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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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24개 조문 법률 15 재정경제부령 2 대통령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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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a960e
  • 2024-12-31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34c89
  • 2020-12-22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43491
  • 2014-01-01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5264d
  • 2011-07-14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2cc73
  • 2011-07-14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9966e
  • 2010-01-01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1c8b1
  • 2008-12-26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09a4b
  • 2008-03-14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3c4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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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를 말한다.
    2.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4.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4>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20.12.22>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중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을 말한다) 및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租稅脫漏)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④**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조사 자료(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24.12.31>
  7.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ㆍ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이하 "세무관서"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9.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①**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관리ㆍ활용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0.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등" 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11. (비밀유지 의무)
    **①**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②**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삭제 <2008.12.26>
  13. (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6074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⑦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8885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6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제9911호,2010.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제1항"을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0815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12158호,201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48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의 교부 현황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07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위반에 관한 조사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18.2.13, 2024.2.29>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5.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1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1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4.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에 대한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질문ㆍ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를 말한다. <신설 2014.2.21>
  5.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 삭제 <2009.2.4>

    ## 부칙

    부칙 <제16860호,2000.6.27>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중 "관세법 제137조제1항"을 "관세법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의 과세자료명란의 가목 및 나목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184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8405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6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공사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59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4호란의 과세자료명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내지 <20>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246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9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6조의3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부칙(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493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일련번호 24의 과세자료명란중 "제70조의2"를 "제99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3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4>내지 <241>생략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4호,2006.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별표 55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로 하고,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의 수입ㆍ제작 추천에 관한 자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로 하며, 동란의 다목을 삭제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209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28호 및 제4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제10호 및 제11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며, 제44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5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47호 및 제4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제4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50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019호,200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을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077호,2008.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축법」 제16조제1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1300호,200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048호,2010.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497호,2010.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933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국신용장 등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되거나 발급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318호,2011.1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372호,2013.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 11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3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33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44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5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7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8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로 하고, 같은 표 5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83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43>까지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번호 1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664호,2013.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감독원의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865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세무사법 시행령) <제25204호,2014.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부칙 <제25207호,2014.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077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가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를 201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별표 제31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비고 제15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955호,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89조"로 한다.


    ⑦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648호,2018.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를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제8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2018년 3월 1일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018년 2월 21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541호,2019.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08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5호, 제98호 및 제114호부터 제11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2336383"></img>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⑪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460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제4호ㆍ제118호 및 제120호부터 제12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기관의 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2023년도의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재명세서 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같은 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65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시기를 2021년 3월 15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한 자료로서 2020년도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94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시기를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12호 및 비고 제18호에 따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⑫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428호,2022.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2호, 제92호 및 제124호부터 제1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제47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제43조 제48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로 한다.


    ⑥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274호,2023.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 및 제1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37807"></img>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17호,2023.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같은 법 제33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4276호,202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1호 및 제12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61호,2025.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8호, 제24호, 제29호, 제52호, 제53호, 제55호, 제60호, 제61호, 제66호 및 제12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호의 받을 기관란 및 같은 표 제7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⑩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39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부령 2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8, 2013.7.25, 2014.3.14, 2015.3.6, 2018.3.19, 2019.3.20, 2020.3.13, 2020.5.12, 2021.3.16, 2022.3.18, 2023.3.20, 2024.3.22, 2025.3.21, 2026.3.20>

