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국가기술자격법
삭제 <2019.12.23>
## 부칙
부칙 <제21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고 있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11제2항 및 제4조의4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고 있는 자는 제3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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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기계공작및공작기계) │기계제작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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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정밀기계) │기계제작기술사 │
├─────────────────┼──────────────────┤
│기계기술사(유체기계) │유체기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열원동기)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냉난방및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산업기계) │산업기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건설기계) │건설기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교통차량) │차량기술사 │
├─────────────────┼──────────────────┤
│기계기술사(기계공정설계) │기계공정설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용접) │용접기술사 │
├─────────────────┼──────────────────┤
│기계기술사(금형) │금형기술사 │
├─────────────────┼──────────────────┤
│기어절삭기능장 │기계가공기능장 │
├─────────────────┼──────────────────┤
│공구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
│금형공구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
│금형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
│정밀가공및측정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
│판금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
│제관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
│철골구조물및배관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
│자동차기관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
├─────────────────┼──────────────────┤
│중기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장 │
├─────────────────┼──────────────────┤
│철도동력차기능장 │철도동력차량정비기능장 │
├─────────────────┼──────────────────┤
│원동기기능장 │보일러기능장 │
├─────────────────┼──────────────────┤
│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
│정밀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
│박용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
│선박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
│공기조화및냉동기계기사1급 │공조냉동기계기사 │
├─────────────────┼──────────────────┤
│중기정비기사1급 │건설기계정비기사 │
├─────────────────┼──────────────────┤
│공정설계기사1급 │기계공정설계기사 │
├─────────────────┼──────────────────┤
│금형설계기사1급(사출) │사출금형설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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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설계기사1급(프레스) │프레스금형설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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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정밀기계기사2급(선반) │생산기계산업기사 │
├─────────────────┼──────────────────┤
│정밀기계기사2급(밀링) │생산기계산업기사 │
├─────────────────┼──────────────────┤
│정밀기계기사2급(연삭) │생산기계산업기사 │
├─────────────────┼──────────────────┤
│정밀기계기사2급(다듬질) │생산기계산업기사 │
├─────────────────┼──────────────────┤
│선박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선반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기계가공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연삭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밀링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공기조화및냉동기계기사2급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1급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자동차기관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새시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전기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다기능기술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중기정비기사2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
│중기정비기능사1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
│중기검사기능사1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
│정밀계측다기능기술자 │정밀측정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전기:주파수계등)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전기)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전기:광도계등)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기계:길이계등) │계량기계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기계:질량계등) │계량기계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기계) │계량기계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물리) │계량물리산업기사 │
├─────────────────┼──────────────────┤
│금형설계기사2급(사출) │사출금형산업기사 │
├─────────────────┼──────────────────┤
│금형설계기사2급(프레스) │프레스금형산업기사 │
├─────────────────┼──────────────────┤
│사출금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금형공구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프레스금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기계검사및설치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공구제작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정밀측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금형다기능기술자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산업설비다기능기술자 │배관설비, 용접산업기사중 택일 │
├─────────────────┼──────────────────┤
│배관기능사1급 │배관설비산업기사 │
├─────────────────┼──────────────────┤
│배관기능사1급(위생) │배관설비산업기사 │
├─────────────────┼──────────────────┤
│배관기능사1급(공업) │배관설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사2급(설계)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사2급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능사1급(설계)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설계기능사1급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1급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사2급(가공)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능사1급(가공)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
│다듬질기능사1급 │기계조립산업기사 │
├─────────────────┼──────────────────┤
│일반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
├─────────────────┼──────────────────┤
│타출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
├─────────────────┼──────────────────┤
│자동차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
├─────────────────┼──────────────────┤
│산업기계정비기능사1급 │기계정비산업기사 │
├─────────────────┼──────────────────┤
│발전기계설비기능사1급 │기계정비산업기사 │
├─────────────────┼──────────────────┤
│철골구조물기능사1급 │제관산업기사 │
├─────────────────┼──────────────────┤
│원동기취급기능사1급 │보일러산업기사 │
├─────────────────┼──────────────────┤
│원동기시공기능사1급 │보일러산업기사 │
├─────────────────┼──────────────────┤
│공유압기능사1급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
│시스템제어기능사1급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
│기계전자기능사1급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
├─────────────────┼──────────────────┤
│정밀가공기능사2급(보통선반) │선반기능사 │
├─────────────────┼──────────────────┤
│정밀가공기능사2급(밀링) │밀링기능사 │
├─────────────────┼──────────────────┤
│정밀가공기능사2급(연삭) │연삭기능사 │
├─────────────────┼──────────────────┤
│기계가공기능사2급 │선반, 밀링, 연삭기능사중 택일 │
├─────────────────┼──────────────────┤
│기계검사및설치기능사2급 │사출, 프레스금형기능사중 택일 │
├─────────────────┼──────────────────┤
│금형공구기능사2급 │사출, 프레스금형기능사중 택일 │
├─────────────────┼──────────────────┤
│정밀측정기능사2급(보통선반)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측정기능사2급(밀링)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측정기능사2급(연삭)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측정기능사2급(다듬질)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설계기능사2급 │기계제도기능사 │
├─────────────────┼──────────────────┤
│산업기계정비기능사2급 │기계정비기능사 │
├─────────────────┼──────────────────┤
│발전기계설비기능사2급 │기계정비기능사 │
├─────────────────┼──────────────────┤
│자동차판금기능사2급 │일반, 타출판금기능사중 택일 │
├─────────────────┼──────────────────┤
│판금기능사2급 │일반, 타출판금기능사중 택일 │
├─────────────────┼──────────────────┤
│배관기능사2급 │건축, 플랜트배관기능사중 택일 │
├─────────────────┼──────────────────┤
│배관기능사2급(위생)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건축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건축배관기능사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배관기능사2급(공업) │플랜트배관기능사 │
├─────────────────┼──────────────────┤
│공업배관기능사2급 │플랜트배관기능사 │
├─────────────────┼──────────────────┤
│공업배관기능사 │플랜트배관기능사 │
├─────────────────┼──────────────────┤
│용접기능사2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기능사중│
│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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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기능사2급 │철골구조물기능사 │
├─────────────────┼──────────────────┤
│자동차기관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새시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전기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전기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중기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차체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기│
│ │능사중 택일 │
├─────────────────┼──────────────────┤
│중기차체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
├─────────────────┼──────────────────┤
│중기기관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
├─────────────────┼──────────────────┤
│기중기기능사2급 │기중기운전기능사 │
├─────────────────┼──────────────────┤
│굴삭기기능사2급 │굴삭기운전기능사 │
├─────────────────┼──────────────────┤
│불도저기능사2급 │불도저운전기능사 │
├─────────────────┼──────────────────┤
│불도저운전기능사2급 │불도저운전기능사 │
├─────────────────┼──────────────────┤
│불도우저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
├─────────────────┼──────────────────┤
│천정기중기기능사2급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2급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스크레이퍼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모우터그레이더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아스팔트믹싱플랜트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
│쇄석기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
│쇄석기운전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
│쇄석기운전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
│준설선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
├─────────────────┼──────────────────┤
│사리채취기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
├─────────────────┼──────────────────┤
│사리채취기운전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
├─────────────────┼──────────────────┤
│로우더기능사2급 │로더운전기능사 │
├─────────────────┼──────────────────┤
│로우더운전기능사2급 │로더운전기능사 │
├─────────────────┼──────────────────┤
│로우더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
├─────────────────┼──────────────────┤
│로울러기능사2급 │롤러운전기능사 │
├─────────────────┼──────────────────┤
│로울러운전기능사2급 │롤러운전기능사 │
├─────────────────┼──────────────────┤
│로울러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
├─────────────────┼──────────────────┤
│아스팔트피니셔기능사2급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
├─────────────────┼──────────────────┤
│지게차기능사2급 │지게차운전기능사 │
├─────────────────┼──────────────────┤
│공기압축기기능사2급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
├─────────────────┼──────────────────┤
│농업기계기능사2급 │농기계정비기능사 │
├─────────────────┼──────────────────┤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2급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원동기시공기능사2급 │보일러시공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2류) │계량기계, 계량물리기능사중 택일 │
├─────────────────┼──────────────────┤
│계량기능사2급(4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7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3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기계)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1류)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2류)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4류)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5류)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전기)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3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4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5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6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8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9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0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5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물리) │계량물리기능사 │
├─────────────────┼──────────────────┤
│금속기술사(철야금) │철야금기술사 │
├─────────────────┼──────────────────┤
│금속기술사(비철야금) │비철야금기술사 │
├─────────────────┼──────────────────┤
│금속기술사(금속재료) │금속재료기술사 │
├─────────────────┼──────────────────┤
│금속기술사(표면처리) │표면처리기술사 │
├─────────────────┼──────────────────┤
│금속기술사(금속가공) │금속가공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기술사 │
├─────────────────┼──────────────────┤
│열처리기능장 │금속재료기능장 │
├─────────────────┼──────────────────┤
│금속재료시험기능장 │금속재료기능장 │
├─────────────────┼──────────────────┤
│주물및주강기능장 │주조기능장 │
├─────────────────┼──────────────────┤
│주물기능장 │주조기능장 │
├─────────────────┼──────────────────┤
│전기도금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
├─────────────────┼──────────────────┤
│도금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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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기사1급 │금속기사(재료, 제련, 가공분야 중 택 │
│ │일) │
├─────────────────┼──────────────────┤
│금속기사1급(재료) │금속기사(재료분야) │
├─────────────────┼──────────────────┤
│코크스기능장 │제선기능장 │
├─────────────────┼──────────────────┤
│금속기사1급(제련) │금속기사(제련분야) │
├─────────────────┼──────────────────┤
│금속기사1급(가공) │금속기사(가공분야) │
├─────────────────┼──────────────────┤
│금속기사(재료) │금속기사(재료분야) │
├─────────────────┼──────────────────┤
│금속기사(제련) │금속기사(제련분야) │
├─────────────────┼──────────────────┤
│금속기사(가공) │금속기사(가공분야) │
├─────────────────┼──────────────────┤
│비파괴검사기사1급(방사선투과)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초음파탐상)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자기탐상) │자기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침투탐상) │침투선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와전류탐상)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누설탐상) │누설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전자기침투탐상)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중│
│ │택일 │
├─────────────────┼──────────────────┤
│금속기사2급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산업기사중 │
│ │택일 │
├─────────────────┼──────────────────┤
│금속기사2급(재료) │금속재료산업기사 │
├─────────────────┼──────────────────┤
│열처리기능사1급 │금속재료산업기사 │
├─────────────────┼──────────────────┤
│금속재료시험기능사1급 │금속재료산업기사 │
├─────────────────┼──────────────────┤
│금속기사2급(가공) │표면처리, 주조산업기사중 택일 │
├─────────────────┼──────────────────┤
│금속다기능기술자 │금속재료, 주조산업기사중 택일 │
├─────────────────┼──────────────────┤
│비파괴검사기사2급(방사선투과)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2급(초음파탐상)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2급(자기탐상)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2급(침투탐상)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주물용해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물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강용해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물사처리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물조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강조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목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원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전기도금기능사1급 │표면처리산업기사 │
├─────────────────┼──────────────────┤
│도금기능사1급 │표면처리산업기사 │
├─────────────────┼──────────────────┤
│주물용해기능사2급 │주조기능사 │
├─────────────────┼──────────────────┤
│주물조형기능사2급 │주조기능사 │
├─────────────────┼──────────────────┤
│일반도금기능사2급 │특수도금기능사 │
├─────────────────┼──────────────────┤
│목형기능사2급 │원형기능사 │
├─────────────────┼──────────────────┤
│압연기능사2급 │냉간, 열간압연기능사중 택일 │
├─────────────────┼──────────────────┤
│압연기능사2급(냉간) │냉간압연기능사 │
├─────────────────┼──────────────────┤
│압연기능사2급(열간) │열간압연기능사 │
├─────────────────┼──────────────────┤
│제선기능사2급(고로) │제선기능사 │
├─────────────────┼──────────────────┤
│제선기능사2급(소결) │제선기능사 │
├─────────────────┼──────────────────┤
│코크스기능사2급 │제선기능사 │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방사선투│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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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초음파탐│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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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자기탐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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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침투탐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
│상) │ │
├─────────────────┼──────────────────┤
│비파괴검사기능사2급(전자기침투탐 │자기,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중 택일 │
│상) │ │
├─────────────────┼──────────────────┤
│화공기술사(화학비료)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무기약품)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연료및윤활유)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전기화학)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유기화학제품) │고분자제품기술사 │
├─────────────────┼──────────────────┤
│화공기술사(섬유소) │고분자제품기술사 │
├─────────────────┼──────────────────┤
│화공기술사(고분자제품) │고분자제품기술사 │
├─────────────────┼──────────────────┤
│화공기술사(화학장치및설비) │화학장치설비기술사 │
├─────────────────┼──────────────────┤
│화공기술사(화학공장설계) │화학공장설계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요업) │세라믹기술사 │
├─────────────────┼──────────────────┤
│요업기술사 │세라믹기술사 │
├─────────────────┼──────────────────┤
│위험물취급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
├─────────────────┼──────────────────┤
│화공기사2급 │공업화학산업기사 │
├─────────────────┼──────────────────┤
│위험물취급기능사1급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
│위험물취급기능사2급(1류∼6류) │위험물취급기능사(1류∼6류) │
├─────────────────┼──────────────────┤
│전기기술사(발송배전) │발송배전기술사 │
├─────────────────┼──────────────────┤
│전기기술사(전기기기) │전기응용기술사 │
├─────────────────┼──────────────────┤
│전기기술사(전기재료) │전기응용기술사 │
├─────────────────┼──────────────────┤
│전기기술사(전기응용) │전기응용기술사 │
├─────────────────┼──────────────────┤
│전기기기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
├─────────────────┼──────────────────┤
│건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
│신호보안기사1급 │철도신호기사 │
├─────────────────┼──────────────────┤
│발전기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전력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변전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송배전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전기다기능기술자 │전기공사산업기사 │
├─────────────────┼──────────────────┤
│신호보안기사2급 │철도신호산업기사 │
├─────────────────┼──────────────────┤
│전기기기(Ⅰ)기능사1급 │전기기기산업기사 │
├─────────────────┼──────────────────┤
│전기기기(Ⅱ)기능사1급 │전기기기산업기사 │
├─────────────────┼──────────────────┤
│전기기기(Ⅰ)기능사2급 │전기기기기능사 │
├─────────────────┼──────────────────┤
│전기기기(Ⅱ)기능사2급 │전기기기기능사 │
├─────────────────┼──────────────────┤
│신호보안기능사2급 │철도신호기능사 │
├─────────────────┼──────────────────┤
│발전기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
│발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
│변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
│송배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
│전자기술사(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기술사 │
├─────────────────┼──────────────────┤
│전자기술사(전자재료) │전자응용기술사 │
├─────────────────┼──────────────────┤
│전자기술사(전기음향) │전자응용기술사 │
├─────────────────┼──────────────────┤
│전자기술사(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기술사 │
├─────────────────┼──────────────────┤
│전자기기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라디오텔레비젼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공업전자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공업전자기기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라디오텔레비젼기능사2급 │전자기기기능사 │
├─────────────────┼──────────────────┤
│음향영상기기기능사2급 │전자기기기능사 │
├─────────────────┼──────────────────┤
│통신기술사(전기통신) │전기통신기술사 │
├─────────────────┼──────────────────┤
│유선설비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
├─────────────────┼──────────────────┤
│유선설비기사1급 │정보통신기사 │
├─────────────────┼──────────────────┤
│정보통신설비기사1급 │정보통신기사 │
├─────────────────┼──────────────────┤
│전신전화기기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유선통신기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정보통신설비기사2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자동전신기기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교환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정보기계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데이터통신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정보통신설비다기능기술자 │정보통신산업기사 │
├─────────────────┼──────────────────┤
│유선설비기사2급 │통신선로산업기사 │
├─────────────────┼──────────────────┤
│유선통신선로기능사1급 │통신선로산업기사 │
├─────────────────┼──────────────────┤
│선로설비기능사1급 │통신선로산업기사 │
├─────────────────┼──────────────────┤
│반송기기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
├─────────────────┼──────────────────┤
│전송설비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
├─────────────────┼──────────────────┤
│유선방송설비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
├─────────────────┼──────────────────┤
