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과태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44조의8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730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철도망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규정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철도망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의제조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8조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6조의 의제조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결정된 철도건설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한 계획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은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다.
②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3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한다.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소목을 삭제한다.
라. 철도건설법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8>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6>생략
<8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12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8>내지 <68>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⑤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251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광역전철""을 ""광역철도""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전철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33>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9>및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1>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37>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생략
<24>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5>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4>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2>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2>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6> 까지 생략
<6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7조제1항, 제3항 본문ㆍ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본문ㆍ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5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1>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23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47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행위 또는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4>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⑫ 및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66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ㆍ제9호,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0>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2>까지 생략
<63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52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 의제의 협의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5>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202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647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요청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90호,2015.8.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3> 및 <44>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323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0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8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 "(「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7)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1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철도건설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39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2>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5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도급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787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93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52>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017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부칙 <제20764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2>까지 생략
<49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44조의8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730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철도망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규정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철도망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의제조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8조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6조의 의제조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결정된 철도건설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한 계획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은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다.
②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3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한다.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소목을 삭제한다.
라. 철도건설법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8>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6>생략
<8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12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8>내지 <68>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⑤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251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광역전철""을 ""광역철도""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전철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33>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9>및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1>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37>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생략
<24>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5>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4>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2>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2>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6> 까지 생략
<6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7조제1항, 제3항 본문ㆍ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본문ㆍ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5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1>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23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47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행위 또는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4>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⑫ 및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66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ㆍ제9호,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0>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2>까지 생략
<63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52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 의제의 협의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5>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202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647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요청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90호,2015.8.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3> 및 <44>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323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0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8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 "(「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7)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1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철도건설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39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2>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5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도급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787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93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52>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017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부칙 <제20764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2>까지 생략
<49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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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cad2d -
2025-01-31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cadb1 -
2024-01-30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ce300 -
2024-01-09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0ecdb -
2023-06-09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2196c -
2023-04-18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71ba -
2022-12-27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0719a -
2022-01-18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8f27b -
2021-11-30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6bd2d -
2020-06-09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ea2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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