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벌칙

제7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2449호,2010.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2.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조(총사업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매립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호 및 제51조제5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34조
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로,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
제2항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제10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5조
제2항제5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제3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중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ㆍ사용료"를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로 한다.


제41조
제1항제5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제1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
제2항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5조제4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0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제2항제5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제3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6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항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중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헥타르당 │┃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21만6천원 │┃


┖───────────────┴──────┴┚


"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헥타르당 21만 │┃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6천원 │┃


┖────────────────────┴────────┴┚


"로 한다.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점ㆍ사용허가"를 "점용ㆍ사용허가"로 한다.


제1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1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4호의2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4)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으로 한다.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한다.


<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
제5항제7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제출서류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의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공유수면매립의 면허ㆍ협의ㆍ승인의 제출서류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2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9호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 및 제14조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호다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한다.


<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6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ㆍ사용료"를 "점용료ㆍ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ㆍ사용료"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로 한다.


<2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를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7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매립의 대상사업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경우


별표 16의 준설토의 해양투기의 대상 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7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의 대상 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로 한다.


<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표 제17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제4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제3호가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
제2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6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⑤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수하는 연간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제4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8항, 제26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4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1조제2항, 제56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12조제3항제1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132호,2015.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5호 중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33조
제5호 중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⑩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784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41호,2017.8.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333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4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79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2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886호,2020.7.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


제3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어업허가"를 "어업ㆍ양식업허가"로 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를 하는 경우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⑧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2514호,2022.2.28>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1호,2022.7.4>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로 한다.


제33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540호,2023.6.13>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한다.


⑧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정하여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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