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2조 (과태료)

전기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21, 2025.5.27, 2025.7.22>

1. 제12조제8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5.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ㆍ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자
7. 제26조제2항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자
8.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36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21, 2023.3.21, 2024.2.6, 2025.5.27>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2조제7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자
6.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
7.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8. 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9. 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0.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단서는 공포 후 8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8항 및 제52조제2항제4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시공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22조
제4항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제15호 및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제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0조
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1조
제1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같은 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47조
제1항제3호 중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제63조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2항제2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20호의2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52조
제1항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제63조"를 "제9조"로 한다.


<2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16조
제7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3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1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5>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0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0>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1>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3>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
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
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
를 삭제한다.


제65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 제66조의2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
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
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
(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
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
를 삭제한다.


제105조
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
(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
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
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1항 단서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4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
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03조
제1항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을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62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3호 중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5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로 한다.


<5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85조
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6> 법률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60> 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602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4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
제2항제3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41>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9251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5>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972호,2025.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21006호,2025.7.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27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의2,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3조제9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5조 제5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8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72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72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9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2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6>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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