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9조 (과태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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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0.20>

**③** 삭제 <2018.10.16>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 부칙

부칙 <제7854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승인 또는 인ㆍ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승인 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으로 본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⑮내지 <19>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19>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29>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18>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5>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4>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생략


<21>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2>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제8429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4> 까지 생략


<1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노동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가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6> 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000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에 따른"으로 한다.


<38>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0>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43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22호,2010.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에도 적용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4호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
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20>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347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승인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6>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16호,2017.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00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4>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521호,2020.10.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7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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