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52조 (과태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8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4조제6항 또는 제3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3.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2025.10.1>

## 부칙

부칙 <제10425호,20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 연구원의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 및 제50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부터 <28>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10호,2015.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⑩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제38조"를 "제54조"로 하고, 제4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1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854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전단,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6조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9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⑥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557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7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012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제18075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⑬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