0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84b330e
  • 2019-04-2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4861093
  • 2018-12-11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7fc9dfd
  • 2015-12-29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053a975
  • 2015-06-22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a3ad99b
  • 2012-05-2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b9e10f3
  • 2011-06-07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48046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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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4. (영양사 등의 책임)
    **①**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식품ㆍ영양 및 식생활 관련 단체와 그 종사자,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국민의 권리 등)
    **①** 누구든지 영양관리사업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의 영양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등

  1.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다.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사업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영양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절차, 제3항의 통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위원회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영양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장 영양관리사업

  1.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24.1.2>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3. (통계ㆍ정보)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양정책 및 영양관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식품섭취ㆍ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8.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5.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학계ㆍ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
    2.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3.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식품등의 영양표시
    5.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
    6.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별ㆍ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1. (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3.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5. (면허의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④**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6. (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7. (보수교육)
    **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9. (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10. (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1. (임상영양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 (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4.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양관리사업에 드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6.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4.7>

    1. 제1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의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 제18조제3항 또는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양사의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②**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삭제 <2012.5.23>

    ## 부칙

    부칙 <제10191호,2010.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양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양사협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는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로 본다.


    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는 2010년 12월 29일까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로 본다.


    제5조
    (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부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영양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양사에 대하여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3항 단서 중 "영양사"를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조리사 등


    제53조
    의 제목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의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제55조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제8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한다.


    제89조
    제3항제3호 중 "국민 영양"을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민영양"을 "영양관리"로 한다.


    제92조
    제7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③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영양개선사업"을 "영양관리사업"으로 한다.


    ④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 중 "영양개선"을 "영양관리"로 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1440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양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367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4항 중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3643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7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68호,2019.4.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20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양사 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영양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98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886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양관리사업의 유형)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ㆍ개정ㆍ보급 사업
    2. 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사업
    3. 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
    4. 고위험군ㆍ만성질환자 등에게 영양관리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2. 당ㆍ나트륨ㆍ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3. 음식별 식품재료량 조사
    4.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4.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9.11, 2023.9.26>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ㆍ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조사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별 식품재료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0.9.11>
  5. (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7. (협회의 설립허가)
    제22조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29>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8. (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 허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구 정관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10. (협회의 지부 및 분회)
    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1.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3. 삭제 <2020.9.11>
    4. 삭제 <2020.9.11>
    5.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ㆍ개정ㆍ보급
    6.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 관리

    **③** 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협회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영양관리업무 관련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영양관리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1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4.8.6, 2015.4.29, 2020.9.11, 2022.12.20>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ㆍ정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및 국가시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영양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의2에 따른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취소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13. 삭제 <2015.4.29>

    ## 부칙

    부칙 <제22407호,2010.9.27>


    이 영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18호,2015.4.29>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755호,2023.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② 생략

보건복지부령 3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3.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국가의 영양관리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현황분석ㆍ목표ㆍ활동전략의 적절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5.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ㆍ실천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기준
    3. 질병 예방 및 관리
    4. 비만 및 저체중 예방ㆍ관리
    5.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립
    6. 식품의 영양과 안전
    7.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만들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생애주기별 영양소 요구량(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등) 및 상한 섭취량
    2.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을 위한 식사 모형
    3. 국민의 생애주기별 1일 식사 구성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소 섭취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4>

    1.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의 실천
    2.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
    3.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4. 비만과 저체중의 예방ㆍ관리
    5. 영양취약계층,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6.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립
    7. 식품의 영양과 안전
    8.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 만들기
    9.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7.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8.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9.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9>

    1. 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ㆍ고급영양학ㆍ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ㆍ영양상담ㆍ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함한다)
    3.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ㆍ식품미생물학ㆍ실험조리ㆍ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
    4.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ㆍ급식경영학ㆍ식생활관리ㆍ식품위생학ㆍ공중보건학과 영양ㆍ보건의료ㆍ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10.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1. (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12.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13.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4. (감염병환자)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3>
  15.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16. (면허증의 재발급)
    **①**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과 면허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7. (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8.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수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민영양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영양관리 동향 및 추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19.10.24>

    1.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이하 "보건소ㆍ보건지소"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19, 2019.10.24, 2025.9.30>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임신, 출산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19.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①** 협회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 (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23. (임상영양사의 업무)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ㆍ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24.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ㆍ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5. (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26.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7. (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28.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9.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0.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32. (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33. (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22.12.13>
  34. (수수료)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6조(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4.17, 2022.12.13>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35.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2호,2010.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영양사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임상영양사 자격인정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 제26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제28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 부칙 제5조에서 임상영양사 자격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영양사는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사는 제23조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조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5월 23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호 영양사에 관한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규칙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은 2010년 12월 29일까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으로 본다.


    제7조
    (실습협약기관에 배치하여야 하는 임상영양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27일까지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실습협약기관에 배치한 경우에는 실습협약기관에 배치하여야 하는 임상영양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3의 제3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제3항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 제4호의 제목 및 같은 호 표의 위반사항란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③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1호마목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15.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65호,2015.1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2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19.10.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호,2022.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증 등 재발급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32조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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