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6.30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21개 조문 법률 49 해양수산부령 40 대통령령 32 관련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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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9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e136e63
  • 2023-07-25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0c48efa
  • 2022-01-04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be26b20
  • 2020-02-18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1c83427
  • 2020-01-29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03f4ef9
  • 2019-01-15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4b7e417
  • 2018-09-18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f35844c
  • 2017-07-26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1a67742
  • 2017-03-21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d8719a0
  • 2015-03-27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604f2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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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4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1. (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용 범위)
    이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도선사면허 등 <개정 2009.2.6>

  1. (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개정 2017.3.21>

    1. 1급 도선사
    2. 2급 도선사
    3. 3급 도선사
    4. 4급 도선사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⑥**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9.18>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을 것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3. (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4.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7.3.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삭제 <2017.3.21>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중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 외에 보수(補修)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삭제 <2023.12.29>
  7. 삭제 <2023.12.29>
  8. (도선사의 정년) 판례 1건
    **①**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하여는 도선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3.12.29>

    **②** 도선사의 정년 또는 연장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정년이 되는 날로 본다. <신설 2023.12.29>
  9. (신체검사)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9.18, 2023.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 (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1.6.15, 2013.3.23, 2013.5.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20.2.18, 2023.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10.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1. 삭제 <1999.2.8>
  12. 삭제 <1999.2.8>
  13. 삭제 <1999.2.8>
  14. (정보의 제공 등)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제원(諸元), 흘수(吃水), 기관(機關)의 상태,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도선사는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의 특성,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접안(接岸) 방법, 예선(曳船)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선계획을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15. (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시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도선사 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1.15>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17.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중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을 볼 수 없다.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개정 2009.2.6>

  1. (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 (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2.18>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2.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 운용 및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도선의 제한)
    **①**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제 도선) 판례 2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ㆍ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도선료)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③**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제3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⑤**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7.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 (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이나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명과 함께 승선하더라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10. (도선 시의 안전조치)
    **①**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있도록 승선ㆍ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11. (도선기 등)
    **①**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2. (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⑥**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3. 삭제 <2009.2.6>

제4장 보칙 <개정 2009.2.6>

  1. (보고ㆍ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삭제 <1999.2.8>
  5. 삭제 <1999.2.8>
  6. 삭제 <2005.12.29>
  7.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도선 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 삭제 <1999.2.8>
  9. (도선약관)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 (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2.1.4>

    1.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3.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4>
  11.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12.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제5장 벌칙 <개정 2009.2.6>

  1. 삭제 <2023.12.29>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또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한 선장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19.1.15>

    1.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도선사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도선사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선장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도선사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6. 제23조에 따른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나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선장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ㆍ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기를 달지 아니한 도선선의 선장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도선사 또는 선장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3908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선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 제5조제1호에 의한 선장으로서의 승무한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해운법) <제4546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3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제4926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제21조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로 본다.

    부칙 <제5289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내에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선할 수 있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5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에"를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로 한다.


    ⑤내지 <17>생략

    부칙 <제5917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선사협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610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88호,2005.12.29>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항만법) <제837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9> 까지 생략


    <640>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및 제5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6항, 제18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43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도선사(제2항에 따른 도선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그 도선사가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경과연수가 2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도선사가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을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후 도선사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신체검사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체검사로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검사를 갈음한다.


    제3조
    (음주도선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역이용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역이용료(연체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법률 제9443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⑨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9873호,2009.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0호 중 "도선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경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로 한다.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0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3>까지 생략


    <574>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7조,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05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477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0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3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65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29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선사면허의 등급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로 본다. 이 경우 도선경력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로 하되,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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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 대한 제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 기간은 해당 도선사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을 처음으로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종류를 달리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며,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도선사면허 발급일"이라 한다)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선사면허 발급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4년 이상이 경과한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0호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4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83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경력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부분은 2021년 실시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78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17>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025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95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0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9867호,2023.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3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선 대상 선박)
    **①**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4, 2024.1.16>

