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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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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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4751baa -
2025-10-0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680fb58 -
2024-03-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1e5a435 -
2024-01-02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d76a20f -
2022-06-1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c8bdc30 -
2021-03-23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b49816a -
2020-08-1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92fda58 -
2020-04-07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0150ed8 -
2018-12-11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8b6fbf5 -
2017-09-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74c5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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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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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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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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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의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제2장 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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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20.4.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4.7, 2022.6.10>
1. 암관리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4.7>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5.5.18>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
(국가암관리위원회)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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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4.7>
1. 암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4.7>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
(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7>
1.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암연구사업)**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암연구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2. 암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연도별 암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암데이터사업)**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2. 암관리를 위한 연구ㆍ개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자료제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가명정보를 암데이터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가명처리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암예방사업)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1. 국민 암 예방수칙 및 실천지침의 개발과 보급
2. 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암 예방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3. 효과적인 암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
4. 대국민 암 예방 교육ㆍ홍보사업
5.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
6. 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발암요인관리사업)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2. 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3.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4.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암검진사업)**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학교복귀 및 직업복귀에 대한 상담ㆍ교육
2. 암생존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또는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4.7>
**③** 관할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4.7>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⑤**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암환자등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⑥**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0.4.7, 2021.3.23> -
(금융정보등의 제공)**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암등록통계사업)**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의 통계(성별, 연령,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를 포함한다)를 산출(관계 기관이 작성한 통계의 연계ㆍ수록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2025.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4.7, 2025.10.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
(암정보사업)**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3. 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암정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역학조사)**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 2020.8.11>
**④**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020.8.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3.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ㆍ국제협력
4. 지역별 암 등록자료 수집ㆍ분석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5.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0.4.7>
1. 해당 지역의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해당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①**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매년 암등록통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암등록통계자료의 기재사항 및 기준 등을 지역암등록본부 및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전년도의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이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중앙암등록본부의 장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
2.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
3.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
4.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과 절차의 마련
5.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6. 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ㆍ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4.7>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
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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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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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제3장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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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설립 등)**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
(정관)
-
(부속기관의 설치)**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개정 2020.4.7>
**②** 국립암센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4.7>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9. 암 통합 데이터 구축
10.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임원)**①** 국립암센터에 임원으로 이사장ㆍ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이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감사는 국립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⑧**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12.11> -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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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직원의 임면)
-
(직원 겸직)**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보수 및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원)
-
(출연 또는 보조)**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암센터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
(국유재산의 전대 등)**①** 국립암센터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연도)국립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①**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결산서의 제출)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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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력 및 협약체결)**①** 국립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 지식과 암 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국립암센터의 원장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이 법에 따른 국립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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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의무)국립암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법」 등의 준용)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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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4.1.2>
1. 지역암센터가 제19조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3. 암검진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드는 비용
4. 암예방사업에 드는 비용
5.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6. 암데이터사업에 드는 비용
7.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드는 비용
8.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시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
10.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 -
(지도ㆍ감독)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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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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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이 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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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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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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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4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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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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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333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제3조(완화의료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국립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국립암센터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5>까지 생략
<476>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654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0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01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4888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0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7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2>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967호,2021.3.23>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8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6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9호,2024.3.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3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62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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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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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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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6>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의 과반수를 암 관련 전문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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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암 예방 전문위원회
2. 암 검진 전문위원회
3. 암환자 관리 전문위원회
4. 암데이터 관리 전문위원회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2. 암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나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해당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수당 등)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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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기관과 가명처리 또는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1.8>
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이하 이 조에서 "분석공간"이라 한다)에서 가명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다만, 분석공간에서 분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공간 외부로 가명정보를 반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가명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와 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8> -
(암검진사업의 범위)
-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②**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1> -
(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4>
1. 위암
2. 간암
3. 대장암
4. 유방암
5. 자궁경부암
6. 폐암
**②**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
1.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2.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3.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4.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5.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4.6>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중 암환자. 다만, 의료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18세가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4. 삭제 <2021.4.6>