│유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 방송통신, 통신선로기능사중│
│ │택일 │
├─────────────────┼──────────────────┤
│자동전화기기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유선통신기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교환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정보기계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자동전신기기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데이타통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정보통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유선통신선로기능사2급 │통신선로기능사 │
├─────────────────┼──────────────────┤
│선로설비기능사2급 │통신선로기능사 │
├─────────────────┼──────────────────┤
│반송기기기능사2급 │방송통신기6능사 │
├─────────────────┼──────────────────┤
│전송설비기능사2급 │방송통신기능사 │
├─────────────────┼──────────────────┤
│유선방송설비기능사2급 │방송통신기능사 │
├─────────────────┼──────────────────┤
│정보통신운용기능사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조선기술사(조선설계) │선박설계기술사 │
├─────────────────┼──────────────────┤
│조선설계기술사 │선박설계기술사 │
├─────────────────┼──────────────────┤
│조선기술사(선체) │선박건조기술사 │
├─────────────────┼──────────────────┤
│선체기술사 │선박건조기술사 │
├─────────────────┼──────────────────┤
│조선기술사(기관) │선박기계기술사 │
├─────────────────┼──────────────────┤
│조선기술사(검사) │선박기계기술사 │
├─────────────────┼──────────────────┤
│선박조립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
│선체건조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
│조선요철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
│선체의장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
│조선제도기능사2급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
│조선제도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
│선박조립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
│선체조립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
│조선요철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
│선체가공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
│선박기관의장기능사2급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
│선박기관정비기능사2급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
│항공기술사(기체) │항공기체기술사 │
├─────────────────┼──────────────────┤
│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관기술사 │
├─────────────────┼──────────────────┤
│항공기술사(항공장비) │항공기관기술사 │
├─────────────────┼──────────────────┤
│항공정비기능사1급 │항공산업기사 │
├─────────────────┼──────────────────┤
│토목기술사(토질및기초) │토질및기초기술사 │
├─────────────────┼──────────────────┤
│토목기술사(구조) │토목구조기술사 │
├─────────────────┼──────────────────┤
│토목기술사(항만및해안) │항만및해안기술사 │
├─────────────────┼──────────────────┤
│토목기술사(도로및공항) │도로및공항기술사 │
├─────────────────┼──────────────────┤
│토목기술사(철도) │철도기술사 │
├─────────────────┼──────────────────┤
│토목기술사(수자원) │수자원개발기술사 │
├─────────────────┼──────────────────┤
│토목기술사(에너지토목) │수자원개발기술사 │
├─────────────────┼──────────────────┤
│토목기술사(상하수도) │상하수도기술사 │
├─────────────────┼──────────────────┤
│토목기술사(관개배수및농지조성) │농어업토목기술사 │
├─────────────────┼──────────────────┤
│토목기술사(시공) │토목시공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측지)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
├─────────────────┼──────────────────┤
│측지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
├─────────────────┼──────────────────┤
│측지기사1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
│토목재료시험기사1급 │건설재료시험기사 │
├─────────────────┼──────────────────┤
│측지기사2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
│측량기능사1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
│토목재료시험기사2급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
│보선기능사1급 │철도보선산업기사 │
├─────────────────┼──────────────────┤
│토목재료시험기능사2급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
│건축재료시험기능사2급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
│건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구조기술사 │
├─────────────────┼──────────────────┤
│건축기술사(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술비기술사중 │
│ │택일 │
├─────────────────┼──────────────────┤
│건축기술사(건축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건축기술사(건축시공) │건축시공기술사 │
├─────────────────┼──────────────────┤
│조적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
│건축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
│온돌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
│건축목공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
│목공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
│가구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
│창호제작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
│건축구조기사1급 │건축기사 │
├─────────────────┼──────────────────┤
│건축설비기사1급(1981년 1 월 1 일 │건축기사 │
│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정한다) │ │
├─────────────────┼──────────────────┤
│건축시공기사1급 │건축기사 │
├─────────────────┼──────────────────┤
│의장기사1급 │실내건축기사 │
├─────────────────┼──────────────────┤
│건축시공기사2급 │건축산업기사 │
├─────────────────┼──────────────────┤
│의장기사2급 │실내건축산업기사 │
├─────────────────┼──────────────────┤
│거푸집기능사1급 │건축목공산업기사 │
├─────────────────┼──────────────────┤
│목공기능사1급 │건축목공산업기사 │
├─────────────────┼──────────────────┤
│조적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건축시공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미장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타일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창호제작기능사2급 │목재, 금속재창호기능사중 택일 │
├─────────────────┼──────────────────┤
│창호제작기능사2급(목재) │목재창호기능사 │
├─────────────────┼──────────────────┤
│창호제작기능사2급(금속재) │금속재창호기능사 │
├─────────────────┼──────────────────┤
│온돌기능사2급 │온수온돌기능사 │
├─────────────────┼──────────────────┤
│구들온돌기능사2급 │온수온돌기능사 │
├─────────────────┼──────────────────┤
│섬유기술사(방사) │방사기술사 │
├─────────────────┼──────────────────┤
│섬유기술사(방적) │방적기술사 │
├─────────────────┼──────────────────┤
│섬유기술사(제포) │제포기술사 │
├─────────────────┼──────────────────┤
│섬유기술사(염색가공) │염색가공기술사 │
├─────────────────┼──────────────────┤
│섬유기술사(의류) │의류기술사 │
├─────────────────┼──────────────────┤
│섬유기사1급 │방직, 염색가공, 방사기사중 택일 │
├─────────────────┼──────────────────┤
│섬유기사1급(방직) │방직기사 │
├─────────────────┼──────────────────┤
│섬유기사1급(방사) │방사기사 │
├─────────────────┼──────────────────┤
│섬유기사1급(염색가공) │염색가공기사 │
├─────────────────┼──────────────────┤
│섬유기사2급 │방직, 섬유가공, 방사산업기사중 │
├─────────────────┼──────────────────┤
│섬유기사2급(방직) │방직산업기사 │
├─────────────────┼──────────────────┤
│섬유기사2급(인조섬유) │방사산업기사 │
├─────────────────┼──────────────────┤
│섬유기사2급(염색가공) │섬유가공산업기사 │
├─────────────────┼──────────────────┤
│정련표백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
│염색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
│침염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
│나염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
│의류기사2급 │패션디자인산업기사 │
├─────────────────┼──────────────────┤
│양장기능사1급 │패션디자인산업기사 │
├─────────────────┼──────────────────┤
│섬유제도디자인기능사1급 │섬유디자인산업기사 │
├─────────────────┼──────────────────┤
│침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
├─────────────────┼──────────────────┤
│염색기능사2급(침염) │염색기능사 │
├─────────────────┼──────────────────┤
│나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
├─────────────────┼──────────────────┤
│염색기능사2급(날염) │염색기능사 │
├─────────────────┼──────────────────┤
│날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
├─────────────────┼──────────────────┤
│양복기능사2급(재단, 봉재) │양복기능사 │
├─────────────────┼──────────────────┤
│양복기능사2급(양복재단) │양복기능사 │
├─────────────────┼──────────────────┤
│양복기능사2급(양복봉재) │양복기능사 │
├─────────────────┼──────────────────┤
│양복재단기능사2급 │양복기능사 │
├─────────────────┼──────────────────┤
│양복봉재기능사2급 │양복기능사 │
├─────────────────┼──────────────────┤
│양장기능사2급(양복재단) │양장기능사 │
├─────────────────┼──────────────────┤
│양장기능사2급(양장재단) │양장기능사 │
├─────────────────┼──────────────────┤
│양장기능사2급(양장봉재) │양장기능사 │
├─────────────────┼──────────────────┤
│양장재단기능사2급 │양장기능사 │
├─────────────────┼──────────────────┤
│양장봉재기능사2급 │양장기능사 │
├─────────────────┼──────────────────┤
│광업기술사(탐사) │탐사기술사 │
├─────────────────┼──────────────────┤
│광업기술사(채광) │지하자원개발기술사 │
├─────────────────┼──────────────────┤
│광업기술사(선광) │지하자원처리기술사 │
├─────────────────┼──────────────────┤
│광업기술사(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기술사 │
├─────────────────┼──────────────────┤
│광산기사1급 │광산보안기사 │
├─────────────────┼──────────────────┤
│석재기사1급 │광산보안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1급(화공) │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1급(화학) │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1급(토목) │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1급(광업) │화약류관리기사 │
├─────────────────┼──────────────────┤
│광산기사2급 │광산보안산업기사 │
├─────────────────┼──────────────────┤
│석재기사2급 │광산보안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화공)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화학)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토목)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광업)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착암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
├─────────────────┼──────────────────┤
│채광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
├─────────────────┼──────────────────┤
│굴착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
├─────────────────┼──────────────────┤
│광산보안기능사2급(갱내)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
│광산보안기능사2급(갱외)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
│광산보안기능사2급(기계) │광산보안기능사(기계) │
├─────────────────┼──────────────────┤
│광산보안기능사2급(전기) │광산보안기능사(전기) │
├─────────────────┼──────────────────┤
│광산보안기능사2급(안전등) │광산보안기능사(전기) │
├─────────────────┼──────────────────┤
│광산보안기능사2급(화약) │광산보안기능사(화약) │
├─────────────────┼──────────────────┤
│광산보안기능사2급(발파) │광산보안기능사(화약) │
├─────────────────┼──────────────────┤
│정보처리기술사(수학응용) │정보관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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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술사(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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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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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조작기능사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기능사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
├─────────────────┼──────────────────┤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조작기능사2급 │정보처리기능사 │
├─────────────────┼──────────────────┤
│전자계산기기능사2급 │정보처리기능사 │
├─────────────────┼──────────────────┤
│국토개발기술사(지역및도시계획) │도시계획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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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기술사(조경) │조경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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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기술사(지적) │지적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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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및도시계획기사1급 │도시계획기사 │
├─────────────────┼──────────────────┤
│지적기능사1급 │지적기능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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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1급(제도) │지적기능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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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1급(공부) │지적기능산업기사 │
├─────────────────┼──────────────────┤
│지적기능사2급(제도) │지적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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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2급(공부) │지적기능사 │
├─────────────────┼──────────────────┤
│조원기능사2급 │조경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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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사(종묘) │종자기술사 │
├─────────────────┼──────────────────┤
│종묘기술사 │종자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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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사(농예화학) │농화학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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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사(임산가공) │임산가공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영림) │산림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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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기술사 │산림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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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사(축산) │축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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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종묘기사1급 │종자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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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예화학기사1급 │농화학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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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기사1급 │산림경영, 산림공학기사 중 택일 │
├─────────────────┼──────────────────┤
│원예종묘기사2급 │종자산업기사 │
├─────────────────┼──────────────────┤
│영림기사2급 │산림경영, 산림공학산업기사 중 택일 │
├─────────────────┼──────────────────┤
│영림기능사1급 │산림산업기사 │
├─────────────────┼──────────────────┤
│원예종묘기능사2급 │종자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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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기능사2급 │산림기능사 │
├─────────────────┼──────────────────┤
│낙농기능사2급 │축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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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종묘기능사2급 │버섯종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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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종묘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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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방부기능사2급 │목재가공기능사 │
├─────────────────┼──────────────────┤
│합판제조기능사2급 │목질재료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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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사(수산제조) │수산제조기술사 │
├─────────────────┼──────────────────┤
│해양기술사(해양) │해양기술사 │
├─────────────────┼──────────────────┤
│해양기술사(어로) │어로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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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술사(수산양식) │수산양식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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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사1급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기사│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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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기사1급 │해양환경기사 │
├─────────────────┼──────────────────┤
│수산증식기사1급 │수산양식기사 │
├─────────────────┼──────────────────┤
│수산양식기사1급(1, 2, 3, 4류) │수산양식기사 │
├─────────────────┼──────────────────┤
│어병방역기사1급 │어병기사 │
├─────────────────┼──────────────────┤
│해양기사2급 │해양조사산업기사 │
├─────────────────┼──────────────────┤
│수산증식기사2급 │수산양식산업기사 │
├─────────────────┼──────────────────┤
│수산증식기능사2급 │수산양식기능사 │
├─────────────────┼──────────────────┤
│디자인및포장기사1급 │제품디자인기사 │
├─────────────────┼──────────────────┤
│디자인및포장기사2급 │제품디자인산업기사 │
├─────────────────┼──────────────────┤
│산업디자인다기능기술자 │제품디자인산업기사 │
├─────────────────┼──────────────────┤
│에너지기술사(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기술사 │
├─────────────────┼──────────────────┤
│에너지기술사(원자로계측) │원자력발전기술사 │
├─────────────────┼──────────────────┤
│에너지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선관리기술사 │
├─────────────────┼──────────────────┤
│에너지기술사(핵연료) │핵연료기술사 │
├─────────────────┼──────────────────┤
│원동기검사기사1급 │열관리기사 │
├─────────────────┼──────────────────┤
│안전관리기술사(기계안전) │기계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화공안전) │화공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전기안전) │전기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소방설비) │소방기술사 │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가스) │가스기술사 │
├─────────────────┼──────────────────┤
│고압가스화학기능장 │가스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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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기능장 │가스기능장 │
├─────────────────┼──────────────────┤
│고압가스기계기능장 │가스기능장 │
├─────────────────┼──────────────────┤
│기계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
│화공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
│전기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
│건설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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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3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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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5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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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1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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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2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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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3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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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5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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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4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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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4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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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4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기계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
│화공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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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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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기계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
├─────────────────┼──────────────────┤
│고압가스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
├─────────────────┼──────────────────┤
