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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60296ad
  • 2024-02-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9b0beb9
  • 2023-06-2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5a29118
  • 2020-12-2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5496b98
  • 2020-05-1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9420c61
  • 2018-12-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8a1ad
  • 2018-06-12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74d959b
  • 2018-03-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bc818e2
  • 2017-10-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0a10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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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3건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1.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판례 3건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2. (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2.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위해의 방지)
    **①**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분ㆍ함량ㆍ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4.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표시의 기준)
    **①**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3.6.20>

    1. 상품명ㆍ용도ㆍ성분ㆍ재질ㆍ성능ㆍ규격ㆍ가격ㆍ용량ㆍ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ㆍ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ㆍ위치 및 방법
    6. 물품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②**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6. (광고의 기준)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용도ㆍ성분ㆍ성능ㆍ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7. (거래의 적정화) 판례 3건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소비자의 능력 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교육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개인정보의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1. (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12.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유통이력, 결함, 피해사례, 품질인증 등 소비자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와 관련된 정보 제공
    2. 소비자 피해구제기관 및 절차 안내,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 제공,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등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3. 그 밖에 소비자의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물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물품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등록표지"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록표지의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3.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규격ㆍ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험ㆍ검사기관이나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가 물품등의 규격ㆍ품질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4.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5.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6.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④**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2.13, 2026.3.10>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18.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이하 "지정심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지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심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3.10>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심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지정심사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심사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지정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④** 지정심사기관은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의 수입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기관은 징수한 수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19.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10>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1.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2.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
    가. 소비자안전의 강화
    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다.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라.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
    마. 국제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
    바.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의 작성
    6. 그 밖에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ㆍ도별시행계획(이하 "시ㆍ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6.3.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및 시ㆍ도별시행계획을 취합ㆍ조정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7.10.31>
  4.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31>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7.10.31>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7.10.31>

    1.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등록소비자단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장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10.31>

    **⑥** 국무총리는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5. (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29, 2017.10.31>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③**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 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⑥**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3.29>

    **⑦**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6. (긴급대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②** 긴급회의는 위원장, 간사위원 및 위원장이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긴급회의는 제1항에 따른 위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마련된 종합대책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해당 세부계획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위해가 신고 또는 보고되거나 이러한 위해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책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해의 발생원인ㆍ범위 등의 조사ㆍ분석ㆍ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회의의 운영,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의견청취 등)
    **①** 정책위원회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 (국제협력)
    **①** 국가는 소비자문제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의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적인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소비자단체

  1.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단체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상호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④**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소비자단체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율적 분쟁조정)
    **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紛爭調停)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紛爭調停機構)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구성 및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한국소비자원

  1. (설립)
    **①**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정관)
    한국소비자원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7.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업무) 판례 2건
    **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2020.12.29>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ㆍ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9.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②** 한국소비자원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③**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물품등의 품질향상 그 밖에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원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료 수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료수거 사실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4. (시험ㆍ검사의 의뢰)
    **①** 원장은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물품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뢰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원 및 임기)
    **①** 한국소비자원에 원장ㆍ부원장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원장ㆍ부원장ㆍ소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④** 부원장, 소장 및 상임이사는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⑤**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⑥**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⑦**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장, 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3.29>
  7.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대표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ㆍ부원장 및 소장이 아닌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원장ㆍ부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의 순으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8. (이사회)
    **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ㆍ부원장ㆍ소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9. (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10. (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1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2.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12. (준용)
    한국소비자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제7장 소비자안전

  1. (취약계층의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사업자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등을 판매ㆍ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 (시정요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2018.3.13>

    1.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나.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다. 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그 밖에 물품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②**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3.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수거ㆍ파기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1.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과 동일한 물품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ㆍ파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수거ㆍ파기등
    나. 자발적으로 한 수거ㆍ파기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시험ㆍ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2. 물품에 성명ㆍ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7.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①**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②** 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위해 물품등에 대한 시정 건의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8.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13>

    1.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2.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④** 원장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2026.3.10>

    1. 원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물품등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해정보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위해정보를 활용한 긴급한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ㆍ병원ㆍ학교ㆍ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13, 2026.3.10>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6.3.10>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1.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이하 "소비자상담기구"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ㆍ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하거나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4. (위법사실의 통보 등)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5. (합의권고)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6. (처리기간)
    **①**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7.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1.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재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12.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①**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3. (단독조정)
    **①** 제63조 제63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63조의2제2항의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하 "단독조정인"이라 한다)에게 분쟁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소비자분쟁 조정결정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1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그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3.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15. (분쟁조정)
    **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ㆍ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59조의 규정은 분쟁조정절차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6. (분쟁조정의 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6.3.10>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7.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8. (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8.6.12>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류기간은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8.6.12>

    1.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2.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제68조의2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결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사건

    **④**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6.12>

    **⑤** 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7.10.31>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①**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ㆍ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0. (시효의 중단)
    **①** 제58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8.6.12, 2026.3.10>

    1. 당사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1. (소송과의 관계)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2. (소송지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촉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사건
    2. 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59조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가 중지된 사건 또는 제65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

