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조세의 감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089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법은 204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3.31, 2012.1.26, 2021.3.9>


③(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적용시한만료당시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진행중인 지원조치에 관하여는 그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지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2항의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1.3.9>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5654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중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6318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향평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산림법 적용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의 범위 및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중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로 한다.


<6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⑬및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443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으로 본다.


③(시행자 지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7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ㆍ제6항, 제80조 제80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로, "국유림(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을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로, "제75조제4항"을 "제22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47>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의 제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광진흥법 제20조"를 "「관광진흥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으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25>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9>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63호,2007.5.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4> 까지 생략


<40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서협의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각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조
제4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법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로 한다.


제9조
제4항 및 제5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을 각각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36호,2009.3.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029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제52조를"로 한다.


제9조
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27>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1237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이익금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견통보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1>까지 생략


<43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357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부칙 <제14594호,2017.3.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진흥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진흥지구는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진흥지구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948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8호,202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총매출액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432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122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6>까지 생략


<28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8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54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1항제1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항제5호 본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3호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7
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
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56조
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⑦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⑧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8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4조
의 제목 중 "폐광지역지원"을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⑨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7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