│고압가스화학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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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1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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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2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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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3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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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5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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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6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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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1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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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2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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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3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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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5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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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6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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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1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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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2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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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3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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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5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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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6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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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1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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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2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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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3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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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5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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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6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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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4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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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4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고압가스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고압가스취급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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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기술사(공해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기술사 │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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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기술사(대기관리) │대기관리기술사 │
├─────────────────┼──────────────────┤
│환경관리기술사(대기관리) │대기관리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수질관리) │수질관리기술사 │
├─────────────────┼──────────────────┤
│환경관리기술사(수질관리) │수질관리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소음진동) │소음진동기술사 │
├─────────────────┼──────────────────┤
│환경관리기술사(소음진동) │소음진동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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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관리기사1급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기사 중 │
│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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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기사1급(대기) │대기환경기사 │
├─────────────────┼──────────────────┤
│환경관리기사1급(수질) │수질환경기사 │
├─────────────────┼──────────────────┤
│환경관리기사1급(소음진동) │소음진동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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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관리기사2급 │대기환경,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택일 │
├─────────────────┼──────────────────┤
│환경관리기사2급(대기) │대기환경산업기사 │
├─────────────────┼──────────────────┤
│환경관리기사2급(수질) │수질환경산업기사 │
├─────────────────┼──────────────────┤
│환경기사2급(소음진동) │소음진동산업기사 │
├─────────────────┼──────────────────┤
│하수처리기능사 │환경기능사 │
├─────────────────┼──────────────────┤
│산업응용기술사(식품제조가공) │식품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공장관리) │공장관리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품질관리) │품질관리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디자인및포장) │포장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포장) │포장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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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기사1급 │식품기사 │
├─────────────────┼──────────────────┤
│식품제조기사 │식품기사 │
├─────────────────┼──────────────────┤
│식품제조가공기사2급 │식품산업기사 │
├─────────────────┼──────────────────┤
│식품제조기사2급 │식품산업기사 │
├─────────────────┼──────────────────┤
│냉동식품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식품가공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통조림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어간유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한천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1급파아노조율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
├─────────────────┼──────────────────┤
│인쇄기술다기능기술자 │인쇄산업기사 │
├─────────────────┼──────────────────┤
│초상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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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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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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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제조기능사2급 │농산식품가기능사 │
├─────────────────┼──────────────────┤
│농산제조기능사2급 │농산식품가공기능사 │
├─────────────────┼──────────────────┤
│통조림제조기능사2급 │축산식품기공기능사 │
├─────────────────┼──────────────────┤
│축산제조기능사2급 │축산식품가공기능사 │
├─────────────────┼──────────────────┤
│어간유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
├─────────────────┼──────────────────┤
│수산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
├─────────────────┼──────────────────┤
│한천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
├─────────────────┼──────────────────┤
│2급피아노조율사 │피아노조율기능사 │
├─────────────────┼──────────────────┤
│옵셋제판기능사2급 │사진제판, 전자조판기능사중 택일 │
├─────────────────┼──────────────────┤
│사진제판기능사2급(사진촬영) │사진제판기능사 │
├─────────────────┼──────────────────┤
│옵셋제판기능사2급(촬영) │사진제판기능사 │
├─────────────────┼──────────────────┤
│인쇄사진기능사2급(사진촬영) │사진제판기능사 │
├─────────────────┼──────────────────┤
│사진제판기능사2급(전산사진식자) │사진제판기능사 │
├─────────────────┼──────────────────┤
│옵셋제판기능사2급(제판) │전자조판기능사 │
├─────────────────┼──────────────────┤
│제판기능사2급(평판) │전자조판기능사 │
├─────────────────┼──────────────────┤
│평판제판기능사2급 │전자조판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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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능사2급 │평판인쇄기능사 │
├─────────────────┼──────────────────┤
│인쇄기능사2급(옵셋) │평판인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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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능사2급(평판) │평판인쇄기능사 │
├─────────────────┼──────────────────┤
│제화기능사2급 │신발류제조기능사 │
├─────────────────┼──────────────────┤
│승강기보수기능사 │승강기기능사 │
├─────────────────┼──────────────────┤
│교통기술사(교통) │교통기술사 │
├─────────────────┼──────────────────┤
│귀금속공예다기능기술자 │귀금속가공산업기사 │
├─────────────────┼──────────────────┤
│수자수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자수기능사2급(수자수) │자수기능사 │
├─────────────────┼──────────────────┤
│수자수공예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기계자수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자수기능사2급(기계자수) │자수기능사 │
├─────────────────┼──────────────────┤
│기계자수공예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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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칠기기능사2급 │패세공기능사, 칠기기능사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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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칠기기능사2급(패세공) │패세공기능사 │
├─────────────────┼──────────────────┤
│나전칠기기능사2급(칠기) │칠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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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기능사2급 │조화공예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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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감정기능사 │보석감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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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 │조리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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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장 │제과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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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조리사(한식) │한식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양식) │양식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일식) │일식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중식) │중식조리기능사 │
├─────────────────┼──────────────────┤
│특수음식조리기능사2급 │복어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특수음식) │복어조리기능사 │
├─────────────────┼──────────────────┤
│2급제과사 │제과기능사 │
├─────────────────┼──────────────────┤
│2급제빵사 │제빵기능사 │
├─────────────────┼──────────────────┤
│2급조주사 │조주기능사 │
├─────────────────┼──────────────────┤
│이용기능사2급 │이용사 │
├─────────────────┼──────────────────┤
│2급이용사 │이용사 │
├─────────────────┼──────────────────┤
│미용기능사2급 │미용사 │
├─────────────────┼──────────────────┤
│2급미용사 │미용사 │
├─────────────────┼──────────────────┤
│전산회계사 │전산회계운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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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산업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유체기계기술사 │ │
├─────────────────┼──────────────────┤
│공업화학기술사 │ │
│화학장치설비기술사 │화공기술사 │
│화학공장설계기술사 │ │
│고분자제품기술사 │ │
├─────────────────┼──────────────────┤
│선박설계기술사 │ │
│선박건조기술사 │조선기술사 │
│선박기계기술사 │ │
├─────────────────┼──────────────────┤
│제포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 │
│방적기술사 │ │
├─────────────────┼──────────────────┤
│탐사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
│지질및지반기술사 │ │
├─────────────────┼──────────────────┤
│지하자원개발기술사 │자원관리기술사 │
│지하자원처리기술사 │ │
├─────────────────┼──────────────────┤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
│핵연료기술사 │ │
├─────────────────┼──────────────────┤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능장 │
│전기기기기능장 │ │
├─────────────────┼──────────────────┤
│기계공정설계기사 │기계설계기사 │
│치공구설계기사 │ │
├─────────────────┼──────────────────┤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
│화공기사 │ │
├─────────────────┼──────────────────┤
│방사기사 │ │
│방직기사 │섬유기계기사 │
│염색가공기사 │ │
├─────────────────┼──────────────────┤
│산림경영기사 │산림기사 │
│산림공학기사 │ │
├─────────────────┼──────────────────┤
│공정관리기사 │품질경영기사 │
│품질관리기사 │ │
├─────────────────┼──────────────────┤
│생산기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
├─────────────────┼──────────────────┤
│정밀측정산업기사 │ │
│계량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물리산업기사 │ │
├─────────────────┼──────────────────┤
│판금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
│제관산업기사 │ │
├─────────────────┼──────────────────┤
│공업화학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
│고분자제품제조산업기사 │ │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
├─────────────────┼──────────────────┤
│방사산업기사 │ │
│섬유기계산업기사 │섬유기계산업기사 │
│방직산업기사 │ │
│섬유가공산업기사 │ │
├─────────────────┼──────────────────┤
│정보기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
├─────────────────┼──────────────────┤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산업기사 │ │
├─────────────────┼──────────────────┤
│산림산업기사 │ │
│산림경영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
│산림공학산업기사 │ │
├─────────────────┼──────────────────┤
│공정관리산업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
│품질관리산업기사 │ │
├─────────────────┼──────────────────┤
│기계제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
├─────────────────┼──────────────────┤
│정밀측정기능사 │ │
│계량기계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 │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물리기능사 │ │
├─────────────────┼──────────────────┤
│일반판금기능사 │판금기능사 │
│타출판금기능사 │ │
├─────────────────┼──────────────────┤
│제관기능사 │제관기능사 │
│철골구조물기능사 │ │
├─────────────────┼──────────────────┤
│플랜트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
│전기도금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
│특수도금기능사 │ │
├─────────────────┼──────────────────┤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능사 │
│전기기기기능사 │ │
├─────────────────┼──────────────────┤
│선체건조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
│선체의장기능사 │ │
├─────────────────┼──────────────────┤
│토목제도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 │
├─────────────────┼──────────────────┤
│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
├─────────────────┼──────────────────┤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
│가구도장기능사 │ │
├─────────────────┼──────────────────┤
│시설원예기능사 │ │
│채소재배기능사 │원예기능사 │
│과수재배기능사 │ │
│화훼재배기능사 │ │
├─────────────────┼──────────────────┤
│전자조판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
│전자출판기능사 │ │
├─────────────────┼──────────────────┤
│사진기능사 │사진기능사 │
│축소사진기능사 │ │
├─────────────────┼──────────────────┤
│평판인쇄기능사 │인쇄기능사 │
│스크린인쇄기능사 │ │
├─────────────────┼──────────────────┤
│농산식품가공기능사 │ │
│수산식품가공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
│축산식품가공기능사 │ │
└─────────────────┴──────────────────┘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합격한 경우 당해 시험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부칙 제4조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8중 용접산업기사, 배관설비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8중 종전의 별표 3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던 산업기사 종목의 시험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 (실기시험의 검정방법에 관한 적용례<개정 2005.5.7>) ①별표 9의 규정에 따라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정보처리기사ㆍ산업기사 및 기능사는 2005년 7월 1일 이후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의 일부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었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가공기능장ㆍ용접기능장ㆍ금형제작기능장ㆍ판금제관기능장ㆍ배관기능장ㆍ전자기기기능장 및 통신설비기능장의 종목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 이후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별표 9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5.5.7>
제9조 (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의2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3호,2005.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중 기계조립산업기사ㆍ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ㆍ생산자동화산업기사ㆍ기계설계산업기사ㆍ보일러산업기사ㆍ배관설비산업기사ㆍ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ㆍ객화차정비산업기사ㆍ열차조작산업기사ㆍ치공구설계산업기사ㆍ기계정비산업기사ㆍ판금제관산업기사ㆍ쇄석기운전기능사ㆍ화공기사ㆍ양복산업기사ㆍ한복산업기사ㆍ굴착산업기사ㆍ피아노조율산업기사 및 영사산업기사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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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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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리기능사 2급 │보일러취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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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기능장 │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1류) │위험물기능사(제1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1류) │위험물기능사(제1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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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기능사(제2류) │위험물기능사(제2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2류) │위험물기능사(제2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3류) │위험물기능사(제3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3류) │위험물기능사(제3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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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기능사(제4류) │위험물기능사(제4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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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리기능사(제4류) │위험물기능사(제4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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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기능사(제5류) │위험물기능사(제5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5류) │위험물기능사(제5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6류) │위험물기능사(제6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6류) │위험물기능사(제6류) │
├─────────────────┼─────────────────┤
│공업계측제어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
├─────────────────┼─────────────────┤
│섬유기계기사 │섬유물리기사, 섬유화학기사중 택일 │
├─────────────────┼─────────────────┤
│섬유기계산업기사 │섬유물리산업기사, │
│ │섬유화학산업기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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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계기사(섬유물리시험) │섬유물리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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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계기사(섬유화학시험) │섬유화학기사 │
├─────────────────┼─────────────────┤
│섬유기계산업기사(섬유물리시험) │섬유물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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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계산업기사(섬유화학시험) │섬유화학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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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기능사(양복봉재) │양복기능사(양복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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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 │가스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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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임산가공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산림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주무부장관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가공기술사의 검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합격한 경우 산림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가공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가공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산가공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산림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5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나목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28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2조, 제13조 및 제24조"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9호,2005.1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열차조작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
├──────────────────┼─────────────────┤
│열차조작기능사 │철도운송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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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07.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같은 표 제1호의 5. 전자란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용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명칭에 의한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3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전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수험자가 선택하는 어느 하나의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 미용사 │ 미용사(일반) │
│ ├───────┤
│ │ 미용사(피부) │
└────┴───────┘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8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제32조 후단, 제42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311호,2008.11.26>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 중 부칙 제4조 표의 오른쪽 란에 적힌 종목과 궤도장비정비기사ㆍ산업기사, 전기기사ㆍ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ㆍ산업기사, 조선기사ㆍ산업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양복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원자력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광학기사, 광학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ㆍ2급, 직업상담사 1급ㆍ2급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의 자격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5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금속기사(재료분야) │ 금속기사 │
│ 금속기사(제련분야) │ │
│ 금속기사(가공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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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 토양환경기사 │
│ 토양환경기사 │ │
├──────────────┼────────────┤
│ 수산양식기사 │ 수산양식기사 │
│ 어병기사 │ │
├──────────────┼────────────┤
│ 어로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 해양생산관리기사 │ │
├──────────────┼────────────┤
│ 제판기사 │ 인쇄기사 │
│ 인쇄기사 │ │
├──────────────┼────────────┤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 │
├──────────────┼────────────┤
│ 객화차정비산업기사 │ 철도차량산업기사 │
│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 │
│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 │
│ 철도차량산업기사 │ │
├──────────────┼────────────┤
│ 전기기기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
│ 전기산업기사 │ │
├──────────────┼────────────┤
│ 전자산업기사 │ 전자산업기사 │
│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 │ │
├──────────────┼────────────┤
│ 디지털제어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