    **②** 제1항의 소송지원 대상 및 절차 등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23. (「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24. (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25. (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26. (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7. (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28. (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ㆍ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29. (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30.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조사절차 등

  1.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수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창고 등 저장소, 사무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①**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자료 및 정보의 사용목적ㆍ사용절차 등을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이 아닌 용도 및 사용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ㆍ사용목적ㆍ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1. (시정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시정조치의 요청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물품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체ㆍ사업자ㆍ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3항ㆍ제20조의4제1항ㆍ제30조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5.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6.3.29>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장이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③**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으로서 그 검사 등의 권한을 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3.21, 2018.12.3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의료분쟁조정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7조제5항(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7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된 자료 및 정보를 사용목적이 아닌 용도 또는 사용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한 자

    **②** 제52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26.3.10>

    **③** 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8.12.31>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4.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③** 삭제 <2010.3.22>

    **④** 삭제 <2010.3.22>

    **⑤** 삭제 <2010.3.22>

    **⑥** 삭제 <2010.3.22>

    ## 부칙

    부칙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시ㆍ도별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소비자원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 중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국소비자원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견서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견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에의 처리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국소비자원이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소비자단체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따라 등록을 한 소비자단체로 본다. 다만,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비자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ㆍ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ㆍ소비자정보요청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장(이하 "한국소비자보호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ㆍ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장(이하 "한국소비자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거나 한국소비자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38조 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출연한 출연금은 제4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의는 각각 "한국소비자원"의 명의로 본다.


    제10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한국소비자보호원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행한 행정처분 등 또는 국가등에 행하여진 등록신청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또는 등록신청 등으로 본다.


    제11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항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②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2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2조"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
    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⑥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⑦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⑧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8조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제28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⑨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3호 전단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⑪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⑫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7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각각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ㆍ제3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46조, 제52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83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7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170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8호,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집단분쟁조정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집단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39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효의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15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쟁조정의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70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정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정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정 권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96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분쟁조정의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78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290호,2020.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으로 한다.


    <4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9511호,2023.6.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01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1>까지 생략


    <592>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44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기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단독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 제6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의뢰 또는 신청되었던 사건이나 이 법 시행 당시 분쟁조정 중에 있는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5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으로 본다.

대통령령 8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2008.1.31, 2008.2.29, 2013.3.23>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1.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2.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2. 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행하는 교육ㆍ홍보ㆍ공동구매ㆍ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의 장에게 그 단체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파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2.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4. (소비자교육의 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3.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법인ㆍ단체가 아닌 것을 말한다)을 활용하는 방법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4.7.30>
  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①**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8.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생산 업무
    다.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9. (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구와 시설(이하 "국공립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드는 비용은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10. (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소비자원
    2. 국공립검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은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11. (소비자중심경영인증)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목표, 경영방식 및 성과관리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조직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2. (인증표시의 사용)
    **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ㆍ용기, 홍보물, 문서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인증의 도안, 규격 등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3. (포상 또는 지원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인증의 등급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포상 또는 지원 등의 요건, 절차, 심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4. (인증심사비용)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5.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원
    2.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와 관련된 인증ㆍ평가업무를 위임ㆍ위탁받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6.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2.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총괄ㆍ조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정책과 사업 외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제14조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확정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시행계획(이하 "시ㆍ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나 시ㆍ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8.11, 2013.3.2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4.30, 2025.10.1, 2025.12.30>

    **②**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4. (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4.30>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6.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0>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복수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을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한국소비자원의 원장
  7.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4.30>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8.4.30>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1명
    3.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위해의 범위)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사망
    2.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3. 그 밖에 중대한 위해로서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한 위해
  9. (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회의 개최일 전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회의의 참석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대책의 수립에 즉시 착수하는 등 종합대책의 수립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회의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즉시 수립한 후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등의 종류
    2. 해당 물품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3. 법 제5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품등의 위해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정책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고한 세부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한 세부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정책위원회는 종합대책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⑧**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관련 전문가를 긴급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긴급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 및 긴급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4.30>
  11.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2. (국제협력)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장 소비자단체

  1.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물품등의 품질ㆍ성능ㆍ성분 및 안전성에 관하여 비교평가나 종합평가가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말한다.

    1. 역학시험(力學試驗)
    2. 화학시험
    3. 전기시험
    4. 열 및 온도시험
    5. 비파괴시험
    6. 음향 및 진동시험
    7. 광학 및 광도시험
    8. 의학시험
    9. 생물학적 시험

    **②**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검사기관
    2. 한국소비자원
    3.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③** 소비자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결과를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와 인력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밖의 소비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ㆍ도에 등록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2.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제1항 각 호의 설비 및 인력 현황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회원명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비자단체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⑥**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업내용
  3. (자율적 분쟁조정)
    **①**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협의체를 말하며, 이하 "소비자단체협의체"라 한다)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단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비자단체협의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이하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조정서의 작성 등에서 공공성과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의 요건과 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정한다.