    1. 1급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가.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모든 선박
    나.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총톤수 12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이하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한다)은 총톤수 10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2. 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6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3. 3급 도선사: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4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4. 4급 도선사: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중 같은 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은 제외한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2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②**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개정 2022.7.4>

    1.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도선사와 함께 도선하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導船區) 외의 도선구에서 도선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 운항의 안전과 도선구의 운영특성상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가 도선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1급 도선사: 2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2. 2급 도선사: 3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3. 3급 도선사: 4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4. (승무경력)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의 계산과 그 증명에 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5. 삭제 <2006.6.29>
  6. (보수교육)
    제6조의2제6항에서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3.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중 해양사고를 내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람
  7. 삭제 <2024.6.25>
  8. 삭제 <2024.6.25>
  9. (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4.6.25>

    1.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 수의 증감 및 도선사의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
    2.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
    2.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선사의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도선사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1. 도선구별 선발예정인원
    2. 시험 일시와 장소
    3. 제출서류와 제출기한
    4.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응시원서의 제출)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2, 2013.3.23>
  1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별표 2에 따른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1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을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⑤**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도선 실무수습자의 수를 고려하여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⑦** 제4항과 제6항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⑧**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3. (도선사 시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은 선박 모의 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별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도선사 시험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구에서 다시 도선 실무수습을 받게 한 후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4. (합격자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 삭제 <2002.11.14>
  16. (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시설의 형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배정하기 위하여 입항ㆍ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유류의 유출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7. 삭제 <2009.8.5>
  18. (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19. 삭제 <2006.6.29>
  20. 삭제 <2006.6.29>
  21. 삭제 <2006.6.29>
  22. 삭제 <2006.6.29>
  23. 삭제 <2006.6.29>
  24. 삭제 <2006.6.29>
  25. 삭제 <2006.6.29>
  26. (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협의회와 도선구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②** 중앙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1. 도선 이용자 대표 3명[선주(船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화주(貨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2. 도선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대표 3명
    3.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공정거래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③** 지방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같아야 하며, 제4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1. 관할 도선구의 도선 이용자 대표
    2.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 제1호의 도선 이용자 대표와 제2호의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항만 운영담당 공무원
  27.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8. (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선사 수요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협의회의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선 이용자가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하는 경우 그 선택 요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
    2. 관할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29.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 (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2. 협의회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선 운영에 관한 사항
  31. (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18.12.18, 2024.6.25>

    1.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면허, 등록,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개서
    1. 법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갱신
    1. 삭제 <2024.6.25>
    1.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선사에 대한 정년연장
    2. 법 제9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청문, 처분 내용의 통지 및 면허증의 회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4.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와 검사
    5.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2022.7.4>

    1.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3.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3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2338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도선안전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6항제13호 및 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353호,1991.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 생략


    <16>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에 제1호의2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제4호는 제외한다)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5의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


    5의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종사의 승인


    <17> 내지 <19>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823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5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선사협회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⑨ 내지 ⑩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9>생략


    <180>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0조제4항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81>내지 <205>생략

    부칙 <제14800호,1995.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제6조, 제8조제3항, 제9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6제1항 및 제19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본문중 "해운항만청차장"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본문ㆍ제1호 및 제17조중 "해운항만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4항중 "건설교통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4>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4>내지 <33>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15444호,1997.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2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96호,1999.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41호,19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제1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부칙 <제17784호,2002.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5호,2005.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도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인


    <84>내지 <241>생략

    부칙 <제19577호,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2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험과목란의 제1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
    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의3제1호, 제10조의3제1호 후단 및 전단ㆍ제2호,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10조의3제1호 전단ㆍ제2호 및 제2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3항제4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4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666호,2009.8.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3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57호,2011.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기가 도래하는 해운항만 전문가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
    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ㆍ제6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8334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89호,2018.12.18>