├──────────────┼────────────┤
│ 선반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
│ 수치제어선반기능사 │ │
├──────────────┼────────────┤
│ 밀링기능사 │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
│ 수치제어밀링기능사 │ │
├──────────────┼────────────┤
│ 생산자동화기능사 │ 생산자동화기능사 │
│ 메카트로닉스기능사 │ │
├──────────────┼────────────┤
│ 객화차정비기능사 │ 철도차량정비기능사 │
│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 │ │
│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 │ │
├──────────────┼────────────┤
│ 전기용접기능사 │ 용접기능사 │
│ 가스용접기능사 │ │
├──────────────┼────────────┤
│ 냉간압연기능사 │ 압연기능사 │
│ 열간압연기능사 │ │
├──────────────┼────────────┤
│ 건축목공기능사 │ 건축목공기능사 │
│ 목재창호기능사 │ │
├──────────────┼────────────┤
│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 광산보안기능사(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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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 광산보안기능사(기계) │
│ 광산보안기능사(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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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환경기능사 │ 환경기능사 │
│ 환경기능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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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가공기능사 │ 목재가공기능사 │
│ 목질재료기능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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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시행하고, 그 검정에 합격한 경우 해당 시험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4조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직무분야(별표 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1호다목, 제32조 전단,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별표 3 기사수준란 제3호ㆍ산업기사수준란 제1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7 주무부장관란, 별표 13 기능경기대회 명칭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⑪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5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 중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4조"를 "같은 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호,2010.12.13>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14 및 별표 20의 종목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3조 및 제4조 표의 오른쪽에 적힌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4조, 제28조, 별표 2, 별표 3,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3, 별표 17, 별표 19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종목 중 보일러산업기사, 가스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ㆍ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ㆍ산업기사, 소음진동기사ㆍ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사ㆍ산업기사, 사진기능사, 방송통신기사ㆍ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ㆍ기능사, 광해방지기사, 비서 1급ㆍ2급ㆍ3급,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검정에 관한 시험과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의 자격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8073645"></img>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8073727"></img><img id="8073728"></img>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시행한다.
제5조(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부칙 제4조제1항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호,201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7, 별표 20,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별표 2,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 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임베디드기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축산기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천공기운전기능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별표 14, 별표 19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보선기능사, 철도토목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보일러기능장,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금속기사, 금속재료기사, 사진제판기능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임상심리사 1급, 이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한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중식), 중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양식), 양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일식), 일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복어), 복어조리기능사, 인쇄기능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원자력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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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12522179"></img>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시행한다.
③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79호,201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천공기운전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에너지관리,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그린전동자동차, 온실가스관리, 건설기계설비 및 철도토목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4.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항만 및 해안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컨테이너크레인운전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사무 중 항만구역 외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4월 16일 이전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img id="19410009"></img>
[본조신설 2015.1.21]
부칙 <제113호,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워드프로세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사(일반)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img id="19410029"></img>
제4조(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1의4에 따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란의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간 해당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4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5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에 따른 시험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난에 해당하는 필기시험과목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해당하는 필기시험과목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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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목공예기능사 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및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훈련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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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22호,2018.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세탁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제강기능사, 제선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귀금속가공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생물공학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 중 서비스ㆍ경험디자인기사, 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세탁기능사, 빅데이터분석기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및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2.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측량기능사, 시설원예기사 및 임업종묘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3.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한식조리산업기사ㆍ중식조리산업기사ㆍ양식조리산업기사ㆍ일식조리산업기사ㆍ복어조리산업기사ㆍ도자공예기능사ㆍ기계조립산업기사의 개정규정 중 시험과목 부분, 컨벤션기획사2급, 이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조주기능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광해방지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메카트로닉스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철도차량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열처리기능사, 주조산업기사, 주조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능사, 정밀화학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종자기술사, 소음진동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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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계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기계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자원개발 및 상하수도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환경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교통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신발류제조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에너지관리기능사, 항로표지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열처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가.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제과산업기사 및 제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그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철도토목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한복산업기사 및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조선선체, 조선의장 및 농림토양평가관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한복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시각디자인산업기사, 텔레마케팅관리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정밀측정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금형기능사, 압연기능사, 의류기사, 귀금속가공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및 의류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4의 개정규정 중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면제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별표 19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과 관련된 개정규정
사.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제2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험감독위원 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이후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피복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선기사 또는 특수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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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2년 12월 31일 당시 특수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과정평가형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과정평가형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수용접기능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2.10.27>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행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선(기술사 등급만 해당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선(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만 해당한다),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및 전산응용조선제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운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329호,2021.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정보통신기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이러닝운영관리사 및 한복기능장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이러닝운영관리사 및 공간정보융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이러닝운영관리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및 한복기능장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및 이러닝운영관리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1의4의 이러닝운영관리사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별표 17의 이러닝운영관리사의 합격 결정 기준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기계설계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반도체설비보전기능사, 사출금형설계기사, 사출금형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기사, 신발류제조기능사, 신발제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산가공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종이제조기능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신발류제조, 신발제조, 반도체장비유지보수, 반도체설비보전,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기정비, 항공전기ㆍ전자정비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스포츠경영관리사, 방수산업기사, 방수기능사, 타일기능사, 해양자원개발기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반도체설비보전기능사, 조선산업기사,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기사, 사출금형설계기사, 사출금형기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 표면처리산업기사, 한복기능사, 신발류제조기능사, 신발제조기능사, 전자기사, 의공기사, 전자산업기사, 의공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사진기능사, 목공예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원예기능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산가공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종이제조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원예기능사, 임산가공산업기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4의 개정규정 중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별표 19의 개정규정 중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사.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및 전자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산가공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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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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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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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한복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복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응용지질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응용지질기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 제43조제3호ㆍ제4호, 별표 11의3의 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란 제1호, 같은 표 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란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4 비고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8호,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공포일
가.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인쇄기사, 인쇄설계기사, 인쇄산업기사, 디지털인쇄산업기사, 인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의류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11의4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
라. 별표 14의 개정규정(광학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마.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콘크리트산업기사 및 콘크리트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
사.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토목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기상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나.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
다.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3. 별표 2,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전자기기기능장 및 전자기능장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의류기술사: 공포일
2. 토목산업기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기상기사: 2023년 1월 1일
3. 전자기능장: 2024년 1월 1일
4. 그 밖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2025년 1일 1일
제3조(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산업기사: 2023년 1월 1일
2. 직업상담사 1급, 설비보전기사 및 인쇄설계기사: 2025년 1월 1일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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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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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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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398호,202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2.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4.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교통기술사,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수산제조기사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5. 별표 11의4,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
제2조(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교통기술사,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수산제조기사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2024년 1월 1일
2. 사회조사분석사1급,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 금속재창호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설비기사,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표면실장장비기능사(종전의 전자부품장착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용접기사, 용접산업기사, 정밀화학기사, 섬유기사, 섬유산업기사,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종전의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임베디드기능사(종전의 전자계산기기능사), 의료전자기능사, 컴퓨터시스템기사(종전의 전자계산기기사, 종전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종전의 정보처리기능사), 정보통신산업기사(종전의 통신선로산업기사 포함), 정보통신기능사(종전의 통신기기기능사, 종전의 통신선로기능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식육처리기능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토양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 2026년 1일 1일
제4조(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및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및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훈련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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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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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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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8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9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1월 1일 당시 진행 중인 전자계산기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계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계산기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2024년 1월 1일 당시 진행 중인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427호,2024.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가.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공정거래위원회란의 개정규정
다. 별표 14의 개정규정
라.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철도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축산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제2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 및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철도토목기사 및 축산기능사: 2025년 1월 1일
2.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산림기사 및 산림산업기사: 2026년 1월 1일
제3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군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군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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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51호,202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3제2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 제30조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
2.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 중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의5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
제2조(일학습병행자격의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인어학성적 인정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응시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공인어학성적으로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기준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인 경우에는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본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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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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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장산업기사 및 석공예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장산업기사 및 석공예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에 관한 경과조치) 석공예기능사의 소관 주무부장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포장산업기사 및 임업종묘기사에 관하여는 별표 9 및 고용노동부령 제42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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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중 환경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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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중 환경부장관(기상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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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란 다음에 국가데이터처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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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동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데이터처장의 공동 소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부칙 제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45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주무부장관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 부칙
