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25.8.26>

제36조 (과태료)

양곡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5.8.26>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다만, 관계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8.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 부칙

부칙 <제4707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①법률 제2237호 양곡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양곡관리기금의 부채 및 자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조
(양곡매매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가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산물가격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 제16조"를 "양곡관리법 제18조 제19조"로 한다.


③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42호,1994.12.31>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7조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1호, 제34조제2호 및 제3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2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80호,1997.1.13>


이 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665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가공업 등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594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


⑫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7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432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부관리양곡의 교환 또는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부관리양곡을 교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인도 또는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포장양곡에 대한 규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양곡에 표시된 규격표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양곡유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433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중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8105호,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5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5> 까지 생략


<316>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제4호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3항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622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조제20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
(양곡가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휴업 또는 폐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곡가공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양곡증권정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회계기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양곡관리법」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1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으로 한다.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0932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230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1641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호,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3항 전단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64호,201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53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곡가공업 신고 및 양곡가공업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858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③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891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525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4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9호 및 제9호의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032호,2025.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미곡종합처리장"을 "양곡종합처리장"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8>까지 생략


<199>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22조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1032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고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20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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