    이 영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0호,2022.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5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격자 선발범위 및 승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 및 별표 2(비고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4급 도선사의 도선 대상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1급 도선사로서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와 4급인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4152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험과목란 제1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153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제1호나목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4605호,202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과목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양수산부령 40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선사면허의 신청)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3장
    3.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선사면허 원부)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9.21>
  4. (도선사면허증의 발급)
    제2조에 따라 도선사면허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신청자가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도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 각 호에 따른 등급별 경력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5, 2021.6.30>

    1.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적은 서류(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②**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

    1. 도선사면허증
    2.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삭제 <1991.1.11>
  7. (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수습생이 실무수습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실무수습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도선수습생은 제1항의 실무수습 기간 중에 제19조에 따른 도선구간(실무수습 기간 중에 선박 입항ㆍ출항 횟수가 10회 미만인 도선구간은 제외한다)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승선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도선구의 선박 입항ㆍ출항 실적이 적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회의 범위에서 도선구간별 승선 횟수를 포함한 승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도선수습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 완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하 "도선사후보자"라 한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승무경력 가산점, 필기점수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도선구별로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도선구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사후보자로 하여금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도선사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8. 삭제 <2017.9.21>
  9. (도선사면허의 갱신)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
    2.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받은 교육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3.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
  10. (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도선 관련 법규에 관한 교육
    1. 도선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2. 해양사고의 분석에 관한 교육
    3. 선교(船橋)자원관리에 관한 교육
    4. 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도선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은 7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목
    3. 교육 대상자 선발계획
    4. 평가방법
    5. 교재편찬계획
    6. 그 밖에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11. 삭제 <2024.6.28>
  12. 삭제 <2024.6.28>
  13. 삭제 <2024.6.28>
  14. (도선사의 정년연장)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도선사를 말한다. <신설 2024.6.28>

    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도선사(같은 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되어 있는 도선사로서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인 도선사를 포함한다)
    2. 도선 시 승하선 안전 및 체력ㆍ건강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7시간 이상 이수한 도선사. 이 경우 해당 교육훈련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선사 정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체력 인증의 체력 항목 중 3분의 2 이상의 항목(근력을 측정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2등급 이상을 받은 도선사. 이 경우 해당 체력 인증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선사 정년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의 연장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정년이 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선사의 정년이 되기 전까지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5. 삭제 <2024.6.28>
  16. (신체검사)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7. (행정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8. 삭제 <1991.1.11>
  19. 삭제 <1999.5.13>
  20. (응시원서)
    **①**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22>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22, 2012.6.11, 2023.2.1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자 본인의 사고나 질병,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이 승선하는 선박의 항해 일정과 시험일자의 중복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8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9.22>
  21. 삭제 <1999.5.13>
  22. 삭제 <1999.5.13>
  23. (도선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24.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는 승선ㆍ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제19조의 도선구간별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25. (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의 도선(이하 "강제 도선"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선장 및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항 및 경인항의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위험물 중 화약류ㆍ고압가스ㆍ독물ㆍ인화성 액체류 또는 방사성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이하 "기름"이라 한다)을 실은 총톤수[분리평형수탱크(Segregated Ballast Tank)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톤수를 뺀 총톤수를 말한다] 6천톤 이상의 선박[해당 위험물이나 기름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은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7, 2011.9.22, 2024.6.28>

    1.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동일한 도선구 내에 항로여건 등 입항ㆍ출항 환경이 서로 다른 수역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도선구별 수역을 기준으로 한다)에 입항하거나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해당 선장과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해당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큰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해당 선장과 해당 유사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서 하선하여 3개월 이상이 지난 후 다시 그 선박 또는 그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당 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이하 "시운전 운항관리자"라 한다)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6회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시운전 운항관리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해당되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경력증명서(조선소에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만 해당하며, 해당 조선소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이하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5, 2020.7.30>

