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30개 조문 법률 58 농림축산식품부령 26 대통령령 46 관련 판례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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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75d3e01
  • 2025-08-2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2f4192
  • 2021-11-30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0be9d8
  • 2020-12-29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b5f3fe
  • 2020-01-29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a4544d3
  • 2019-12-3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293e8c1
  • 2017-03-21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c985f2
  • 2015-01-0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12d2856
  • 2013-03-23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d4f04d0
  • 2013-03-22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241c6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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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1. (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2, 2025.8.26>

    1. "양곡"이란 미곡(米穀)ㆍ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ㆍ밀ㆍ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4. "양곡매매업자"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6. "양곡증권"이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법률 제5662호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말한다.
    7. "부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양곡증권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도입한 차관양곡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다.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개정 2025.8.26>

  1. (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을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3.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4. 전년도 양곡수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5.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 등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4조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양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부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제8조제1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에 대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6. 제16조의3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7. 그 밖에 이 법에서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양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양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 판례 1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 외에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해당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논타작물의 적정 재배면적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논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거나 논타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ㆍ수요ㆍ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판례 1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정부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 정부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25.8.26>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재고량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정부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6. (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판례 2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선금(先金)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 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8.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引渡)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기관용
    2. 가공용
    3. 공공용
    4. 일반판매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또는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을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9.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판매한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매입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1.6, 2021.1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4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2.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3. 해당 양곡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하였거나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5. 그 밖에 양곡관리대장 비치 등 양곡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0.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1.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 등 정부관리양곡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2.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ㆍ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비축물량은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25.8.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양곡을 비축ㆍ운용할 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ㆍ판매가격은 매입ㆍ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3.22>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13. (양곡의 수출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4. (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판례 2건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ㆍ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양허세율로 허가대상미곡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양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원조기관 또는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제공하는 허가 또는 추천대상인 양곡의 수입을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를 거쳐 수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5. (수입양곡의 관리 등) 판례 1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그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에게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26>

    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된 허가대상미곡등의 국내 유통 등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16.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7. 삭제 <1999.1.21>
  18. 삭제 <1999.1.21>
  19.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판례 9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2025.8.26>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고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2025.8.26, 2025.10.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위원회가 심의한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9, 2025.8.26>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29, 2025.8.2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 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2025.8.26>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9, 2025.8.26>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1.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 등
    2.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세부내역(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한다)
    3.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기간
  20. (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곡위원회가 미곡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미곡에 대하여 매입 등을 포함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21.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곡의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는 경우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22.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23. (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판례 5건
    **①** 농업협동조합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양곡(이하 이 조에서 "농협등보관양곡"이라 한다)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협등보관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에 대한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4. 삭제 <1999.1.21>
  25.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1. 신고: 14일
    2. 변경신고: 3일(가공능력 변경신고는 14일)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020.12.29>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⑥**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6. (양곡가공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7.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공방법 개선, 가공생산품의 품질보장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가공시설의 개선
    2. 가공수율(加工收率)ㆍ가공방법 및 가공생산품 규격의 제한
    3. 포장규격ㆍ포장자재 및 포장방법의 제한
    4. 가공생산품에 대한 가공 표지 첨부
  28.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9. (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②**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0. (양곡의 혼합 금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공공비축양곡 중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31. (영업정지 등) 판례 3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1.6, 2017.3.21, 2021.11.30, 2025.8.26>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자
    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7.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13. 제19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때 따로 주무관청이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7.3.21>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영업소의 폐쇄조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양곡의 유통관리 <신설 2025.8.26>

  1. (양곡유통업의 육성) 판례 3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구조개선ㆍ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양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을 포함한 양곡종합처리장 등 양곡을 건조ㆍ보관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양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26>

    **③**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의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양곡(「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양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료로 사용하는 우수 양곡의 구매자금
    2.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3. 판례 1건
    삭제 <2009.4.1>
  4. (업무대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출ㆍ수입ㆍ매매ㆍ저장ㆍ출납ㆍ수송ㆍ가공과 양곡의 매입약정체결ㆍ선금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양곡증권정리기금 <개정 2025.8.26>

  1.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2. (부채의 상환관리)
    부채의 상환방법ㆍ상환기간, 그 밖에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예산 반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5. (자금의 일시차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6.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면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25.8.26>

  1. (융자 및 보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ㆍ보관ㆍ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 관리 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 서류, 시설 및 양곡 소유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양곡의 소유자
    2. 양곡매매업자
    3. 양곡가공업자
    4.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ㆍ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포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4.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5. (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6.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6장 벌칙 <개정 2025.8.26>

  1. 삭제 <1999.1.21>
  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하거나 수입한 양곡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추징한다.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8.26>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2.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4.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4. 삭제 <2009.4.1>
  5.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9, 2025.8.26>

    1.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4. 삭제 <2015.1.6>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7. 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5.8.26>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다만, 관계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8.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 부칙

    부칙 <제4707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①법률 제2237호 양곡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양곡관리기금의 부채 및 자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조
    (양곡매매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가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산물가격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 제16조"를 "양곡관리법 제18조 제19조"로 한다.