부칙 <제21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고 있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11제2항 및 제4조의4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고 있는 자는 제3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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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기계공작및공작기계) │기계제작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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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정밀기계) │기계제작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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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유체기계) │유체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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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열원동기)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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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냉난방및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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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산업기계) │산업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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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건설기계) │건설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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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교통차량) │차량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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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기계공정설계) │기계공정설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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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용접) │용접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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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금형) │금형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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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절삭기능장 │기계가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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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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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공구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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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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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가공및측정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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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금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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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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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물및배관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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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관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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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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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동력차기능장 │철도동력차량정비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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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기능장 │보일러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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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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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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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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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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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및냉동기계기사1급 │공조냉동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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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비기사1급 │건설기계정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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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설계기사1급 │기계공정설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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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설계기사1급(사출) │사출금형설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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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설계기사1급(프레스) │프레스금형설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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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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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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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기사2급(선반)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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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기사2급(밀링)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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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기사2급(연삭)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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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기사2급(다듬질)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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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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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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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공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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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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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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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및냉동기계기사2급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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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1급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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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관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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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새시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전기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다기능기술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중기정비기사2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
│중기정비기능사1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
│중기검사기능사1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
│정밀계측다기능기술자 │정밀측정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전기:주파수계등)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전기)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전기:광도계등)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기계:길이계등) │계량기계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기계:질량계등) │계량기계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기계) │계량기계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물리) │계량물리산업기사 │
├─────────────────┼──────────────────┤
│금형설계기사2급(사출) │사출금형산업기사 │
├─────────────────┼──────────────────┤
│금형설계기사2급(프레스) │프레스금형산업기사 │
├─────────────────┼──────────────────┤
│사출금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금형공구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프레스금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기계검사및설치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공구제작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정밀측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금형다기능기술자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산업설비다기능기술자 │배관설비, 용접산업기사중 택일 │
├─────────────────┼──────────────────┤
│배관기능사1급 │배관설비산업기사 │
├─────────────────┼──────────────────┤
│배관기능사1급(위생) │배관설비산업기사 │
├─────────────────┼──────────────────┤
│배관기능사1급(공업) │배관설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사2급(설계)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사2급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능사1급(설계)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설계기능사1급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1급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사2급(가공)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능사1급(가공)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
│다듬질기능사1급 │기계조립산업기사 │
├─────────────────┼──────────────────┤
│일반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
├─────────────────┼──────────────────┤
│타출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
├─────────────────┼──────────────────┤
│자동차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
├─────────────────┼──────────────────┤
│산업기계정비기능사1급 │기계정비산업기사 │
├─────────────────┼──────────────────┤
│발전기계설비기능사1급 │기계정비산업기사 │
├─────────────────┼──────────────────┤
│철골구조물기능사1급 │제관산업기사 │
├─────────────────┼──────────────────┤
│원동기취급기능사1급 │보일러산업기사 │
├─────────────────┼──────────────────┤
│원동기시공기능사1급 │보일러산업기사 │
├─────────────────┼──────────────────┤
│공유압기능사1급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
│시스템제어기능사1급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
│기계전자기능사1급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
├─────────────────┼──────────────────┤
│정밀가공기능사2급(보통선반) │선반기능사 │
├─────────────────┼──────────────────┤
│정밀가공기능사2급(밀링) │밀링기능사 │
├─────────────────┼──────────────────┤
│정밀가공기능사2급(연삭) │연삭기능사 │
├─────────────────┼──────────────────┤
│기계가공기능사2급 │선반, 밀링, 연삭기능사중 택일 │
├─────────────────┼──────────────────┤
│기계검사및설치기능사2급 │사출, 프레스금형기능사중 택일 │
├─────────────────┼──────────────────┤
│금형공구기능사2급 │사출, 프레스금형기능사중 택일 │
├─────────────────┼──────────────────┤
│정밀측정기능사2급(보통선반)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측정기능사2급(밀링)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측정기능사2급(연삭)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측정기능사2급(다듬질)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설계기능사2급 │기계제도기능사 │
├─────────────────┼──────────────────┤
│산업기계정비기능사2급 │기계정비기능사 │
├─────────────────┼──────────────────┤
│발전기계설비기능사2급 │기계정비기능사 │
├─────────────────┼──────────────────┤
│자동차판금기능사2급 │일반, 타출판금기능사중 택일 │
├─────────────────┼──────────────────┤
│판금기능사2급 │일반, 타출판금기능사중 택일 │
├─────────────────┼──────────────────┤
│배관기능사2급 │건축, 플랜트배관기능사중 택일 │
├─────────────────┼──────────────────┤
│배관기능사2급(위생)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건축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건축배관기능사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배관기능사2급(공업) │플랜트배관기능사 │
├─────────────────┼──────────────────┤
│공업배관기능사2급 │플랜트배관기능사 │
├─────────────────┼──────────────────┤
│공업배관기능사 │플랜트배관기능사 │
├─────────────────┼──────────────────┤
│용접기능사2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기능사중│
│ │택일 │
├─────────────────┼──────────────────┤
│철골기능사2급 │철골구조물기능사 │
├─────────────────┼──────────────────┤
│자동차기관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새시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전기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전기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중기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차체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기│
│ │능사중 택일 │
├─────────────────┼──────────────────┤
│중기차체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
├─────────────────┼──────────────────┤
│중기기관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
├─────────────────┼──────────────────┤
│기중기기능사2급 │기중기운전기능사 │
├─────────────────┼──────────────────┤
│굴삭기기능사2급 │굴삭기운전기능사 │
├─────────────────┼──────────────────┤
│불도저기능사2급 │불도저운전기능사 │
├─────────────────┼──────────────────┤
│불도저운전기능사2급 │불도저운전기능사 │
├─────────────────┼──────────────────┤
│불도우저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
├─────────────────┼──────────────────┤
│천정기중기기능사2급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2급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스크레이퍼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모우터그레이더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아스팔트믹싱플랜트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
│쇄석기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
│쇄석기운전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
│쇄석기운전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
│준설선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
├─────────────────┼──────────────────┤
│사리채취기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
├─────────────────┼──────────────────┤
│사리채취기운전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
├─────────────────┼──────────────────┤
│로우더기능사2급 │로더운전기능사 │
├─────────────────┼──────────────────┤
│로우더운전기능사2급 │로더운전기능사 │
├─────────────────┼──────────────────┤
│로우더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
├─────────────────┼──────────────────┤
│로울러기능사2급 │롤러운전기능사 │
├─────────────────┼──────────────────┤
│로울러운전기능사2급 │롤러운전기능사 │
├─────────────────┼──────────────────┤
│로울러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
├─────────────────┼──────────────────┤
│아스팔트피니셔기능사2급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
├─────────────────┼──────────────────┤
│지게차기능사2급 │지게차운전기능사 │
├─────────────────┼──────────────────┤
│공기압축기기능사2급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
├─────────────────┼──────────────────┤
│농업기계기능사2급 │농기계정비기능사 │
├─────────────────┼──────────────────┤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2급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원동기시공기능사2급 │보일러시공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2류) │계량기계, 계량물리기능사중 택일 │
├─────────────────┼──────────────────┤
│계량기능사2급(4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7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3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기계)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1류)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2류)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4류)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5류)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전기)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3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4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5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6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8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9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0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5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물리) │계량물리기능사 │
├─────────────────┼──────────────────┤
│금속기술사(철야금) │철야금기술사 │
├─────────────────┼──────────────────┤
│금속기술사(비철야금) │비철야금기술사 │
├─────────────────┼──────────────────┤
│금속기술사(금속재료) │금속재료기술사 │
├─────────────────┼──────────────────┤
│금속기술사(표면처리) │표면처리기술사 │
├─────────────────┼──────────────────┤
│금속기술사(금속가공) │금속가공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기술사 │
├─────────────────┼──────────────────┤
│열처리기능장 │금속재료기능장 │
├─────────────────┼──────────────────┤
│금속재료시험기능장 │금속재료기능장 │
├─────────────────┼──────────────────┤
│주물및주강기능장 │주조기능장 │
├─────────────────┼──────────────────┤
│주물기능장 │주조기능장 │
├─────────────────┼──────────────────┤
│전기도금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
├─────────────────┼──────────────────┤
│도금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
├─────────────────┼──────────────────┤
│금속기사1급 │금속기사(재료, 제련, 가공분야 중 택 │
│ │일) │
├─────────────────┼──────────────────┤
│금속기사1급(재료) │금속기사(재료분야) │
├─────────────────┼──────────────────┤
│코크스기능장 │제선기능장 │
├─────────────────┼──────────────────┤
│금속기사1급(제련) │금속기사(제련분야) │
├─────────────────┼──────────────────┤
│금속기사1급(가공) │금속기사(가공분야) │
├─────────────────┼──────────────────┤
│금속기사(재료) │금속기사(재료분야) │
├─────────────────┼──────────────────┤
│금속기사(제련) │금속기사(제련분야) │
├─────────────────┼──────────────────┤
│금속기사(가공) │금속기사(가공분야) │
├─────────────────┼──────────────────┤
│비파괴검사기사1급(방사선투과)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초음파탐상)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자기탐상) │자기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침투탐상) │침투선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와전류탐상)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누설탐상) │누설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전자기침투탐상)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중│
│ │택일 │
├─────────────────┼──────────────────┤
│금속기사2급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산업기사중 │
│ │택일 │
├─────────────────┼──────────────────┤
│금속기사2급(재료) │금속재료산업기사 │
├─────────────────┼──────────────────┤
│열처리기능사1급 │금속재료산업기사 │
├─────────────────┼──────────────────┤
│금속재료시험기능사1급 │금속재료산업기사 │
├─────────────────┼──────────────────┤
│금속기사2급(가공) │표면처리, 주조산업기사중 택일 │
├─────────────────┼──────────────────┤
│금속다기능기술자 │금속재료, 주조산업기사중 택일 │
├─────────────────┼──────────────────┤
│비파괴검사기사2급(방사선투과)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2급(초음파탐상)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2급(자기탐상)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2급(침투탐상)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주물용해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물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강용해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물사처리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물조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강조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목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원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전기도금기능사1급 │표면처리산업기사 │
├─────────────────┼──────────────────┤
│도금기능사1급 │표면처리산업기사 │
├─────────────────┼──────────────────┤
│주물용해기능사2급 │주조기능사 │
├─────────────────┼──────────────────┤
│주물조형기능사2급 │주조기능사 │
├─────────────────┼──────────────────┤
│일반도금기능사2급 │특수도금기능사 │
├─────────────────┼──────────────────┤
│목형기능사2급 │원형기능사 │
├─────────────────┼──────────────────┤
│압연기능사2급 │냉간, 열간압연기능사중 택일 │
├─────────────────┼──────────────────┤
│압연기능사2급(냉간) │냉간압연기능사 │
├─────────────────┼──────────────────┤
│압연기능사2급(열간) │열간압연기능사 │
├─────────────────┼──────────────────┤
│제선기능사2급(고로) │제선기능사 │
├─────────────────┼──────────────────┤
│제선기능사2급(소결) │제선기능사 │
├─────────────────┼──────────────────┤
│코크스기능사2급 │제선기능사 │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방사선투│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
│과) │ │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초음파탐│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
│상) │ │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자기탐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
│상) │ │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침투탐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
│상) │ │
├─────────────────┼──────────────────┤
│비파괴검사기능사2급(전자기침투탐 │자기,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중 택일 │
│상) │ │
├─────────────────┼──────────────────┤
│화공기술사(화학비료)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무기약품)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연료및윤활유)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전기화학)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유기화학제품) │고분자제품기술사 │
├─────────────────┼──────────────────┤
│화공기술사(섬유소) │고분자제품기술사 │
├─────────────────┼──────────────────┤
│화공기술사(고분자제품) │고분자제품기술사 │
├─────────────────┼──────────────────┤
│화공기술사(화학장치및설비) │화학장치설비기술사 │
├─────────────────┼──────────────────┤
│화공기술사(화학공장설계) │화학공장설계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요업) │세라믹기술사 │
├─────────────────┼──────────────────┤
│요업기술사 │세라믹기술사 │
├─────────────────┼──────────────────┤
│위험물취급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
├─────────────────┼──────────────────┤
│화공기사2급 │공업화학산업기사 │
├─────────────────┼──────────────────┤
│위험물취급기능사1급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
│위험물취급기능사2급(1류∼6류) │위험물취급기능사(1류∼6류) │
├─────────────────┼──────────────────┤
│전기기술사(발송배전) │발송배전기술사 │
├─────────────────┼──────────────────┤
│전기기술사(전기기기) │전기응용기술사 │
├─────────────────┼──────────────────┤
│전기기술사(전기재료) │전기응용기술사 │
├─────────────────┼──────────────────┤
│전기기술사(전기응용) │전기응용기술사 │
├─────────────────┼──────────────────┤
│전기기기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
├─────────────────┼──────────────────┤
│건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
│신호보안기사1급 │철도신호기사 │
├─────────────────┼──────────────────┤
│발전기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전력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변전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송배전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전기다기능기술자 │전기공사산업기사 │
├─────────────────┼──────────────────┤
│신호보안기사2급 │철도신호산업기사 │
├─────────────────┼──────────────────┤
│전기기기(Ⅰ)기능사1급 │전기기기산업기사 │
├─────────────────┼──────────────────┤
│전기기기(Ⅱ)기능사1급 │전기기기산업기사 │
