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제86조 (과태료)

소비자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8.12.31>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4.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③** 삭제 <2010.3.22>

**④** 삭제 <2010.3.22>

**⑤** 삭제 <2010.3.22>

**⑥** 삭제 <2010.3.22>

## 부칙

부칙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시ㆍ도별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소비자원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 중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국소비자원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견서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견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에의 처리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국소비자원이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소비자단체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따라 등록을 한 소비자단체로 본다. 다만,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비자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ㆍ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ㆍ소비자정보요청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장(이하 "한국소비자보호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ㆍ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장(이하 "한국소비자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거나 한국소비자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38조 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출연한 출연금은 제4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의는 각각 "한국소비자원"의 명의로 본다.


제10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한국소비자보호원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행한 행정처분 등 또는 국가등에 행하여진 등록신청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또는 등록신청 등으로 본다.


제11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항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②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2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2조"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
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⑥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⑦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⑧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8조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제28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⑨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3호 전단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⑪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⑫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7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각각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ㆍ제3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46조, 제52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83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7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170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8호,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집단분쟁조정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집단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39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효의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15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쟁조정의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70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정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정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정 권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96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분쟁조정의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78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290호,2020.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으로 한다.


<4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9511호,2023.6.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01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1>까지 생략


<592>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44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기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단독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 제6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의뢰 또는 신청되었던 사건이나 이 법 시행 당시 분쟁조정 중에 있는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5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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