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16.3.29>

제10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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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549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총재 및 감사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부총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인가ㆍ승인ㆍ결정ㆍ명령ㆍ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위원 및 집행간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ㆍ이사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중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제6조
(정관의 변경) 한국은행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논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②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전단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를"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기금출납담보임원은"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중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로 한다.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⑤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6018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⑤내지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6256호,2000.1.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생략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내지 ④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금융지주회사법) <제6274호,2000.1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971호,2003.9.3>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 및 부총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부총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7>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3호, 제43조제2항,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전단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5>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5호, 제89조제2항 및 제94조 전단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8조
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9조
제1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조치"를 "금융감독상의 조치"로 한다.


제91조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2조
제1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1051호,2011.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1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본문 중 "예금채무"를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
의 제목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금지급준비금(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으로 한다.

부칙 <제11380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재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총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01호,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27>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5427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제16조에 따른 보궐위원은 제외한다)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3호, 제43조제2항,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ㆍ제3항, 제94조 전단, 제9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5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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