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삭제 <2015.3.27>
## 부칙
부칙 <제11433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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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법률 제11433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같은 항 제4호 및 제3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5>부터 <71>까지 생략
부칙(경관법) <제1201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관법」 제23조제1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32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271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률 제13271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1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또는 어촌 중에서"를 "어촌 중에서"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1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4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로, "제3장제1절(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을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같은 법 제3장제2절(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을 "같은 법 제3장제2절(제31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어촌ㆍ어항법) <제15605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7045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0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7>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7>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5.16>
제16조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지정ㆍ결정ㆍ확정 등 또는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ㆍ결정ㆍ확정 등 또는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1433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9818800"></img>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법률 제11433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같은 항 제4호 및 제3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5>부터 <71>까지 생략
부칙(경관법) <제1201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관법」 제23조제1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32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271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률 제13271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1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또는 어촌 중에서"를 "어촌 중에서"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1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4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로, "제3장제1절(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을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같은 법 제3장제2절(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을 "같은 법 제3장제2절(제31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어촌ㆍ어항법) <제15605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7045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0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7>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7>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5.16>
제16조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지정ㆍ결정ㆍ확정 등 또는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ㆍ결정ㆍ확정 등 또는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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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cca2af8 -
2022-12-2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469728 -
2021-11-3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a0b660 -
2021-07-2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91413e -
2020-03-31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2a96cc -
2020-03-24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bcc7da -
2020-02-1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49fbd -
2018-04-1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8846f7 -
2017-02-0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e965d0 -
2016-01-19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c18f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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