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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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6.30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48개 조문 법률 20 해양수산부령 7 대통령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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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9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9c51d
  • 2022-01-04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eefc
  • 2022-01-04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4d506
  • 2019-01-15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 @f62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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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1. "비상사태등"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정지되거나, 항만에서의 선박 입항 및 출항이 불가능하여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사태
    나. 「항만법」 제4조에 따른 항만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한 경우
    다. 그 밖에 해운 및 항만 기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3. "항만운영협약"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3.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목표 지정척수의 달성과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4.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중ㆍ장기 정책 방향
    2. 비상사태등 대비 장래 물동량(物動量)의 수급 및 해운ㆍ항만 환경에 관한 전망
    3.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제도의 운영 및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⑧**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중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경우 비상사태등에 대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선박대여업자(「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소유자ㆍ외항운송사업자ㆍ선박대여업자를 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소집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화물의 수송을 명할 수 있다.

    **④** 선박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 및 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국가필수선박에의 승선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의견청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경우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선박소유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신속한 소집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에게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8.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경우
    2. 「국제선박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선박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은 해제된 날부터 중단된다.
  9.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30조「항만공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0.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와 항만별ㆍ분야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체결업체"라 한다)에게 그 자가 등록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협약체결업체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항만운영협약의 해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체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업체와의 항만운영협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영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협약체결업체가 항만운영협약의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항만시설의 멸실(滅失) 등으로 항만운영협약의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이 해약된 경우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해약된 날부터 중단된다.
  12.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30조「항만공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체결업체가 납부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3.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선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2.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손실보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환수절차 및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자료제출 요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 또는 협약체결업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박소유자등: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 등 운용상황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 기준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협약체결업체: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자격에 관한 자료 등 항만운영협약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등, 협약체결업체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7.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운ㆍ항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9.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3.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0.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279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국가필수국제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은 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선박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9호 중 "「국제선박등록법」"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696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68호,2023.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선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는 이 법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로 본다.

대통령령 2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해운ㆍ항만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파산 등으로 여객이나 화물의 원활한 운송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자의 휴업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의 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3.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 국가필수선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2. 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ㆍ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5.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6.25>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해당 연도의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
    4. 그 밖에 국가필수선박 지정,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등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제4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 장래 물동량 등에 관한 통계나 단순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7.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1.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미만인 선박. 다만,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군수품, 양곡(糧穀),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製鐵) 원료 등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화주(貨主)와 다년도 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하여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필수선박은 정부의 1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지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받은 국가필수선박을 우선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해야 한다.
  8.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12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12월 31일까지 해당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지정신청을 한 자에게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때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한국해양진흥공사"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9.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은 제1호의 수에서 제2호의 수를 뺀 수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7>

    1. 국가필수선박의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중 선원의 최대승선인원
    2. 국가필수선박의 안전 운항에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의 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원의 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면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국가필수선박에의 승선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필수선박 지정을 받은 자는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명령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선원의 수를 제1항의 기준에 맞게 조치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수리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0. (의견청취 사항 등)
    **①** 법 제6조에서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박의 용도별 수 및 손실보상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의 수에 관한 사항
    3. 비상사태등 발생 시 국가필수선박의 역할에 관한 사항
    4.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능력 개발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필수선박 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필수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2.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협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물류 분야 전문기관
  11.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박료로 한다. <개정 2020.7.28>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선박료 및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선박료 및 전용 사용료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20.7.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2.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말한다.

    **②** 항만운영협약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다.
  13.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①**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운영협약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을 평가하여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자를 선정한 후 2월 말일까지 항만별ㆍ분야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체결업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신청한 자에 대한 평가방법 등 체결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4. (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각 사업자별로 국내 사업자 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의 공급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서 운용할 수 있다.
  15.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도선구의 1급 도선사일 것
    2. 최근 3년간 「도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간 「도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처분받은 업무정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90일 미만일 것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의 범위에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수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을 지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6.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5>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것
    나.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할 것
    2.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 또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할 것
    3. 사망 또는 부상: 사망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보상하며, 부상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등급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순위 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준용한다.
  17.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022617" alt="img55022617" >

    ┌───────────────────────────────────────────┐

    │손실보상금 = (A-B) × (C-D) │

    │A: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

    │수 │

    │B: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제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 │

    │C: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

    │D: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 │

    └───────────────────────────────────────────┘

    </img>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선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직원 및 부원의 직종과 직급, 「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
    2. 국가필수선박의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8.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및 제출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해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입증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손실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6.2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금 지급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손실의 경우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상원인, 보상금액 및 보상방법
    2.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사유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손실의 경우 이 영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청구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9. (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은 같은 항에 따라 서면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손실보상금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다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손실보상금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한 번에 납부하는 금액은 전체 손실보상금 환수금을 분할납부 횟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독촉으로 정한 납부기한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20.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6.25>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업무 종사 명령
    3. 법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영협약의 해약
    3.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업무종사 명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취소
    4.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법 제14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7.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8. 제13조제3항에 따른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 발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의견청취
    2. 법 제7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의 실시
    3.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
  2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0341호,202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⑨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1857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500호,2024.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04호,2024.6.25>


    이 영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한다)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선박의 운항계획을 적은 서류(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송 물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한다)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신청 대상 선원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선박의 수리 계획 등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연간 6개월의 범위에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승인할 수 있다.
  4.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에 지정 해제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증
    2. 인력현황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4. 그 밖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6.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하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2. 「도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선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선사의 정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7. (손실보상의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운항 명세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2.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3. 해당 연도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85호,2020.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677호,2024.6.28>


    이 규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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