    1. 영 별표 제1호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
    2. 영 별표 제2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및 별지 제29호서식(2)
    3. 삭 제
    4. 영 별표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5. 영 별표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민과 외국인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6. 영 별표 제6호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7. 삭 제
    8. 삭 제
    9. 영 별표 제9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관련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호서식
    10. 삭 제
    11. 영 별표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호서식
    12. 영 별표 제1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2호가목에 따른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 별지 제9호의2서식
    나. 영 별표 제1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13. 영 별표 제13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호서식
    14. 영 별표 제14호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호서식
    15. 영 별표 제1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5호다목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16. 삭 제
    17. 영 별표 제17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호서식
    18. 영 별표 제18호에 따른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호서식
    19. 삭 제
    20. 영 별표 제20호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21. 영 별표 제2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21호가목에 따른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나. 영 별표 제21호나목에 따른 수출 통관목록 자료: 별지 제20호의2서식
    다. 영 별표 제21호나목에 따른 수입 통관목록 자료: 별지 제20호의3서식
    라. 영 별표 제21호다목에 따른 수출 관련 우편물목록: 별지 제20호의4서식
    22. 영 별표 제22호에 따른 외환거래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위법한 외환거래를 행한 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호서식
    23. 삭 제
    24. 영 별표 제24호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
    25. 삭 제
    26. 영 별표 제26호에 따른 법원보관금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별표 제27호에 따른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28. 영 별표 제28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별표 제29호에 따른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별표 제30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별표 제31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별지 제30호서식
    32. 삭 제
    33. 영 별표 제33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ㆍ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호서식
    34. 영 별표 제34호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35. 영 별표 제35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별표 제36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호서식
    37. 삭 제
    38. 삭 제
    39. 삭 제
    40. 영 별표 제40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호서식
    41. 영 별표 제41호에 따른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호서식
    42. 삭 제
    43. 삭 제
    44. 영 별표 제4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44호가목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영 별표 제4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사. 영 별표 제44호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45. 영 별표 제45호에 따른 해외공사 수주활동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46. 영 별표 제46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47. 영 별표 제47호에 따른 전기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6호서식
    48. 영 별표 제4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7호서식
    나.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58호서식
    49. 영 별표 제49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9호서식
    50. 영 별표 제50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60호서식
    51. 영 별표 제51호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1호서식
    52. 영 별표 제52호에 따른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53. 영 별표 제53호가목 및 영 별표 제71호가목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별지 제63호서식
    54. 영 별표 제53호나목 및 영 별표 제71호나목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식
    55. 영 별표 제5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54호가목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5호서식
    나. 영 별표 제54호나목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6호서식
    56. 영 별표 제5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55호가목에 따른 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
    나. 영 별표 제55호나목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변경사항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다. 삭 제
    57. 영 별표 제56호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0호서식
    58. 영 별표 제57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업비에 관한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59. 삭 제
    60. 영 별표 제59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
    61. 영 별표 제60호에 따른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련된 보고자료: 별지 제74호서식
    62. 영 별표 제61호에 따른 법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5호서식
    63. 영 별표 제62호에 따른 관세사 등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6호서식
    64. 영 별표 제63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실적자료: 별지 제77호서식
    65. 영 별표 제64호에 따른 세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8호서식
    66. 영 별표 제65호에 따른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6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서식
    나. 영 별표 제65호나목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의2서식
    다. 영 별표 제65호다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과 대리납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의3서식
    67. 영 별표 제6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66호가목에 따른 손해사정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나. 영 별표 제66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68. 삭제 <2014.3.14>
    69. 영 별표 제68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2호서식
    70. 영 별표 제69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3호서식
    71. 영 별표 제70호에 따른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84호서식
    72. 영 별표 제72호에 따른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5호서식
    73. 영 별표 제73호에 따른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6호서식
    74. 영 별표 제74호에 따른 특허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7호서식
    75. 영 별표 제75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8호서식
    76. 영 별표 제76호에 따른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9호서식
    77. 영 별표 제77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 별지 제90호서식
    78. 삭제 <2019.3.20>
    79. 영 별표 제79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2호서식
    80. 영 별표 제80호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별지 제93호서식
    81. 삭 제
    82. 영 별표 제82호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서식
    83. 영 별표 제83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별지 제96호서식
    84. 영 별표 제84호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7호서식
    85. 영 별표 제85호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8호서식
    86. 영 별표 제8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86호가목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자료 중 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분할로 인한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9호서식
    나. 영 별표 제86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0호서식
    다. 영 별표 제86호다목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1호서식
    라. 영 별표 제86호라목에 따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 제기의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2호서식
    마. 영 별표 제86호마목에 따른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3호서식
    87. 영 별표 제8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 등 조사자료: 별지 제104호서식
    88. 영 별표 제88호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5호서식
    89. 영 별표 제89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6호서식
    90. 영 별표 제90호에 따른 수입권공매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7호서식
    91. 영 별표 제91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8호서식
    92. 영 별표 제9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92호가목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별지 제109호서식
    나. 영 별표 제92호나목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에 의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대금결제자료: 별지 제109호의2서식
    93. 영 별표 제93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 별지 제110호서식
    94. 영 별표 제94호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1호서식
    95. 영 별표 제95호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2호서식
    96. 영 별표 제96호에 따른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3호서식
    97. 영 별표 제97호에 따른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4호서식
    98. 영 별표 제98호에 따른 등기ㆍ등록 중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는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5호서식
    99. 영 별표 제99호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6호서식
    100. 영 별표 제100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인별ㆍ카드종류별ㆍ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7호서식
    101. 영 별표 제101호에 따른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 별지 제118호서식
    102. 영 별표 제10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자료: 별지 제119호서식
    103. 영 별표 제103호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120호서식
    104. 영 별표 제104호에 따른 임차료 지급자료: 별지 제121호서식
    105. 영 별표 제105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2호서식
    106. 영 별표 제10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06호가목에 따른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06호나목에 따른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4호서식
    107. 영 별표 제107호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자료: 별지 제125호서식
    108. 영 별표 제108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사실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6호서식
    109. 영 별표 제109호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7호서식
    110. 영 별표 제11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10호가목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8호서식
    나. 영 별표 제110호나목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9호서식
    111. 영 별표 제111호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0호서식
    112. 영 별표 제11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국세와 관련된 탈루사실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 별지 제131호서식
    113. 영 별표 제11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1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2호서식
    나. 영 별표 제113호나목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3호서식
    114. 영 별표 제114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징수한 처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4호서식
    115. 영 별표 제115호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소유자, 임대사업자, 임차인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5호서식
    116. 영 별표 제116호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6호서식
    117. 영 별표 제117호 각 목에 따른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7호서식
    118. 영 별표 제118호 각 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8호서식
    119. 영 별표 제119호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된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및 편입의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9호서식
    120. 영 별표 제120호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0호서식
    121. 영 별표 제121호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1호서식
    122. 영 별표 제122호에 따른 입목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2호서식
    123. 영 별표 제123호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3호서식
    124. 영 별표 제12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24호 가목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4호서식
    나. 영 별표 제124호 나목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5호서식
    125. 영 별표 제125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6호서식
    126. 영 별표 제126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7호서식
    127. 영 별표 제127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27호가목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8호서식
    나. 영 별표 제127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9호서식
    128. 영 별표 제128호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0호서식
    129. 영 별표 제129호에 따른 회사 및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1호서식
    130. 영 별표 제130호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2호서식
    131. 영 별표 제131호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와 승선자명부: 별지 제153호서식
    132. 영 별표 제13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 자료: 별지 제154호서식

    **②**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 부칙

    부칙 <제164호,2000.9.19>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0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4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8호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3호,2009.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호,2010.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호,2011.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57호,201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1호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2018.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1호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호,202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4호,2020.5.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95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의 앞쪽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43호,2021.3.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영 별표 제21호에 따른 제출시기가 2021년 4월 10일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8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6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9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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