    **⑤**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분쟁당사자나 소비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08.2.29, 2009.7.22, 2011.9.29, 2015.8.11, 2021.3.23, 2023.9.12, 2024.12.24>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4.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5. 삭제 <2009.7.22>
    6. 삭제 <2015.8.11>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8.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5. (보조금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장 한국소비자원

  1. (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예정 연월일
    4. 설치 이유
    5. 지부의 조직
    6. 그 밖에 지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2. (위원회 등의 설치)
    **①**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한다.
  3.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제45조제1항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2.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1호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그 피해구제
  4. (시험ㆍ검사의 의뢰)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국공립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드는 비용은 한국소비자원이 부담한다.
  5. (상임이사)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의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한다.
  6.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결산보고)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지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6장 소비자안전

  1.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의 제조ㆍ설계ㆍ표시ㆍ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다. 2명 이상의 식중독
    2. 물품등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②**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의뢰를 받으면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①**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주소 및 연락처
    2.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통사업자가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법 제4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물품등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4.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이하 "시정권고"라 한다)를 할 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해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이하 "소비자안전센터"라 한다)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결함과 위해의 내용
    4. 시정권고의 내용
    5. 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6.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2. 물품등의 명칭
    3.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4.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
    5.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명칭
    3. 시정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
    4.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5. 그 밖에 시정권고와 관련된 사항
  5.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또는 환급
    2. 물품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3.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나.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등이나 물품등의 판매ㆍ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사업자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⑥**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등은 수거ㆍ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명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수거ㆍ파기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물품등을 수거ㆍ파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2. 사업자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6.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8.11>

    1. 경찰서ㆍ소방서ㆍ보건소 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2.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중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5. 그 밖에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명칭
    2. 위해 발생일
    3.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4. 위해내용과 위해부위
    5. 위해 발생 경위
    6. 위해 관련 물품등의 명칭과 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7. 위해의 발생장소
    8. 그 밖에 사진ㆍ물품 등 위해정보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③** 소비자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해정보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위해정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7. (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제출한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8. (경비지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9.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①**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려면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등에 대하여 위해정보의 발생빈도, 소비자의 위해정도,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하는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한다.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1. (피해구제의 청구 등)
    **①**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에 관련된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처리기간의 연장)
    제5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의료 관련 사건
    2. 보험 관련 사건
    3.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4.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3.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7.30>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하 이 항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30>
  4. (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①**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에 따른 합의 권고 금액 2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에 따른 합의 권고의 내용이 물품의 교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권고의 내용이 수리인 경우에는 물품의 수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합의 권고 금액으로 본다.
  5. (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인 및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6. (위원의 구성)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제청할 때에는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2명 이상이 균등하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1.8.11>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1.8.11>
  8.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9. (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한다.
  10. (전문위원회의 소집)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11. (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12. (자료 등의 제출 요청)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이나 분쟁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3. (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조정위원장은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14.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①**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분쟁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조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15.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16.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17.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공고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8.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나 사업자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58조제1항의 공고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9.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제68조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0.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조정위원회는 제5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 후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21.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22.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②** 분쟁당사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재개한 분쟁조정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3.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제8장 조사절차 등

  1.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 시료수거 또는 출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 시료수거 또는 출입의 일시ㆍ대상ㆍ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2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술로 알릴 수 있다.

    **③**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위해정보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및 정보의 요청경위ㆍ사용목적ㆍ내용 및 사용계획 등을 적은 서류를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단체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2. 제22조제2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이 중대한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물품등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

    **④** 협의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여부
    2.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의 제공기한
  4.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상임이사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장 외의 위원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2명은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제청한다.

    **④**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장 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9장 보칙

  1.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의 거래ㆍ가격ㆍ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2. 물품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25>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결함내용 보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의뢰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3.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통지의 수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4.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조치
    5.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ㆍ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
    6.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공표명령
    7. 법 제82조에 따른 청문(법 제50조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제36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및 자진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10. 제38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그 밖에 시정명령과 관련된 권한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업무의 처리실적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무의 처리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결함내용을 보고받은 경우
    2. 제1항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
    3.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제10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ㆍ성능 및 성분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체국보험분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해정보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위해정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본다.


    제6조
    (협의회장 및 협의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장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을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으로 한다.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한국소비자원


    ③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란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9. 한국소비자원


    별표 2 제2호란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6. 한국소비자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제5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로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⑤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경제법란의 출제범위란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⑥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제2항제6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 한다.


    ⑦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1항제1호다목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⑧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18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⑨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27호를 삭제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⑪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⑫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제1항제23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⑬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4항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소비자원


    ⑮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1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항 및 제3항 중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를 각각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제19988호,2007.4.4>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호중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단서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⑪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587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제3호, 제39조제6항, 제63조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의"를 "공정거래위원회의"로 하고, 제18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
    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2009.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743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072호,2011.8.11>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169호,2011.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6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5>까지 생략


    <396>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9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86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비자단체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대한 결함의 내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한 경우로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환급받는 금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7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847호,2018.4.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98호,2018.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27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
    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21조 또는 제31조"를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31조의2"를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4>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3141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702호,2023.9.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9호 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3960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79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93호,2024.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③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8>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