├─────────────────┼──────────────────┤
│전기기기(Ⅰ)기능사2급 │전기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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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Ⅱ)기능사2급 │전기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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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보안기능사2급 │철도신호기능사 │
├─────────────────┼──────────────────┤
│발전기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
│발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
│변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
│송배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
│전자기술사(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기술사 │
├─────────────────┼──────────────────┤
│전자기술사(전자재료) │전자응용기술사 │
├─────────────────┼──────────────────┤
│전자기술사(전기음향) │전자응용기술사 │
├─────────────────┼──────────────────┤
│전자기술사(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기술사 │
├─────────────────┼──────────────────┤
│전자기기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라디오텔레비젼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공업전자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공업전자기기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라디오텔레비젼기능사2급 │전자기기기능사 │
├─────────────────┼──────────────────┤
│음향영상기기기능사2급 │전자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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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사(전기통신) │전기통신기술사 │
├─────────────────┼──────────────────┤
│유선설비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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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설비기사1급 │정보통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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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기사1급 │정보통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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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기기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유선통신기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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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기사2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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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전신기기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교환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정보기계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데이터통신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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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다기능기술자 │정보통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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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설비기사2급 │통신선로산업기사 │
├─────────────────┼──────────────────┤
│유선통신선로기능사1급 │통신선로산업기사 │
├─────────────────┼──────────────────┤
│선로설비기능사1급 │통신선로산업기사 │
├─────────────────┼──────────────────┤
│반송기기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
├─────────────────┼──────────────────┤
│전송설비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
├─────────────────┼──────────────────┤
│유선방송설비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
├─────────────────┼──────────────────┤
│유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 방송통신, 통신선로기능사중│
│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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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전화기기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유선통신기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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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정보기계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자동전신기기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데이타통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정보통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유선통신선로기능사2급 │통신선로기능사 │
├─────────────────┼──────────────────┤
│선로설비기능사2급 │통신선로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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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기기기능사2급 │방송통신기6능사 │
├─────────────────┼──────────────────┤
│전송설비기능사2급 │방송통신기능사 │
├─────────────────┼──────────────────┤
│유선방송설비기능사2급 │방송통신기능사 │
├─────────────────┼──────────────────┤
│정보통신운용기능사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조선기술사(조선설계) │선박설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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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설계기술사 │선박설계기술사 │
├─────────────────┼──────────────────┤
│조선기술사(선체) │선박건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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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기술사 │선박건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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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술사(기관) │선박기계기술사 │
├─────────────────┼──────────────────┤
│조선기술사(검사) │선박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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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조립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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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건조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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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요철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
│선체의장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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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도기능사2급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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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도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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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조립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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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조립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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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요철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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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가공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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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관의장기능사2급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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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관정비기능사2급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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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관정비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
│항공기술사(기체) │항공기체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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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관기술사 │
├─────────────────┼──────────────────┤
│항공기술사(항공장비) │항공기관기술사 │
├─────────────────┼──────────────────┤
│항공정비기능사1급 │항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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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사(토질및기초) │토질및기초기술사 │
├─────────────────┼──────────────────┤
│토목기술사(구조) │토목구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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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사(항만및해안) │항만및해안기술사 │
├─────────────────┼──────────────────┤
│토목기술사(도로및공항) │도로및공항기술사 │
├─────────────────┼──────────────────┤
│토목기술사(철도) │철도기술사 │
├─────────────────┼──────────────────┤
│토목기술사(수자원) │수자원개발기술사 │
├─────────────────┼──────────────────┤
│토목기술사(에너지토목) │수자원개발기술사 │
├─────────────────┼──────────────────┤
│토목기술사(상하수도) │상하수도기술사 │
├─────────────────┼──────────────────┤
│토목기술사(관개배수및농지조성) │농어업토목기술사 │
├─────────────────┼──────────────────┤
│토목기술사(시공) │토목시공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측지)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
├─────────────────┼──────────────────┤
│측지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
├─────────────────┼──────────────────┤
│측지기사1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
│토목재료시험기사1급 │건설재료시험기사 │
├─────────────────┼──────────────────┤
│측지기사2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
│측량기능사1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
│토목재료시험기사2급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
│보선기능사1급 │철도보선산업기사 │
├─────────────────┼──────────────────┤
│토목재료시험기능사2급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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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료시험기능사2급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
│건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구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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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사(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술비기술사중 │
│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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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사(건축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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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사(건축시공) │건축시공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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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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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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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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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공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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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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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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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제작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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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사1급 │건축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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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기사1급(1981년 1 월 1 일 │건축기사 │
│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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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기사1급 │건축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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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기사1급 │실내건축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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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기사2급 │건축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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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기사2급 │실내건축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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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기능사1급 │건축목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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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기능사1급 │건축목공산업기사 │
├─────────────────┼──────────────────┤
│조적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건축시공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미장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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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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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제작기능사2급 │목재, 금속재창호기능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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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제작기능사2급(목재) │목재창호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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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제작기능사2급(금속재) │금속재창호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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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기능사2급 │온수온돌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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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온돌기능사2급 │온수온돌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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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술사(방사) │방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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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술사(방적) │방적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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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술사(제포) │제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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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술사(염색가공) │염색가공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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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술사(의류) │의류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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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사1급 │방직, 염색가공, 방사기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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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사1급(방직) │방직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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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사1급(방사) │방사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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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사1급(염색가공) │염색가공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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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사2급 │방직, 섬유가공, 방사산업기사중 │
├─────────────────┼──────────────────┤
│섬유기사2급(방직) │방직산업기사 │
├─────────────────┼──────────────────┤
│섬유기사2급(인조섬유) │방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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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사2급(염색가공) │섬유가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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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련표백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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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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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염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
│나염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
│의류기사2급 │패션디자인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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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기능사1급 │패션디자인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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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도디자인기능사1급 │섬유디자인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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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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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기능사2급(침염) │염색기능사 │
├─────────────────┼──────────────────┤
│나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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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기능사2급(날염) │염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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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
├─────────────────┼──────────────────┤
│양복기능사2급(재단, 봉재) │양복기능사 │
├─────────────────┼──────────────────┤
│양복기능사2급(양복재단) │양복기능사 │
├─────────────────┼──────────────────┤
│양복기능사2급(양복봉재) │양복기능사 │
├─────────────────┼──────────────────┤
│양복재단기능사2급 │양복기능사 │
├─────────────────┼──────────────────┤
│양복봉재기능사2급 │양복기능사 │
├─────────────────┼──────────────────┤
│양장기능사2급(양복재단) │양장기능사 │
├─────────────────┼──────────────────┤
│양장기능사2급(양장재단) │양장기능사 │
├─────────────────┼──────────────────┤
│양장기능사2급(양장봉재) │양장기능사 │
├─────────────────┼──────────────────┤
│양장재단기능사2급 │양장기능사 │
├─────────────────┼──────────────────┤
│양장봉재기능사2급 │양장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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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기술사(탐사) │탐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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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기술사(채광) │지하자원개발기술사 │
├─────────────────┼──────────────────┤
│광업기술사(선광) │지하자원처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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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기술사(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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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기사1급 │광산보안기사 │
├─────────────────┼──────────────────┤
│석재기사1급 │광산보안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1급(화공) │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1급(화학) │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1급(토목) │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1급(광업) │화약류관리기사 │
├─────────────────┼──────────────────┤
│광산기사2급 │광산보안산업기사 │
├─────────────────┼──────────────────┤
│석재기사2급 │광산보안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화공)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화학)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토목)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광업)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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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암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
├─────────────────┼──────────────────┤
│채광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
├─────────────────┼──────────────────┤
│굴착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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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기능사2급(갱내)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
│광산보안기능사2급(갱외)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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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기능사2급(기계) │광산보안기능사(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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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기능사2급(전기) │광산보안기능사(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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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기능사2급(안전등) │광산보안기능사(전기) │
├─────────────────┼──────────────────┤
│광산보안기능사2급(화약) │광산보안기능사(화약) │
├─────────────────┼──────────────────┤
│광산보안기능사2급(발파) │광산보안기능사(화약) │
├─────────────────┼──────────────────┤
│정보처리기술사(수학응용) │정보관리기술사 │
├─────────────────┼──────────────────┤
│정보처리기술사(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
│전자계산기조작기능사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기능사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
├─────────────────┼──────────────────┤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조작기능사2급 │정보처리기능사 │
├─────────────────┼──────────────────┤
