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118조 (과태료)

고용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2019.8.27, 2020.5.26, 2020.6.9, 2021.1.5, 2022.12.31>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3.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5.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6.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7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77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2021.1.5, 2022.12.31>

1.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87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2021.1.5, 2022.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⑤** 삭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⑦** 삭제 <2008.12.31>

## 부칙

부칙 <제8429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유효기간) 제10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를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
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한다.


제17조
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49조의2
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83조의2"를 "「고용보험법」 제113조"로 한다.


③국민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
중 "고용보험법 제31조"를 "「고용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
제4항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3,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3호ㆍ제5항, 제37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ㆍ제3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제55조의9, 제75조의6제3항, 제75조의10제2항, 제75조의11, 제76조의5, 제80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2조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한다)"를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3호ㆍ제4항, 제47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제11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한다)"로 한다.


⑥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⑦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제16조"를 "「고용보험법」 제21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⑧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781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8959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훈련연장급여액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훈련기간에 대한 훈련연장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15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의2, 제81조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제9792호,2009.1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9990호,2010.1.27>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999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숙련기술장려법) <제10338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단서, 제3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 제5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0조제1항제3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3항 단서, 제65조제3항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9조제4항, 제95조, 제108조제1항ㆍ제3항, 제10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10조제1항, 제111조, 제112조제1항,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5조 제118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99조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 제35조제2항,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제3항, 제53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58조제1호나목ㆍ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1조, 제76조제3항 및 제112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0719호,201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0895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 제50조제5항, 제70조, 제73조의2, 제74조,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부터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부터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274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5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제75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7조 전단ㆍ후단, 제80조제1항제3호, 제87조제1항, 제107조제1항 본문, 제112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7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제7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호 단서 중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28호,2013.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662호,2013.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64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2323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41호,2015.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 제38조,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피보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확인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9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유예 기간이 종료된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에 종전의 제59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된 기간만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9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⑩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23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96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9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 제43조제1항, 제63조제4항, 제80조제1항제2호의2, 제90조, 제93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99조제5항, 제100조, 제103조, 제107조제1항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제3조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4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업 사실 미신고 등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제74조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피보험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
(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취업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제73조제2항(제74조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3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심사청구 기관 변경에 따른 피청구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87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 또는 피고의 적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승계된다.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3호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557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40조, 제46조제1항, 제69조의5,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7조 후단,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 중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반복적인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제5조
(구직급여 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구직급여를 이 법 시행 이후에 반환 결정된 구직급여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76조제1항 및 제77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구직급여일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6조제1항 및 제69조의5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최저구직급여일액을 해당 연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9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8호 중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을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부터 4.까지 생략


5. 제46조 중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5항 및 제69조 후단의 개정 부분: 2020년 8월 28일


6. 생략

부칙 <제17429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본다.

부칙 <제17859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7 제118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간제근로자 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아니한 노무제공자로서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제5장의3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77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8913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919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8
제4항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8920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10호,202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 제116조 제118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7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7조의8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
(구직급여 대기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외국인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전까지의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보험료 반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격은 무효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반환 등을 신청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그 납부한 금액을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 시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 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2조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개시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전까지의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77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사람은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며 탈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77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보험료 반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험자격은 무효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반환 등을 신청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그 납부한 금액을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 시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 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2조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591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519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6>까지 생략


<397>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제5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33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72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3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제3조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2항 본문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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