    **⑧** 제7항에 따라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실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

    **⑨**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3.24>
  26. (도선구간)
    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7. (도선료 등의 신고)
    도선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선료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선선료를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선료(도선선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도선료와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2.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 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 계약서로 이를 갈음한다)
    3. 변경사항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8. 삭제 <1996.5.13>
  29.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치할 도선구의 명칭과 그 사유를 적은 동의요청서를 해당 도선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청서를 받은 도선사는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30. (도선훈련)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선훈련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도선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9.21>

    **②**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도선훈련 기간 동안 100회 이상 승선하여 도선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도선구의 선박 입항ㆍ출항 실적이 적은 경우에는 50회의 범위에서 승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종전의 도선사면허의 등급과 동일한 등급의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31. (도선기의 형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선선에 달아야 하는 도선기의 형식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신호기류(국제신호깃발) 중 에이치 기류(H 깃발)에 따른다. <개정 2021.6.30>

    **②** 도선선의 선장은 오염되었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도선기를 게양해서는 아니 된다.

    **③** 도선선의 등화(燈火)ㆍ형상물 및 도선 신호방법 등은 「1972년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에 따른다.
  32. (도선선의 의장)
    제27조제2항에 따른 도선선의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4>

    1. 선체의 외부는 흰색 또는 귤(Orange)색으로 하여야 한다.
    2. 선측에 영문으로 "PILOT"라는 표지를 검은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3. 삭제 <1996.5.13>
  34. 삭제 <2009.8.7>
  35. (보 고)
    **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및 선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 일시ㆍ보고방법 및 보고할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7.7.5>

    **②**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일시ㆍ검사장소ㆍ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5>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36. 삭제 <1999.5.13>
  37. (도선약관의 기재사항)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선의 신청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도선료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 제11조에 따른 도선이용자의 도선사 선택에 관한 사항
  38. 삭제 <1999.5.13>
  39. (수수료)
    **①** 법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2.6.11, 2017.7.5, 2023.2.16>

    **③**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5, 2023.2.16>
  40.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4.6>
    2.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4.6>
    4. 제18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4.6>
    6. 삭제 <2020.4.6>

    ## 부칙

    부칙 <제877호,1988.3.18>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서식 : 생 략

    부칙 <제887호,1988.8.17>


    이 규칙은 198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19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호,1993.2.2>


    이 규칙은 199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1996.5.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20조제21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ㆍ할증도선료ㆍ도선대기료ㆍ도선취소료 및 도선선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호,1997.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1999.5.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사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된 도선사면허증은 별지 제3호서식 1쪽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된 도선사면허증으로 본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3호,1999.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선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부칙 <제240호,2002.1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목포항 도선구에서의 강제도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로 지정된 목포항 도선구의 수역을 입ㆍ출항한 횟수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의 면제여부의 결정을 위한 입ㆍ출항 횟수에 포함한다.

    부칙 <제263호,200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0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0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무수습을 받기 위하여 도선구에 배치되는 도선수습생부터 적용한다.


    ③(정년연장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01호,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09.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8조 제32조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과 제19조의 도선구간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운전 운항관리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강제도선 면제를 받은 시운전 운항관리자는 제18조제9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을 면제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0호,2010.10.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11.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73호,2012.6.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선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선법」에 따른 도선사 면허,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도선사 정년연장의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2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9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1쪽의 대한민국 도선사면허증 중 도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62802"></img>


    ⑨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48호,2013.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작성ㆍ제출하거나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16.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6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6호,2017.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17.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선사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률 제14729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게 같은 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2017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14729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게 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도선사면허증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도선사면허증으로 본다.


    제4조
    (도선사면허의 갱신 교육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선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선 관련 교육(201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집합교육으로서 21시간 이상 실시된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 도선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은 교육 관련 증명서류는 2019년 9월 21일까지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로 본다.

    부칙 <제294호,2018.12.19>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2019.8.14>


    이 규칙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7항 단서 중 "「항만법」 제2조제15호"를 "「항만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74호,2021.3.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2023.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ㆍ제3항, 별표 6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9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제40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76호,2024.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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