    ③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42호,1994.12.31>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7조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1호, 제34조제2호 및 제3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2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80호,1997.1.13>


    이 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665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가공업 등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594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


    ⑫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7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432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부관리양곡의 교환 또는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부관리양곡을 교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인도 또는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포장양곡에 대한 규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양곡에 표시된 규격표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양곡유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433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중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8105호,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5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5> 까지 생략


    <316>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제4호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3항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622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조제20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
    (양곡가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휴업 또는 폐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곡가공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양곡증권정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회계기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양곡관리법」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1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으로 한다.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0932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230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1641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호,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3항 전단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64호,201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53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곡가공업 신고 및 양곡가공업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858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③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891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525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4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9호 및 제9호의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032호,2025.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미곡종합처리장"을 "양곡종합처리장"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8>까지 생략


    <199>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22조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1032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고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20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 (곡류 등)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두류(豆類)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귀리ㆍ율무ㆍ율무쌀ㆍ기장ㆍ기장쌀
    2. 미곡(米穀)ㆍ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交雜)곡물
    3. 감자ㆍ고구마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ㆍ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ㆍ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4. 전분류(澱粉類)를 변성(變性)시킨 것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신설 2013.9.17>
  3. (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4.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생산자 등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3. 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삭제 <2005.6.30>
  7. (선금 및 약정이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 중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선금에 더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 약정량 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9.17>
  8. 삭제 <2005.6.30>
  9. 삭제 <2005.6.30>
  10. 삭제 <2005.6.30>
  11. 삭제 <2005.6.30>
  12. 삭제 <2005.6.30>
  13. 삭제 <2005.6.30>
  14.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구호용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 사료용
    4. 수입 대체용
    5. 수출용
    6. 시험연구용
    7. 가공품 개발용
    8. 해외원조용
  15. (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17>

    1. 국가기관용과 공공용
    2. 구호용(재해 등 긴급히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4. 수입 대체용
    5. 일반판매용
    6. 가공용과 사료용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외상 판매하는 경우 기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6. (판매가격의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17. 삭제 <1999.7.29>
  18. (시장가격의 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도매시장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9.17, 2025.10.1>
  19. (수입의 허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결손처분)
    제13조의2제4항제3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1. 삭제 <1999.7.29>
  22.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20.7.28>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2.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3. 그 밖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7.28>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3.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24. 삭제 <1999.7.29>
  25. 삭제 <1999.7.29>
  26. 삭제 <1999.7.29>
  27.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3.3.23>

    1.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루를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2. 제조업(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精米)ㆍ정맥(精麥)ㆍ밀쌀ㆍ압맥(壓麥) 또는 할맥(割麥)을 하는 업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업체명
    3. 업체의 소재지
    4. 업체의 가공능력

    **③**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8, 2021.2.17>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주류제조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조미식품제조업(된장, 간장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과자류제조업, 두부류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첨가물제조업, 당류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전분류를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28. 삭제 <1999.7.29>
  29.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0. 삭제 <2009.9.29>
  31. 삭제 <2009.9.29>
  32. 삭제 <2009.9.29>
  33. 삭제 <2009.9.29>
  34. 삭제 <2009.9.29>
  35. 삭제 <2009.9.29>
  36. 삭제 <2009.9.29>
  37. (부채의 상환관리)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상환 예정일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38. (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9. (기금의 용도)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40. (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ㆍ판매하는 사업 중 원료 양곡의 가격이 상승하여 결손이 생기는 사업
    2. 정부가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사업
    3. 양곡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양곡의 유통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5. 양곡관리 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1.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 접수기관, 보고기한 및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2>

