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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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c4899a4 -
2022-06-10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32e5f3f -
2014-12-30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8735f6 -
2014-01-01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6177d95 -
2009-01-30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76e2d2 -
1996-12-12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b99e2f9 -
1995-12-29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eb7124a -
1994-03-24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4a1c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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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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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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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
(회계의 운용ㆍ관리)**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4.1.1> -
(계정의 구분)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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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7.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①** 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제8조에 따른 차입금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
2.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3. 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융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특별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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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①**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의 이월)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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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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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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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의 원칙)**①**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제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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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의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감독과 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4752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삭제한다.
제5장(제51조 내지 제54조)을 삭제한다.
제6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제71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과 예산회계등)"을 "(예산회계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의 운용계획과 공단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3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관한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해외자원개발기금재산의 귀속)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기금중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이하 "해외광물개발기금"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이 회계에 귀속한다. 다만, 종전의 해외광물개발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이 회계에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보조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4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 귀속되는 해외광물개발기금의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석유사업기금등의 승계) 법률 제4753호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4754호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이 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및 해외광물개발기금으로부터 이 회계가 승계하거나 이 회계에 귀속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1. 융자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자산 및 권리ㆍ의무는 융자및유가완충계정
2. 제1호외의 자산 및 권리ㆍ의무는 투자계정
부칙(석유사업법) <제509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3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4조"로,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7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8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184호,19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5조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97호,19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석유개발공사가 보조금으로 취득ㆍ보유한 자산의 출자전환) 이 법 시행당시 석유비축기지의 건설, 석유비축기지의 유지ㆍ보수 및 비축유구입을 목적으로 종전의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한국석유개발공사"라 한다)에 보조를 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자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8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한국석유공사법) <제5622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이를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석유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⑩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연체금
⑪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의2를 삭제한다.
⑩생략
부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4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8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사업
⑥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553호,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2>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152호,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가스사업법) <제8765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③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6> 까지 생략
<37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삭제 <2021.12.21>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9929호,2010.1.1>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유가완충준비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제13조의 유가완충준비금(이자 포함)은 이 법 시행일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투자계정으로 세입 조치한다.
부칙 <제10594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1.1, 2014.1.1>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1603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594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7>까지 생략
<39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6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7조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③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8제4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④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9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4항, 제35조제6항, 제37조제6항 및 제49조제4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⑤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⑥ 법률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⑦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⑧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⑩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⑪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⑫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부칙 <제12930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889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8개 조문
-
(목적)
-
(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2008.2.29, 2010.11.15, 2012.10.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6.1.27>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ㆍ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ㆍ「해저광물자원 개발법」ㆍ「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10.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11.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2.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7. 삭제 <2012.10.29>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2007.2.6, 2009.6.26, 2012.10.29, 2021.8.31>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
(융자조건등)**①**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5.12.30>
**②** 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
(융자 대상 기관)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
(융자금의 감면)**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ㆍ지변, 국내ㆍ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 융자 대상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25.10.1> -
삭제 <2012.10.29>
-
(회계사무의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2026.3.17>
1. 한국석유관리원: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과 관련된 사무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삭제 <2025.9.16>
3. 한국광해광업공단: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나.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삭제 <2026.3.17>
4. 한국에너지공단: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무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ㆍ결산, 자산관리에 관한 사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2026.3.17>
**③** 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2026.3.17>
## 부칙
부칙 <제14460호,199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현재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 귀속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사업별로 융자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융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4967호,1996.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및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한다.
부칙(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5232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0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여 동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제5조 제3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칙(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제15838호,19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16044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5조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18>내지 <47>생략
부칙(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379호,19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7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제17334호,200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8343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4>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023호,2005.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184호,2005.12.26>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②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58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제5조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19671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③및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869호,200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004호,2008.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52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호 단서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21441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⑤ 및 ⑥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⑭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1566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제5조제2호 본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에너지법 시행령) <제2211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4151호,2012.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6360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제5조제3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777호,2017.1.10>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을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4902호,2024.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50호,2025.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064호,2026.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618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석유공사"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ㆍ한국석유관리원"을 각각 "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과 관련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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