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과태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지적재조사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062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조사ㆍ등록한 지적공부로 본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에 표시된 지적도와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지적에 명시한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는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기존의 건축물 등의 대지나 건축물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로 인하여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범위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국유지ㆍ공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관리대장 지적 관련 등록사항(도면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공부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인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 증감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취득ㆍ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제65조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한다.
제6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제65조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0>까지 생략
<63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0조 및 제4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5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제10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및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736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법 제44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2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00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 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경계복원측량이 의뢰된 토지 및 같은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 지적공부정리가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이하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도시를 둔 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4조(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이하 "기존계획"이라 한다)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를 둔 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시행일:2017.4.18] 제4조제2항
제5조(일필지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시계획 중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거나 작성한 일필지조사 및 일필지조사서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로 본다.
제6조(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의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사업지구는 해당 대도시를 둔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사업지구로 본다.
제7조(지적확정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조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본다.
제8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과의 불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한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제9조(경계점표지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경계점표지등록부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본다.
제10조(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를 한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에 설치된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해당 대도시를 둔 도의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2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812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지구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이 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744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349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95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공부정리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조정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8>까지 생략
<48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9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지적재조사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062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조사ㆍ등록한 지적공부로 본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에 표시된 지적도와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지적에 명시한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는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기존의 건축물 등의 대지나 건축물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로 인하여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범위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국유지ㆍ공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관리대장 지적 관련 등록사항(도면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공부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인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 증감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취득ㆍ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제65조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한다.
제6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제65조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0>까지 생략
<63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0조 및 제4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5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제10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및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736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법 제44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2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00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 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경계복원측량이 의뢰된 토지 및 같은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 지적공부정리가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이하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도시를 둔 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4조(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이하 "기존계획"이라 한다)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를 둔 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시행일:2017.4.18] 제4조제2항
제5조(일필지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시계획 중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거나 작성한 일필지조사 및 일필지조사서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로 본다.
제6조(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의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사업지구는 해당 대도시를 둔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사업지구로 본다.
제7조(지적확정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조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본다.
제8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과의 불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한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제9조(경계점표지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경계점표지등록부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본다.
제10조(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를 한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에 설치된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해당 대도시를 둔 도의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2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812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지구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이 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744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349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95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공부정리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조정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8>까지 생략
<48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9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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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aa30f -
2024-03-1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5e7eee -
2021-07-2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6ada1d -
2021-01-1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863d3 -
2020-12-2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2ba2de -
2020-06-0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8dd1 -
2020-04-0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560aa6 -
2020-03-24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e2f40f -
2019-12-10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9ed7b -
2017-07-26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197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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