│전자계산기기능사2급 │정보처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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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기술사(지역및도시계획) │도시계획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조경) │조경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지적) │지적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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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및도시계획기사1급 │도시계획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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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1급 │지적기능산업기사 │
├─────────────────┼──────────────────┤
│지적기능사1급(제도) │지적기능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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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1급(공부) │지적기능산업기사 │
├─────────────────┼──────────────────┤
│지적기능사2급(제도) │지적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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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2급(공부) │지적기능사 │
├─────────────────┼──────────────────┤
│조원기능사2급 │조경기능사 │
├─────────────────┼──────────────────┤
│산업응용기술사(종묘) │종자기술사 │
├─────────────────┼──────────────────┤
│종묘기술사 │종자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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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사(농예화학) │농화학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임산가공) │임산가공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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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사(영림) │산림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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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기술사 │산림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축산) │축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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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종묘기사1급 │종자기사 │
├─────────────────┼──────────────────┤
│농예화학기사1급 │농화학기사 │
├─────────────────┼──────────────────┤
│영림기사1급 │산림경영, 산림공학기사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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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종묘기사2급 │종자산업기사 │
├─────────────────┼──────────────────┤
│영림기사2급 │산림경영, 산림공학산업기사 중 택일 │
├─────────────────┼──────────────────┤
│영림기능사1급 │산림산업기사 │
├─────────────────┼──────────────────┤
│원예종묘기능사2급 │종자기능사 │
├─────────────────┼──────────────────┤
│영림기능사2급 │산림기능사 │
├─────────────────┼──────────────────┤
│낙농기능사2급 │축산기능사 │
├─────────────────┼──────────────────┤
│버섯종묘기능사2급 │버섯종균기능사 │
├─────────────────┼──────────────────┤
│버섯종묘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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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방부기능사2급 │목재가공기능사 │
├─────────────────┼──────────────────┤
│합판제조기능사2급 │목질재료기능사 │
├─────────────────┼──────────────────┤
│산업응용기술사(수산제조) │수산제조기술사 │
├─────────────────┼──────────────────┤
│해양기술사(해양) │해양기술사 │
├─────────────────┼──────────────────┤
│해양기술사(어로) │어로기술사 │
├─────────────────┼──────────────────┤
│해양기술사(수산양식) │수산양식기술사 │
├─────────────────┼──────────────────┤
│해양기사1급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기사│
│ │중 택일 │
├─────────────────┼──────────────────┤
│해양조사기사1급 │해양환경기사 │
├─────────────────┼──────────────────┤
│수산증식기사1급 │수산양식기사 │
├─────────────────┼──────────────────┤
│수산양식기사1급(1, 2, 3, 4류) │수산양식기사 │
├─────────────────┼──────────────────┤
│어병방역기사1급 │어병기사 │
├─────────────────┼──────────────────┤
│해양기사2급 │해양조사산업기사 │
├─────────────────┼──────────────────┤
│수산증식기사2급 │수산양식산업기사 │
├─────────────────┼──────────────────┤
│수산증식기능사2급 │수산양식기능사 │
├─────────────────┼──────────────────┤
│디자인및포장기사1급 │제품디자인기사 │
├─────────────────┼──────────────────┤
│디자인및포장기사2급 │제품디자인산업기사 │
├─────────────────┼──────────────────┤
│산업디자인다기능기술자 │제품디자인산업기사 │
├─────────────────┼──────────────────┤
│에너지기술사(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기술사 │
├─────────────────┼──────────────────┤
│에너지기술사(원자로계측) │원자력발전기술사 │
├─────────────────┼──────────────────┤
│에너지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선관리기술사 │
├─────────────────┼──────────────────┤
│에너지기술사(핵연료) │핵연료기술사 │
├─────────────────┼──────────────────┤
│원동기검사기사1급 │열관리기사 │
├─────────────────┼──────────────────┤
│안전관리기술사(기계안전) │기계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화공안전) │화공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전기안전) │전기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소방설비) │소방기술사 │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가스) │가스기술사 │
├─────────────────┼──────────────────┤
│고압가스화학기능장 │가스기능장 │
├─────────────────┼──────────────────┤
│고압가스기능장 │가스기능장 │
├─────────────────┼──────────────────┤
│고압가스기계기능장 │가스기능장 │
├─────────────────┼──────────────────┤
│기계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
│화공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
│전기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
│건설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기계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
│화공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
│전기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
│고압가스기계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
├─────────────────┼──────────────────┤
│고압가스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
├─────────────────┼──────────────────┤
│고압가스화학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고압가스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고압가스취급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국토개발기술사(공해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기술사 │
│ │중 택일 │
├─────────────────┼──────────────────┤
│국토개발기술사(대기관리) │대기관리기술사 │
├─────────────────┼──────────────────┤
│환경관리기술사(대기관리) │대기관리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수질관리) │수질관리기술사 │
├─────────────────┼──────────────────┤
│환경관리기술사(수질관리) │수질관리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소음진동) │소음진동기술사 │
├─────────────────┼──────────────────┤
│환경관리기술사(소음진동) │소음진동기술사 │
├─────────────────┼──────────────────┤
│공해관리기사1급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기사 중 │
│ │택일 │
├─────────────────┼──────────────────┤
│환경관리기사1급(대기) │대기환경기사 │
├─────────────────┼──────────────────┤
│환경관리기사1급(수질) │수질환경기사 │
├─────────────────┼──────────────────┤
│환경관리기사1급(소음진동) │소음진동기사 │
├─────────────────┼──────────────────┤
│공해관리기사2급 │대기환경,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택일 │
├─────────────────┼──────────────────┤
│환경관리기사2급(대기) │대기환경산업기사 │
├─────────────────┼──────────────────┤
│환경관리기사2급(수질) │수질환경산업기사 │
├─────────────────┼──────────────────┤
│환경기사2급(소음진동) │소음진동산업기사 │
├─────────────────┼──────────────────┤
│하수처리기능사 │환경기능사 │
├─────────────────┼──────────────────┤
│산업응용기술사(식품제조가공) │식품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공장관리) │공장관리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품질관리) │품질관리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디자인및포장) │포장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포장) │포장기술사 │
├─────────────────┼──────────────────┤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식품기사 │
├─────────────────┼──────────────────┤
│식품제조기사 │식품기사 │
├─────────────────┼──────────────────┤
│식품제조가공기사2급 │식품산업기사 │
├─────────────────┼──────────────────┤
│식품제조기사2급 │식품산업기사 │
├─────────────────┼──────────────────┤
│냉동식품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식품가공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통조림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어간유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한천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1급파아노조율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
├─────────────────┼──────────────────┤
│인쇄기술다기능기술자 │인쇄산업기사 │
├─────────────────┼──────────────────┤
│초상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
├─────────────────┼──────────────────┤
│상업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
├─────────────────┼──────────────────┤
│보도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
├─────────────────┼──────────────────┤
│냉동식품제조기능사2급 │농산식품가기능사 │
├─────────────────┼──────────────────┤
│농산제조기능사2급 │농산식품가공기능사 │
├─────────────────┼──────────────────┤
│통조림제조기능사2급 │축산식품기공기능사 │
├─────────────────┼──────────────────┤
│축산제조기능사2급 │축산식품가공기능사 │
├─────────────────┼──────────────────┤
│어간유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
├─────────────────┼──────────────────┤
│수산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
├─────────────────┼──────────────────┤
│한천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
├─────────────────┼──────────────────┤
│2급피아노조율사 │피아노조율기능사 │
├─────────────────┼──────────────────┤
│옵셋제판기능사2급 │사진제판, 전자조판기능사중 택일 │
├─────────────────┼──────────────────┤
│사진제판기능사2급(사진촬영) │사진제판기능사 │
├─────────────────┼──────────────────┤
│옵셋제판기능사2급(촬영) │사진제판기능사 │
├─────────────────┼──────────────────┤
│인쇄사진기능사2급(사진촬영) │사진제판기능사 │
├─────────────────┼──────────────────┤
│사진제판기능사2급(전산사진식자) │사진제판기능사 │
├─────────────────┼──────────────────┤
│옵셋제판기능사2급(제판) │전자조판기능사 │
├─────────────────┼──────────────────┤
│제판기능사2급(평판) │전자조판기능사 │
├─────────────────┼──────────────────┤
│평판제판기능사2급 │전자조판기능사 │
├─────────────────┼──────────────────┤
│인쇄기능사2급 │평판인쇄기능사 │
├─────────────────┼──────────────────┤
│인쇄기능사2급(옵셋) │평판인쇄기능사 │
├─────────────────┼──────────────────┤
│인쇄기능사2급(평판) │평판인쇄기능사 │
├─────────────────┼──────────────────┤
│제화기능사2급 │신발류제조기능사 │
├─────────────────┼──────────────────┤
│승강기보수기능사 │승강기기능사 │
├─────────────────┼──────────────────┤
│교통기술사(교통) │교통기술사 │
├─────────────────┼──────────────────┤
│귀금속공예다기능기술자 │귀금속가공산업기사 │
├─────────────────┼──────────────────┤
│수자수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자수기능사2급(수자수) │자수기능사 │
├─────────────────┼──────────────────┤
│수자수공예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기계자수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자수기능사2급(기계자수) │자수기능사 │
├─────────────────┼──────────────────┤
│기계자수공예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나전칠기기능사2급 │패세공기능사, 칠기기능사 중 택일 │
├─────────────────┼──────────────────┤
│나전칠기기능사2급(패세공) │패세공기능사 │
├─────────────────┼──────────────────┤
│나전칠기기능사2급(칠기) │칠기기능사 │
├─────────────────┼──────────────────┤
│조화기능사2급 │조화공예기능사 │
├─────────────────┼──────────────────┤
│보석감정기능사 │보석감정사 │
├─────────────────┼──────────────────┤
│조리장 │조리기능장 │
├─────────────────┼──────────────────┤
│제과장 │제과기능장 │
├─────────────────┼──────────────────┤
│2급조리사(한식) │한식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양식) │양식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일식) │일식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중식) │중식조리기능사 │
├─────────────────┼──────────────────┤
│특수음식조리기능사2급 │복어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특수음식) │복어조리기능사 │
├─────────────────┼──────────────────┤
│2급제과사 │제과기능사 │
├─────────────────┼──────────────────┤
│2급제빵사 │제빵기능사 │
├─────────────────┼──────────────────┤
│2급조주사 │조주기능사 │
├─────────────────┼──────────────────┤
│이용기능사2급 │이용사 │
├─────────────────┼──────────────────┤
│2급이용사 │이용사 │
├─────────────────┼──────────────────┤
│미용기능사2급 │미용사 │
├─────────────────┼──────────────────┤
│2급미용사 │미용사 │
├─────────────────┼──────────────────┤
│전산회계사 │전산회계운용사 │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산업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유체기계기술사 │ │
├─────────────────┼──────────────────┤
│공업화학기술사 │ │
│화학장치설비기술사 │화공기술사 │
│화학공장설계기술사 │ │
│고분자제품기술사 │ │
├─────────────────┼──────────────────┤
│선박설계기술사 │ │
│선박건조기술사 │조선기술사 │
│선박기계기술사 │ │
├─────────────────┼──────────────────┤
│제포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 │
│방적기술사 │ │
├─────────────────┼──────────────────┤
│탐사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
│지질및지반기술사 │ │
├─────────────────┼──────────────────┤
│지하자원개발기술사 │자원관리기술사 │
│지하자원처리기술사 │ │
├─────────────────┼──────────────────┤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
│핵연료기술사 │ │
├─────────────────┼──────────────────┤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능장 │
│전기기기기능장 │ │
├─────────────────┼──────────────────┤
│기계공정설계기사 │기계설계기사 │
│치공구설계기사 │ │
├─────────────────┼──────────────────┤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
│화공기사 │ │
├─────────────────┼──────────────────┤
│방사기사 │ │
│방직기사 │섬유기계기사 │
│염색가공기사 │ │
├─────────────────┼──────────────────┤
│산림경영기사 │산림기사 │
│산림공학기사 │ │
├─────────────────┼──────────────────┤
│공정관리기사 │품질경영기사 │
│품질관리기사 │ │
├─────────────────┼──────────────────┤
│생산기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
├─────────────────┼──────────────────┤
│정밀측정산업기사 │ │
│계량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물리산업기사 │ │
├─────────────────┼──────────────────┤
│판금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
│제관산업기사 │ │
├─────────────────┼──────────────────┤
│공업화학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
│고분자제품제조산업기사 │ │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
├─────────────────┼──────────────────┤
│방사산업기사 │ │
│섬유기계산업기사 │섬유기계산업기사 │
│방직산업기사 │ │
│섬유가공산업기사 │ │
├─────────────────┼──────────────────┤
│정보기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
├─────────────────┼──────────────────┤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산업기사 │ │
├─────────────────┼──────────────────┤
│산림산업기사 │ │
│산림경영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
│산림공학산업기사 │ │
├─────────────────┼──────────────────┤
│공정관리산업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
│품질관리산업기사 │ │
├─────────────────┼──────────────────┤
│기계제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
├─────────────────┼──────────────────┤
│정밀측정기능사 │ │
│계량기계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 │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물리기능사 │ │
├─────────────────┼──────────────────┤
│일반판금기능사 │판금기능사 │
│타출판금기능사 │ │
├─────────────────┼──────────────────┤
│제관기능사 │제관기능사 │
│철골구조물기능사 │ │
├─────────────────┼──────────────────┤
│플랜트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
│전기도금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
│특수도금기능사 │ │
├─────────────────┼──────────────────┤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능사 │
│전기기기기능사 │ │
├─────────────────┼──────────────────┤
│선체건조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
│선체의장기능사 │ │
├─────────────────┼──────────────────┤
│토목제도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 │
├─────────────────┼──────────────────┤
│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
├─────────────────┼──────────────────┤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
│가구도장기능사 │ │
├─────────────────┼──────────────────┤
│시설원예기능사 │ │
│채소재배기능사 │원예기능사 │
│과수재배기능사 │ │
│화훼재배기능사 │ │
├─────────────────┼──────────────────┤
│전자조판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
│전자출판기능사 │ │
├─────────────────┼──────────────────┤
│사진기능사 │사진기능사 │
│축소사진기능사 │ │
├─────────────────┼──────────────────┤
│평판인쇄기능사 │인쇄기능사 │
│스크린인쇄기능사 │ │
├─────────────────┼──────────────────┤
│농산식품가공기능사 │ │
│수산식품가공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
│축산식품가공기능사 │ │
└─────────────────┴──────────────────┘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합격한 경우 당해 시험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부칙 제4조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8중 용접산업기사, 배관설비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8중 종전의 별표 3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던 산업기사 종목의 시험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 (실기시험의 검정방법에 관한 적용례<개정 2005.5.7>) ①별표 9의 규정에 따라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정보처리기사ㆍ산업기사 및 기능사는 2005년 7월 1일 이후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의 일부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었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가공기능장ㆍ용접기능장ㆍ금형제작기능장ㆍ판금제관기능장ㆍ배관기능장ㆍ전자기기기능장 및 통신설비기능장의 종목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 이후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별표 9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5.5.7>
제9조 (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의2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3호,2005.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중 기계조립산업기사ㆍ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ㆍ생산자동화산업기사ㆍ기계설계산업기사ㆍ보일러산업기사ㆍ배관설비산업기사ㆍ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ㆍ객화차정비산업기사ㆍ열차조작산업기사ㆍ치공구설계산업기사ㆍ기계정비산업기사ㆍ판금제관산업기사ㆍ쇄석기운전기능사ㆍ화공기사ㆍ양복산업기사ㆍ한복산업기사ㆍ굴착산업기사ㆍ피아노조율산업기사 및 영사산업기사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
├─────────────────┼─────────────────┤
│열관리기능사 2급 │보일러취급기능사 │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기능장 │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1류) │위험물기능사(제1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1류) │위험물기능사(제1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2류) │위험물기능사(제2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2류) │위험물기능사(제2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3류) │위험물기능사(제3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3류) │위험물기능사(제3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4류) │위험물기능사(제4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4류) │위험물기능사(제4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5류) │위험물기능사(제5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5류) │위험물기능사(제5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6류) │위험물기능사(제6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6류) │위험물기능사(제6류) │
├─────────────────┼─────────────────┤
│공업계측제어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
├─────────────────┼─────────────────┤
│섬유기계기사 │섬유물리기사, 섬유화학기사중 택일 │
├─────────────────┼─────────────────┤
│섬유기계산업기사 │섬유물리산업기사, │
│ │섬유화학산업기사중 택일 │
├─────────────────┼─────────────────┤
│섬유기계기사(섬유물리시험) │섬유물리기사 │
├─────────────────┼─────────────────┤
│섬유기계기사(섬유화학시험) │섬유화학기사 │
├─────────────────┼─────────────────┤
│섬유기계산업기사(섬유물리시험) │섬유물리산업기사 │
├─────────────────┼─────────────────┤
│섬유기계산업기사(섬유화학시험) │섬유화학산업기사 │
├─────────────────┼─────────────────┤
│양복기능사(양복봉재) │양복기능사(양복봉제) │
├─────────────────┼─────────────────┤
│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 │가스산업기사 │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임산가공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산림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주무부장관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가공기술사의 검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합격한 경우 산림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가공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가공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산가공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산림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5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나목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28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2조, 제13조 및 제24조"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9호,2005.1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열차조작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
├──────────────────┼─────────────────┤
│열차조작기능사 │철도운송기능사 │
└──────────────────┴─────────────────┘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07.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같은 표 제1호의 5. 전자란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용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명칭에 의한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3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전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수험자가 선택하는 어느 하나의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 미용사 │ 미용사(일반) │
│ ├───────┤
│ │ 미용사(피부) │
└────┴───────┘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8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제32조 후단, 제42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311호,2008.11.26>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 중 부칙 제4조 표의 오른쪽 란에 적힌 종목과 궤도장비정비기사ㆍ산업기사, 전기기사ㆍ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ㆍ산업기사, 조선기사ㆍ산업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양복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원자력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광학기사, 광학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ㆍ2급, 직업상담사 1급ㆍ2급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의 자격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5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금속기사(재료분야) │ 금속기사 │
│ 금속기사(제련분야) │ │
│ 금속기사(가공분야) │ │
├──────────────┼────────────┤
│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 토양환경기사 │
│ 토양환경기사 │ │
├──────────────┼────────────┤
│ 수산양식기사 │ 수산양식기사 │
│ 어병기사 │ │
├──────────────┼────────────┤
