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인연금법
국방부장관(제5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9. 제18조에 따른 유족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3.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075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기간 등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22.10.4>
1. 보수월액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13년 7월 1일 전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보수월액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13년 7월 1일 전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② 2013년 7월 1일 이후 군인으로 임용된 사람이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을 합산한 경우의 같은 법 부칙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22.10.4>
1. 보수월액의 경우: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군인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군인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보수월액의 경우: (종전 퇴직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군인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군인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2013년 7월 1일 전날(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 퇴직 당시를 말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ㆍ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 연도의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4조(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적용하는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교의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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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사관의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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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사관의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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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규임용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신규임용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2일 이후 신규 임용 또는 복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 제2464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군인의 경우에는 같은 영 시행일 전날인 2013년 6월 30일 당시 계급 및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6조(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같은 영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의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군인평균보수인상률은 매년 6퍼센트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1749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여금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여금 반환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여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임용 전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임용 전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 및 1994년 7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반납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반납금의 일시반납, 반납급 산정 시 이자 계산 및 반납금 체납 시 연체이자율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반납금을 일시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9708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6년 10월 23일 전에 법률 제8023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고,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06년 10월 23일 전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제5항에 따라 산정하고, 같은 영 시행일인 2006년 10월 23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64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부터 같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납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64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의 체납기간 계산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고,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급여 사유 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부정수급액의 환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부정수급액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급여의 부정수급액의 환수 및 과분수령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6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 7일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부정수급액의 환수, 반납금의 산정, 퇴역연금차액의 청구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30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급여의 수급자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018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7년 7월 24일 전에 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급여환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법률 제63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같은 영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환수금 연체이자율 및 환수금의 분할 납부 횟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환수금 연체이자율 및 환수금의 분할 납부 횟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6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586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 퇴역연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1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30066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9년 9월 3일 전에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된 사람에게 2019년 9월 3일 이후 지급하는 퇴역연금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는 2019년 10월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7월 1일 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급여의 제한은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046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새로 수급받거나 기존 급여 수급권자의 권리 상실 등으로 새로 수급받는 유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종전 부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및 제22조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38조"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42조"로 한다.
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4항"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중 "「군인연금법」 제37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3179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928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0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4427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에 따른다.
부칙 <제34677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9. 제18조에 따른 유족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3.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075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기간 등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22.10.4>
1. 보수월액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13년 7월 1일 전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보수월액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13년 7월 1일 전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② 2013년 7월 1일 이후 군인으로 임용된 사람이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을 합산한 경우의 같은 법 부칙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22.10.4>
1. 보수월액의 경우: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군인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군인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보수월액의 경우: (종전 퇴직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군인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군인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2013년 7월 1일 전날(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 퇴직 당시를 말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ㆍ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 연도의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4조(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적용하는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교의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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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사관의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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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사관의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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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규임용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신규임용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2일 이후 신규 임용 또는 복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 제2464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군인의 경우에는 같은 영 시행일 전날인 2013년 6월 30일 당시 계급 및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6조(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같은 영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의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군인평균보수인상률은 매년 6퍼센트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1749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여금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여금 반환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여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임용 전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임용 전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 및 1994년 7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반납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반납금의 일시반납, 반납급 산정 시 이자 계산 및 반납금 체납 시 연체이자율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반납금을 일시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9708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6년 10월 23일 전에 법률 제8023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고,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06년 10월 23일 전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제5항에 따라 산정하고, 같은 영 시행일인 2006년 10월 23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64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부터 같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납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64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의 체납기간 계산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고,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급여 사유 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부정수급액의 환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부정수급액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급여의 부정수급액의 환수 및 과분수령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6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 7일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부정수급액의 환수, 반납금의 산정, 퇴역연금차액의 청구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30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급여의 수급자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018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7년 7월 24일 전에 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급여환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법률 제63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같은 영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환수금 연체이자율 및 환수금의 분할 납부 횟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환수금 연체이자율 및 환수금의 분할 납부 횟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6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586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 퇴역연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1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30066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9년 9월 3일 전에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된 사람에게 2019년 9월 3일 이후 지급하는 퇴역연금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는 2019년 10월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7월 1일 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급여의 제한은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046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새로 수급받거나 기존 급여 수급권자의 권리 상실 등으로 새로 수급받는 유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종전 부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및 제22조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38조"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42조"로 한다.
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4항"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중 "「군인연금법」 제37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3179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928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0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4427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에 따른다.
부칙 <제34677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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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dc42cd7 -
2025-03-18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032e51c -
2024-01-16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e6c7821 -
2023-10-3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c126d12 -
2023-07-1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fe642fa -
2022-02-03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7064c63 -
2019-12-10
법률: 군인연금법 (전부개정)
@7542c84 -
2019-04-23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9a79f49 -
2018-03-20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05c794a -
2017-11-28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fc57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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