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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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c7f60 -
2023-05-16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eb9f1 -
2021-03-23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24d5d -
2020-01-29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106d5 -
2019-08-20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286b2 -
2013-12-30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93c95 -
2013-03-23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bcf3e -
2013-01-23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36bcc -
2010-12-27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fadb1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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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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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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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③** 제33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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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관련 법인, 조합 및 기관 등과의 관계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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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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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총장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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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장 등)**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選任)한다.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이사)**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3. 기획예산처차관
4. 교육부차관
5.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이사회)**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되,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장이 궐위(闕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사장과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 제8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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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감사)**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각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일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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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등)**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①** 제15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의원회)**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학사위원회)**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1. 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2.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3.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4. 교수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학사위원회는 총장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중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학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④** 학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학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재경위원회)**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경위원회를 둔다.
1. 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7. 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재경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경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경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재경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경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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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등)**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자본금 등)**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을 포함한 자산의 평가액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기채(起債) 또는 장기차입으로 발생하는 부채평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자본금의 산정방식, 재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자본금의 증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과 그 외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재산의 관리 및 보호)**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대학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을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16,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ㆍ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양도ㆍ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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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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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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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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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등)**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 지원 및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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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중ㆍ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없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평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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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학교 등)**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국가가 설치ㆍ경영하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ㆍ중등학교는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로 본다. <개정 2013.1.23>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2항의 부설학교에 관한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
(수업료 등)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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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임면)**①** 부설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부설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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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제6장 보칙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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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명칭과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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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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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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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등)**①**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413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겸임한다.
제3조(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최초의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감사는 2명으로 하되,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의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총장 임명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이사장을 겸임한다.
제5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6조(기성회 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기성회(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서울대학교에 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기성회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정년은 제2항에 따라 그 직원이 퇴직하는 당시의 기성회의 규약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정년이 기성회의 규약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7조(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그 교직원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8조(국가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포괄 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행한 행위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10조(종전의 서울대학교 재적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적생, 졸업생 및 제적ㆍ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제11조(종전의 서울대학교 회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법인회계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국고지원금을 관리하던 회계와 기성회의 회계를 승계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④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1621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학교 교직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직원(이하 "부설학교 교직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이 법이 시행되는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3조(부설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이 법 시행 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부설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부설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부설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2조제1항 후단, 제3항 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22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 및 결산 내용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38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72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예산처차관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육부차관
제2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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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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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
(이전등기)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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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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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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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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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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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①** 총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③**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한다. -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15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②**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이하 "교사 및 교지"라 한다)
2. 그 밖에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
(재산의 관리 및 보호)**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하고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처분
2. 10억원 미만의 가액 한도에서 하는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 제공
**③** 교사 및 교지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학교 이전 또는 시설 노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ㆍ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업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제1항의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2011년 12월 28일 현재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국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2. 무상 양도의 목적 또는 사유
3. 제1항에 따라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등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 양도와 관련된 사항
**③**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가격은 대장(臺帳) 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교육부장관이 국유재산 및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양도, 대부 또는 사용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 -
(「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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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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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ㆍ결산서 제출)**①** 총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 포함)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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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①**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와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사보고서(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총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출연금의 지급)**①** 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
(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국가로부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원ㆍ육성사업의 목표 및 효과
2. 지원ㆍ육성 분야 및 실행계획
3. 지원ㆍ육성사업에 드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
(학생의 장학ㆍ복지)**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학ㆍ복지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장학ㆍ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ㆍ복지위원회가 학생의 장학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학ㆍ복지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ㆍ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자체재원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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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학교 등)**①** 삭제 <2014.1.21>
**②** 삭제 <2014.1.21>
**③** 삭제 <2014.1.21>
**④**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⑤** 삭제 <2014.1.21>
**⑥** 삭제 <2014.1.21>
**⑦** 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3116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비고에 따라 연봉상한액을 책정하는 경우에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보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보고,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성과평가"로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교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⑦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⑧ 제7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부담금의 계상 및 납부 등) ① 국가는 법 부칙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하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라 한다)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의 다음 해 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을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입금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국가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으로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이자(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되,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1항"을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으로,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한국교원대학교"로 한다.
②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④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에 따른"으로 한다.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4)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별표 13의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⑨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종 학교"를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로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단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ㆍ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105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부설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는 교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속 직원으로서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부설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칙 <제25395호,2014.6.25>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4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7호,2020.7.21>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을 "(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국유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1>부터 <313>까지 생략
교육부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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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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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 "적립금"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
(예산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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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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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개정 2019.9.17>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금 및 예금 명세서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표 출납 명세서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선급금(先給金) 명세서
4.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지급금(假支給金) 명세서
5.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선급(先給) 법인세 명세서
6.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받을 어음 명세서
7.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서
8.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투자유가증권 명세서
9.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10.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1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단기(장기) 차입금 명세서
1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미지급금 명세서
13.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가수금(假受金) 명세서
14.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지급 어음 명세서
1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어음 출납 명세서
1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차관(외화 장기차입금) 명세서
17.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학교채 명세서
18.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적립금 명세서
19.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전입금 명세서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
4.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 부칙
부칙 <제37호,2014.7.1>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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