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10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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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cf840 -
2025-10-01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c8379 -
2022-10-18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2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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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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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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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7, 2022.10.18>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나. 제2종 특정물질: 수소불화탄소(HFCs)
2. "대체물질"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2항에서 같다)에서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5. "산정치"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수량을 말한다.
6.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란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거나 사용량의 절감 및 대체물질의 사용으로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기준한도의 공고 등)**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한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ㆍ소비량ㆍ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의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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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허가)**①** 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조하려는 수량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
2. 특정물질의 제조ㆍ저장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5.10.1> -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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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의 지위 승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5.10.1> -
(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조업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休止)한 경우 -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2. 제조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
(제조 수량의 허가)**①**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제조하려는 연도 직전 연도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2.10.18, 2025.10.1>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수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제조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5.10.1> -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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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허가 등)**①** 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다른 수입업자에게 허가받은 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수입량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1,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⑥** 포함제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
(수출의 승인)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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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확인 등)**①** 제조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면 보고된 수량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파괴확인을 받아 확인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2025.10.1> -
(판매 계획의 승인)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의 종류별 용도, 수요업종 및 판매 방법 등이 포함된 판매계획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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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등의 조정)**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14.1.21, 2025.10.1>
1. 특정물질의 허가제조수량에 관한 사항
2. 특정물질의 수입에 관한 사항
3. 특정물질의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4. 특정물질의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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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특정물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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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업자가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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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등의 관측)**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 온난화 효과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기체(溫室氣體)의 대기 내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조사 및 연구)정부는 특정물질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및 오존층의 변화가 기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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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정부는 대체물질의 개발과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설비의 개발과 이용 및 제17조에 따른 지침의 이행 촉진 등을 위하여 조세ㆍ금융ㆍ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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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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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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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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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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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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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면제ㆍ환급)**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수출하거나 외화 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판매되거나 수입되었으나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내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외화 획득용 원료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원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낸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수출하였거나 외화 획득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부담금의 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담금의 산정기준)**①** 부담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각 특정물질이 갖는 오존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지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상황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상황
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상황 -
(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제조업자: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낼 것
2. 수입업자: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낼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부담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0.18,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0.18,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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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수입업자,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 또는 사용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14.1.2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사용업자의 사무소ㆍ공장, 그 밖의 사업소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에 한정하여 특정물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14.1.21, 2025.10.1>
1.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신청이나 신고, 제12조 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거짓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수출 및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 수량, 수입량, 수출량 및 판매량을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검사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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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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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16.12.2>
1.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제조수량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수입한 자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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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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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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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18, 2022.10.18>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삭제 <2022.10.18>
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22.10.18, 2025.10.1>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
## 부칙
부칙 <제835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6호 중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47호,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3> 까지 생략
<38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38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3호,2009.3.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92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수입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2>까지 생략
<403>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제1항 전단, 제24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6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및 제3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00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수량감축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858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과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을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중 "제24조 각 호"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4314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6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2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9조에 따라 제조 수량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자, 제10조에 따라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에 따라 특정물질 수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 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및 제13조에 따라 특정물질 판매 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제1종 특정물질에 한정하여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9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 수량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자, 제10조에 따른 특정물질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및 제13조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 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로 각각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종 특정물질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 제9조에 따른 제조 수량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2종 특정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제2종 특정물질을 판매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3조에 따라 판매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5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1조의2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6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및 제3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17조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의2 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5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대통령령 31개 조문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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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의 종류 등)**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오존파괴지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8>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지구온난화지수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4.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특정물질ㆍ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23.4.18>
1. 특정물질의 이성체(異性體)
2. 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3. 저장이나 운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내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
(제조업의 허가)**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파괴확인 등)
-
(수급 등의 조정)**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의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라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 없이 특정물질의 수요자로서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3. 특정물질 사용합리화의 추진 등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명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특정물질 관측 항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 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삭제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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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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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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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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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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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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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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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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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산정기준)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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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분할납부)**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누어 내야 하는 금액은 월별로 균등 분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7, 2025.10.1>
1. 각각의 분할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독촉장)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가산금, 납부 기한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가산금)**①**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4.18, 2025.10.1>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①**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삭제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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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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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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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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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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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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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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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ㆍ수출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사용 상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산업통상부장관(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가산금의 부과 및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 -
(권한의 위탁)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4.18>
## 부칙
부칙 <제20259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6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5항, 제1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5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2856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189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Ⅵ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제Ⅵ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제조ㆍ판매되거나 수입되는 특정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제조ㆍ판매되거나 수입되는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 납부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0조의6, 제10조의8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의8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51>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5423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를 "환경부 및 국민안전처"로 한다.
<29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5921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회에"를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6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81호,2022.11.8>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17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4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5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34542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ㆍ판매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 징수 비율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의8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0조의6, 제10조의7제2항, 제10조의8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산업통상부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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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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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허가신청 등)**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업 착수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7.22, 2023.4.18, 2025.10.1>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4.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증(이하 "제조업허가증"이라 한다)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 사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7.2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제조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특정물질의 종류 및 제조능력 변경사유서
2. 변경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3. 변경된 사업계획서
**⑤**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상호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3. 자본금
4. 저장 장소 및 그 능력
**⑥**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⑦**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신청인이나 신고인의 제조업허가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7.22, 2025.10.1>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제조업허가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허가증을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유서
2. 사업계획서(재개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제조업허가증(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
(제조 수량의 허가신청)**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ㆍ분기별 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연간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이 1킬로그램[「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을 신고하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제조사유서
2.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 사용계획
3. 제조설비의 구조 및 최대제조능력 -
(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법 제10조에 따라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증량허가 신청사유서 및 그 증명 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ㆍ분기별 제조계획 -
(수입의 허가신청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
2.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②**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수입허가사항 변경사유서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 -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
(수출의 승인 신청)**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특정물질 수출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수출국가, 특정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변경사유서
3.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특정물질 수출 승인증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파괴확인 신청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보고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괴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파괴의 보고를 받으면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확인서를 그 제조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3.4.18, 2025.10.1> -
(판매계획의 승인신청)**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판매할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이하 "판매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년 11월15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ㆍ사용업자별ㆍ분기별 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각 특정물질의 용도별 및 수요업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3조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판매계획 변경사유서
2. 승인받은 판매계획의 분기별 변경 내용 -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
(보고)**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 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제조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판매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9.30, 2013.3.23, 2025.10.1>
1.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내야 하는 부담금의 명세 및 그 납부 실적
2.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사용 명세 및 판매 실적. 다만, 별표의 용도란 중 특정물질 등 제조원료용란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사용업자별 명세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ㆍ사용업자별ㆍ반기별 판매실적 및 반기별 누계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수입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ㆍ판매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7.22, 2025.10.1>
1. 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또는 신용장 사본)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③**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수출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물질 수출실적 보고서에 수출신고필증이나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등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2, 2025.10.1>
## 부칙
부칙 <제421호,2007.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8>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203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서의 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는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서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68호,2014.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22.12.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23.4.18>
이 규칙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36>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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