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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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5.01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47개 조문 법률 27 농림축산식품부령 8 대통령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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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3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a1c03
  • 2023-09-14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708a3
  • 2022-06-10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4ecd20
  • 2021-11-30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0c1ef
  • 2021-06-15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40e99
  • 2020-12-08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6e6b4
  • 2020-03-24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ce205
  • 2020-02-1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3866
  • 2017-10-3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e3eba
  • 2016-05-29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657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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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0.12.8, 2021.6.15>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6. "보험료"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7. "보험금"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농어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험사업의 관장)
    **①**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중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보험사업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 (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1>

    **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5.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10.31>

    1.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종류 및 보장범위에 관한 사항
    3. 보험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1. (피보험자)
    **①** 보험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6.1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21.6.15>
  2. (보험사업자)
    **①**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1. 사업방법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①**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한다.

    1.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농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농어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
    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농어업작업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
    2.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③**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보험금의 종류)
    **①**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금
    5. 유족급여
    6. 장례비
    7. 직업재활급여금
    8. 행방불명급여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

    **②**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의료비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③** 휴업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농어업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⑤** 간병급여금은 제2항에 따라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을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⑥** 유족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⑦** 장례비는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한다.

    **⑧** 직업재활급여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1.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
    2.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농어업작업에 복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어업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 및 농어업작업 적응을 위한 훈련비

    **⑨** 행방불명급여금은 피보험자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작업을 하던 중 난파 등의 사고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지급액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보험료율의 산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액 등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6. (보험 모집)
    **①**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같은 법 제108조, 제113조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로서 수협중앙회 회장이나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 모집 중 해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95조의2, 제97조,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7. (업무의 위탁)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등 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8. (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사업 및 예방사업의 지원 <개정 2022.6.10>

  1. (보험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 보험 상품의 연구ㆍ보급
    3.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의 운영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④** 제1항의 통계자료 수집ㆍ관리 및 제2항의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3.9.14>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수급권의 보호)
    **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1.11.30>

제4장 보칙 <신설 2021.11.30>

  1. (분쟁 조정)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24>
  2.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7조의2, 제127조의3,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3.24>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신설 2020.3.24>
  4.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사업자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1. (벌칙)
    **①**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금품 등을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간부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를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962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수산인안전공제 또는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에 가입된 자가 그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법률 제12962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2> 및 <63>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982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68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본문 중 "제97조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로 한다.


    제18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20조
    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25조
    제2항 중 "제20조"를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
    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257호,2021.6.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8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879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07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② 생략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 현황을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법 제6조에 따른 피보험자인지 확인한 후 보험료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비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4.30>
  3. (보험사업의 약정체결)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료율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5. (그 밖의 급여금)
    **①**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금을 말한다.

    1.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2.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감염성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감염성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6. (보험업무의 위탁)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4.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7.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수급권자는 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8. (보험금의 압류 금지)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말한다.
  9. (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4.30, 2022.12.9>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농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출 요청
    2.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안전재해(농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조사결과의 공개 및 자료제출 요청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1.25>
  10. (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사업의 관리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출 요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사업의 관리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8.4.30>

    1. 보험사업 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험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6859호,2016.1.6>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중 "조합"을 "조합 또는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으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8842호,2018.4.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0조"를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32658호,2022.5.31>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41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3항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870호,2025.11.25>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유족의 범위)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보험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9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선박에서 어업작업을 하던 중 난파 등의 사고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피보험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3. (보험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로 지급한다.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휴업급여금은 휴업기간이 4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 지급하되 그 지급액과 지급기간의 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으로 한다.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장해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하 "장해지급률"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간병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간병비를 지급한다. 다만, 실제 부담한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5. 법 제9조제6항에 유족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업자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6.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장례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업자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7.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직업훈련 및 재활훈련 비용을 지급한다.
    8.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행방불명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업자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및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 질병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
    3. 농기계 및 농기구ㆍ농약ㆍ비료 등 농업용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용기계 및 어로장비ㆍ어구ㆍ양식용사료 등 어업용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통계자료
    4.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원인과 관련된 통계자료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성별ㆍ나이,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발생 원인 및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작업 환경 또는 특성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및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 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중점 추진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6.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연구ㆍ조사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분류에 따른 농어업작업 유해 요인에 관한 연구
    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등 신체적 유해 요인
    나. 농약, 비료 등 화학적 유해 요인
    다. 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또는 바다생물(양식 수산물을 포함한다)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유해 요인
    라.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낙상, 추락, 끼임, 절단 또는 감압 등 업종별 물리적 유해 요인
    2. 농어업작업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3. 농어업작업 환경개선 및 개인보호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연구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보급ㆍ지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9>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 성과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술 및 환경개선 기술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1.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
    2.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농어업작업 환경의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농산물 수확 또는 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8.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1. 주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에 관한 홍보
    2. 농어업작업 환경 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에 관한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인적ㆍ사회경제적 손실에 관한 홍보
    4. 농어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칙

    부칙 <제181호,2016.1.7>


    규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18.4.30>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22.12.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호,2024.5.1>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