│ 어로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 해양생산관리기사 │ │
├──────────────┼────────────┤
│ 제판기사 │ 인쇄기사 │
│ 인쇄기사 │ │
├──────────────┼────────────┤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 │
├──────────────┼────────────┤
│ 객화차정비산업기사 │ 철도차량산업기사 │
│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 │
│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 │
│ 철도차량산업기사 │ │
├──────────────┼────────────┤
│ 전기기기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
│ 전기산업기사 │ │
├──────────────┼────────────┤
│ 전자산업기사 │ 전자산업기사 │
│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 │ │
├──────────────┼────────────┤
│ 디지털제어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
├──────────────┼────────────┤
│ 선반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
│ 수치제어선반기능사 │ │
├──────────────┼────────────┤
│ 밀링기능사 │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
│ 수치제어밀링기능사 │ │
├──────────────┼────────────┤
│ 생산자동화기능사 │ 생산자동화기능사 │
│ 메카트로닉스기능사 │ │
├──────────────┼────────────┤
│ 객화차정비기능사 │ 철도차량정비기능사 │
│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 │ │
│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 │ │
├──────────────┼────────────┤
│ 전기용접기능사 │ 용접기능사 │
│ 가스용접기능사 │ │
├──────────────┼────────────┤
│ 냉간압연기능사 │ 압연기능사 │
│ 열간압연기능사 │ │
├──────────────┼────────────┤
│ 건축목공기능사 │ 건축목공기능사 │
│ 목재창호기능사 │ │
├──────────────┼────────────┤
│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 광산보안기능사(화약) │ │
├──────────────┼────────────┤
│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 광산보안기능사(기계) │
│ 광산보안기능사(기계) │ │
├──────────────┼────────────┤
│ 광산환경기능사 │ 환경기능사 │
│ 환경기능사 │ │
├──────────────┼────────────┤
│ 목재가공기능사 │ 목재가공기능사 │
│ 목질재료기능사 │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시행하고, 그 검정에 합격한 경우 해당 시험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4조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직무분야(별표 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1호다목, 제32조 전단,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별표 3 기사수준란 제3호ㆍ산업기사수준란 제1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7 주무부장관란, 별표 13 기능경기대회 명칭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⑪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5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 중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4조"를 "같은 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호,2010.12.13>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14 및 별표 20의 종목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3조 및 제4조 표의 오른쪽에 적힌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4조, 제28조, 별표 2, 별표 3,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3, 별표 17, 별표 19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종목 중 보일러산업기사, 가스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ㆍ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ㆍ산업기사, 소음진동기사ㆍ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사ㆍ산업기사, 사진기능사, 방송통신기사ㆍ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ㆍ기능사, 광해방지기사, 비서 1급ㆍ2급ㆍ3급,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검정에 관한 시험과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의 자격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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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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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시행한다.
제5조(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부칙 제4조제1항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호,201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7, 별표 20,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별표 2,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 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임베디드기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축산기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천공기운전기능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별표 14, 별표 19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보선기능사, 철도토목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보일러기능장,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금속기사, 금속재료기사, 사진제판기능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임상심리사 1급, 이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한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중식), 중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양식), 양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일식), 일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복어), 복어조리기능사, 인쇄기능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원자력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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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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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시행한다.
③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79호,201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천공기운전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에너지관리,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그린전동자동차, 온실가스관리, 건설기계설비 및 철도토목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4.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항만 및 해안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컨테이너크레인운전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사무 중 항만구역 외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4월 16일 이전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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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5.1.21]
부칙 <제113호,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워드프로세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사(일반)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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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1의4에 따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란의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간 해당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4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5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에 따른 시험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난에 해당하는 필기시험과목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해당하는 필기시험과목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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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목공예기능사 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및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훈련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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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22호,2018.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세탁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제강기능사, 제선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귀금속가공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생물공학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 중 서비스ㆍ경험디자인기사, 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세탁기능사, 빅데이터분석기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및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2.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측량기능사, 시설원예기사 및 임업종묘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3.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한식조리산업기사ㆍ중식조리산업기사ㆍ양식조리산업기사ㆍ일식조리산업기사ㆍ복어조리산업기사ㆍ도자공예기능사ㆍ기계조립산업기사의 개정규정 중 시험과목 부분, 컨벤션기획사2급, 이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조주기능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광해방지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메카트로닉스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철도차량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열처리기능사, 주조산업기사, 주조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능사, 정밀화학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종자기술사, 소음진동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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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계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기계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자원개발 및 상하수도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환경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교통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신발류제조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에너지관리기능사, 항로표지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열처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가.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제과산업기사 및 제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그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철도토목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한복산업기사 및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조선선체, 조선의장 및 농림토양평가관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한복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시각디자인산업기사, 텔레마케팅관리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정밀측정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금형기능사, 압연기능사, 의류기사, 귀금속가공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및 의류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4의 개정규정 중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면제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별표 19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과 관련된 개정규정
사.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제2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험감독위원 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이후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피복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선기사 또는 특수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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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2년 12월 31일 당시 특수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과정평가형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과정평가형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수용접기능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2.10.27>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행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선(기술사 등급만 해당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선(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만 해당한다),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및 전산응용조선제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운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329호,2021.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정보통신기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이러닝운영관리사 및 한복기능장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이러닝운영관리사 및 공간정보융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이러닝운영관리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및 한복기능장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및 이러닝운영관리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1의4의 이러닝운영관리사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별표 17의 이러닝운영관리사의 합격 결정 기준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기계설계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반도체설비보전기능사, 사출금형설계기사, 사출금형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기사, 신발류제조기능사, 신발제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산가공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종이제조기능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신발류제조, 신발제조, 반도체장비유지보수, 반도체설비보전,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기정비, 항공전기ㆍ전자정비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스포츠경영관리사, 방수산업기사, 방수기능사, 타일기능사, 해양자원개발기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반도체설비보전기능사, 조선산업기사,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기사, 사출금형설계기사, 사출금형기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 표면처리산업기사, 한복기능사, 신발류제조기능사, 신발제조기능사, 전자기사, 의공기사, 전자산업기사, 의공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사진기능사, 목공예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원예기능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산가공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종이제조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원예기능사, 임산가공산업기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4의 개정규정 중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별표 19의 개정규정 중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사.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및 전자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산가공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img id="106748323"></img>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106748321"></img>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106748319"></img>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한복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복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응용지질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응용지질기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 제43조제3호ㆍ제4호, 별표 11의3의 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란 제1호, 같은 표 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란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4 비고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8호,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공포일
가.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인쇄기사, 인쇄설계기사, 인쇄산업기사, 디지털인쇄산업기사, 인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의류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11의4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
라. 별표 14의 개정규정(광학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마.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콘크리트산업기사 및 콘크리트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
사.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토목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기상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나.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
다.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3. 별표 2,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전자기기기능장 및 전자기능장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의류기술사: 공포일
2. 토목산업기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기상기사: 2023년 1월 1일
3. 전자기능장: 2024년 1월 1일
4. 그 밖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2025년 1일 1일
제3조(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산업기사: 2023년 1월 1일
2. 직업상담사 1급, 설비보전기사 및 인쇄설계기사: 2025년 1월 1일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120581267"></img>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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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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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398호,202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2.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4.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교통기술사,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수산제조기사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5. 별표 11의4,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
제2조(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교통기술사,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수산제조기사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2024년 1월 1일
2. 사회조사분석사1급,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 금속재창호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설비기사,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표면실장장비기능사(종전의 전자부품장착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용접기사, 용접산업기사, 정밀화학기사, 섬유기사, 섬유산업기사,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종전의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임베디드기능사(종전의 전자계산기기능사), 의료전자기능사, 컴퓨터시스템기사(종전의 전자계산기기사, 종전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종전의 정보처리기능사), 정보통신산업기사(종전의 통신선로산업기사 포함), 정보통신기능사(종전의 통신기기기능사, 종전의 통신선로기능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식육처리기능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토양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 2026년 1일 1일
제4조(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및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및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훈련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134665297"></img>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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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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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8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9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1월 1일 당시 진행 중인 전자계산기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계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계산기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2024년 1월 1일 당시 진행 중인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427호,2024.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가.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공정거래위원회란의 개정규정
다. 별표 14의 개정규정
라.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철도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축산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제2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 및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철도토목기사 및 축산기능사: 2025년 1월 1일
2.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산림기사 및 산림산업기사: 2026년 1월 1일
제3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군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군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img id="145027655"></img>
부칙 <제451호,202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3제2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 제30조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
2.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 중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의5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
제2조(일학습병행자격의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인어학성적 인정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응시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공인어학성적으로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기준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인 경우에는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본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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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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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장산업기사 및 석공예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장산업기사 및 석공예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에 관한 경과조치) 석공예기능사의 소관 주무부장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포장산업기사 및 임업종묘기사에 관하여는 별표 9 및 고용노동부령 제42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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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중 환경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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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중 환경부장관(기상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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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란 다음에 국가데이터처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56643445"></img>
별표 7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동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데이터처장의 공동 소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부칙 제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45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주무부장관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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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e874cf -
2021-08-1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030e425 -
2021-05-1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1b1f487 -
2020-12-0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7cfa72 -
2016-12-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7c22fe0 -
2016-01-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77faac -
2014-05-2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5f7eb6 -
2010-06-04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4a3c5b7 -
2010-05-31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8af8994 -
2007-04-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73bb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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