    1. 양곡의 소유자: 양곡 소유량
    2. 양곡매매업자: 양곡의 매매가격 및 양곡의 종류별 재고량
    3. 양곡가공업자: 원료 양곡의 구매, 제품의 생산ㆍ포장ㆍ판매ㆍ재고량
    4. 양곡의 수출입업자: 수출입 국가별 수출입 물량 및 그 가격과 수입된 양곡의 용도
    5. 양곡의 보관업자: 보관 양곡의 품질 상태, 재고량, 입고량, 출고량 및 사고(事故)량
    6. 양곡의 수송업자: 수송 양곡의 출발지ㆍ도착지별 수송량, 화물주명, 보관량, 사고량, 수송 수단 및 수송 능력
  42.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3. 삭제 <1997.12.31>
  44.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국가기관용ㆍ공공용으로의 판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판매를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쌀가공업자(이하 "쌀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3.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6.3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 중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에 따른 양곡의 비축ㆍ운용(매입ㆍ보관ㆍ수송ㆍ판매ㆍ원조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 법 제11조에 따른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수입(수입에 따른 수송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4. 법 제11조에 따라 수입한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국가기관용ㆍ가공용ㆍ공공용으로의 판매는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4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이 영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 법 제4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및 판매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ㆍ판매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융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4224호,199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373호 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정업자"를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정업자"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4호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6>생략


    <16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8>내지 <327>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 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내지 <140>생략

    부칙 <제14489호,1994.12.31>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86호,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6호,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제4호,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1조제1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제34조 제3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농림수산부"을 "농림부"로 한다.


    제21조
    본문ㆍ제1호, 제22조 제35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266호,19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91호,19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


    2.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16646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3.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⑧및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25호,2001.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73호,2002.7.13>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5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비축양곡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6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 제21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8>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1758호,2009.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5> 까지 생략


    <10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제3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 후단,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3,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2>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752호,2013.9.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55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4>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8313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71호,2020.7.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및 별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1>부터 <313>까지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2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3.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 삭제 <2009.10.1>
  6. (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7. 삭제 <2015.3.11>
  8.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1. 소비자 시판용 미곡
    2. 가공용 미곡과 맥류(麥類) 중 보리
    3. 두류(豆類) 중 대두ㆍ팥ㆍ녹두ㆍ땅콩
    4. 메밀ㆍ감자
    5.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交雜)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가루, 압착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6.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9. (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2, 2020.5.12>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3. 제2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양곡:「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10. 삭제 <1999.8.21>
  11.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ㆍ제조업이나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1.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나.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의 가공능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1.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양곡가공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갱신하여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가공능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⑥**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2.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13.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4. 삭제 <1999.8.21>
  15. (제조업의 범위)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ㆍ포도당ㆍ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4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16. (도정업의 범위)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7. (양곡의 표시사항 등)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8.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ㆍ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곡의 명칭ㆍ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0.2>

    1. 법 제20조의2에 따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ㆍ광고
    2. "최고"ㆍ"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ㆍ"Most"ㆍ"Special", "特"ㆍ"最高", "베스트"ㆍ"모스트"ㆍ"스페셜" 등의 표현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최고등의 표현"이라 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다만, 수상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나 사업자의 증명에 의하여 최고등의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4. 수상ㆍ인증ㆍ추천 또는 보증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19. (혼합 금지 대상 양곡)
    **①**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곡은 벼, 현미 및 쌀(찰벼, 찰현미 및 찹쌀을 제외한다)로서 맨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6, 2019.8.26>
  20.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1. (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2.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23.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6.30>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대한 감시ㆍ신고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ㆍ신고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감시ㆍ신고
    4. 법 제20조의4에 따른 양곡의 혼합 유통ㆍ판매에 대한 감시ㆍ신고
    5. 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4. 삭제 <2008.12.31>
  25. (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1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의 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141호,1994.5.25>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5호,1994.12.31>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0호,19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1호,19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3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국립농산물검사소지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소규모도정업 비고란 제3호 및 대규모도정업 비고란 제6호중의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341호,1999.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66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
    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423호,2002.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8호,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호,200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9호,20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곡가공업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양곡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5,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
    제5호, 제1조의5, 제2조의3제4호,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의2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제2호나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6>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이익금의 산정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4)가) 및 나목1)ㆍ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83호,2009.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191호,2011.4.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아목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품위 및 품위의 규격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2012년 4월 30일까지


    2. 단백질 함량의 규격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2013년 4월 30일까지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6호,2012.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2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양곡의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
    제5호, 제2조의3제5호ㆍ제6호, 제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의2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 제4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같은 표 제5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4 제1호라목1), 같은 호 사목1), 같은 호 아목1)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0>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44호,2013.1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4.8.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3호,201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
    제2항제1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37호,201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7호,201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6호,201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16.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곡의 등급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가목7)나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44호,2017.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4호,2017.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4호,2020.5.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
    제2항제1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4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라)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2호차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597호,2023.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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