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사료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3.12.28>

1. 삭제 <2017.1.2>
2. 제7조에 따른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및 시설 변경 등의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사료성분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2017년 1월 1일
4.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등: 2024년 1월 1일
5. 제1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절차: 2017년 1월 1일
6. 제29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7. 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 2017년 1월 1일
8. 제31조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64호,2009.3.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료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사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료검사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료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기심사 신청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제조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료제조업 또는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89호,2011.4.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승인요청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제2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제6호, 제25조,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별표 3 비고 1), 같은 표 비고 2)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12), 같은 호 나목1), 같은 표 제2호가목11), 같은 호 나목1), 별표 6 제2호가목7),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7호, 별표 8 제1호라목1)사), 같은 목 2)라), 같은 표 제3호, 별표 11 Ⅱ. 개별 기준 제9호사목,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125호,2015.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의 재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9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단미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6조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서 및 사료검정기관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서 또는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당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반납하고,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26호,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77호,2017.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자가제조(사료관련 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원업체 또는 회원조합이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3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가 자가제조(사료관련 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업체가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이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62호,2019.4.5>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19.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 이수에 관한 특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2018년 10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에서 실시한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202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3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24.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료검사 및 재검사의 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료 검사 또는 사료의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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