**②** 삭제 <2016.7.26>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의 대리 신청에 필요한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동의 서면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받아야 한다. <신설 2021.4.6, 2024.7.30>
**⑤**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4.6> -
(금융정보등의 범위 등)**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동의 서면에는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4.6>
**②**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4.6>
1.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및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③**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4.6>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④**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4.6>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금융정보등의 제공)**①**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라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암환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1.4.6>
1.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20.9.11, 2021.4.6>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역학조사반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9.11, 2021.4.6>
1. 암관리사업 또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3. 암에 관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환경 및 직업성 질환 관련 전문가
5. 영양학 분야의 전문가
6. 보건통계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전문가
**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2.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역학조사의 시행 및 평가
4. 역학조사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5. 암의 발병 사례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암 발생 위험 요인의 위험도 평가
**⑤**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⑥**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9.11>
1. 중앙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인력ㆍ장비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한 경우
다. 특정 지역의 암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여 전국적인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국가암관리사업 및 연구에 대한 지원과 정책 근거자료의 제시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역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 및 「통계법」에 따른 사망원인 통계, 그 밖의 의학적인 전문자료에 근거하여 관할 지역의 암 발생률 및 그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거나 관할 지역의 암 발생률 및 그에 따른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경우
나. 관할 지역에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 및 위험 요인(이하 "특정위험물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암 발생률의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암 관리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암환자의 발생 일시ㆍ장소, 성별, 연령 및 증상
2. 특정위험물질등에의 노출 여부 및 노출 경로
3. 연령별 암 발생 현황
4. 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ㆍ경제학적ㆍ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암등록본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암등록본부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
3.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4.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5.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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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7.24>
-
(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①** 법 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학원대학규칙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교직원의 자격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정원ㆍ선발 및 입학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7. 대학원대학의 직제ㆍ조직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9. 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대학원대학의 교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국립암센터 소속의 겸임교원은 대학원대학의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대학원대학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6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당연직 이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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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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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
(출연금 지급 신청)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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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립암센터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 또는 무상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4.6> -
(사업계획서)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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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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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삭제 <2014.8.20>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4.8.20, 2017.7.24, 2021.4.6>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암예방사업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발암요인관리사업
5. 제6조제1호에 따른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6. 제6조제6호에 따른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4.8.20>
1.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6조제4호에 따른 검진 지원비 지원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1.4.6>
1. 법 제9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ㆍ분석 필요성 판단
3.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제공
4.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7.26, 2020.9.11, 2021.4.6>
1. 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암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7.7.24>
5. 삭제 <2017.7.24>
6. 삭제 <2017.7.24>
7. 법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원장의 임명 및 임직원 승인 등에 관한 사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1.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③** 국립암센터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294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역학조사반과 지역역학조사반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국립암센터법에 의한"을 "「암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국립암센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0>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로 한다.
<22>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5557호,2014.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1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028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여성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2016년도 자궁경부암 검진: 짝수연도에 출생한 여성
2. 2017년도 자궁경부암 검진: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
부칙 <제27391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06호,2017.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3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759호,2019.5.14>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6>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3>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1604호,2021.4.6>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82호,2022.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70>부터 <176>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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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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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복추진기획단)**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암정복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추진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암 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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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요인관리사업)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 및 평가지침 개발
2.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업
3. 발암요인의 위해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검사 및 진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암 검진의 검사항목, 검사비용, 판정 기준 등 암 검진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2.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3. 불안ㆍ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갖출 것
2.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출 것
3.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회의실 및 교육장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2.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2.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암생존자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①**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만 해당한다)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醫務記錄)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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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역학조사반원의 증표)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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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전문적인 암 연구가 가능한 연구소가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일 것
2.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 인력(이하 "통계 분석 전문가"라 한다)을 보유할 것
3. 삭제 <2014.10.15>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1. 지역의 암 진료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종합병원일 것
2. 법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전담하는 통계 분석 전문가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둘 것
3. 삭제 <2014.10.15>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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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암데이터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암데이터의 수집ㆍ처리 및 결합정보 분석을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분석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능력을 갖출 것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6. 그 밖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 보고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보고서
3.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는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1개소를 지정하거나 1개의 시ㆍ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합병원을 말한다. <개정 2021.4.8>
1. 해당 병원의 암환자 진료 실적, 암 관리능력, 암 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전문 인력이 우수할 것
2. 소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갖출 것
3. 소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 및 교육실 등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8> -
(지역암센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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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4.8>
1. 제10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역암센터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지역암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암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8> -
(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①** 지역암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지역암센터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
(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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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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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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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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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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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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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8.4>
## 부칙
부칙 <제58호,201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보는 종전의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필수 인력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별표에 따른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66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나목3)나)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로 본다.
부칙 <제379호,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2호,2017.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생략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92호,2021.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2021년 10월 31일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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