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45조 (과태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지적재조사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062호,2011.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조사ㆍ등록한 지적공부로 본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에 표시된 지적도와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지적에 명시한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는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기존의 건축물 등의 대지나 건축물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로 인하여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범위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국유지ㆍ공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관리대장 지적 관련 등록사항(도면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공부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인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 증감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취득ㆍ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호 중 "제65조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한다.


제60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제65조
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0>까지 생략


<63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5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제10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
제5항제1호 및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8조
제5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736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법 제44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6조
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5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2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00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 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경계복원측량이 의뢰된 토지 및 같은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 지적공부정리가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이하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도시를 둔 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4조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이하 "기존계획"이라 한다)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를 둔 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시행일:2017.4.18] 제4조제2항


제5조
(일필지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시계획 중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거나 작성한 일필지조사 및 일필지조사서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로 본다.


제6조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의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사업지구는 해당 대도시를 둔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사업지구로 본다.


제7조
(지적확정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조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본다.


제8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과의 불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한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제9조
(경계점표지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경계점표지등록부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본다.


제10조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를 한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에 설치된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해당 대도시를 둔 도의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5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2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812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지구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이 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744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349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95호,2024.3.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적공부정리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조정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8>까지 생략


<48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9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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