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8.7, 2023.12.13>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용물질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0조,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절차 및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24조 및 별표 9에 따른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5. 제3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39조 및 별표 1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및 자격 부여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43조 및 별표 13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5년 1월 1일
7. 제54조 및 별표 14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2024년 1월 1일
8. 제61조 및 별표 17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66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2015년 1월 1일
10. 제68조 및 별표 19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11. 제73조 및 별표 20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12. 제75조 및 별표 22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78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2015년 1월 1일
14. 제79조에 따른 공시의 신청ㆍ심사 등 자료의 보관: 2015년 1월 1일
15. 제80조에 따른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 2015년 1월 1일
16. 제81조에 따른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2015년 1월 1일
17. 제82조 및 별표 20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ㆍ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ㆍ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제21조제1항, 제59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의 표시 및 「축산법」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제한적 유기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정보"를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정보"로 한다.
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의 첨부서류란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8 제3호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를"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을"로 한다.
⑥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제1호나목2) 뒷면란의 (금지행위)의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⑦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⑧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의2제5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6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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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9호서식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등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⑪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⑫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52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84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 사용 가능 조건란 (2)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 인증기준란 3)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로 한다.
③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585호,2023.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23.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8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용물질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0조,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절차 및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24조 및 별표 9에 따른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5. 제3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39조 및 별표 1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및 자격 부여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43조 및 별표 13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5년 1월 1일
7. 제54조 및 별표 14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2024년 1월 1일
8. 제61조 및 별표 17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66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2015년 1월 1일
10. 제68조 및 별표 19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11. 제73조 및 별표 20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12. 제75조 및 별표 22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78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2015년 1월 1일
14. 제79조에 따른 공시의 신청ㆍ심사 등 자료의 보관: 2015년 1월 1일
15. 제80조에 따른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 2015년 1월 1일
16. 제81조에 따른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2015년 1월 1일
17. 제82조 및 별표 20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ㆍ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ㆍ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제21조제1항, 제59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의 표시 및 「축산법」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제한적 유기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정보"를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정보"로 한다.
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의 첨부서류란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8 제3호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를"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을"로 한다.
⑥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제1호나목2) 뒷면란의 (금지행위)의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⑦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⑧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의2제5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6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3981797"></img>
별지 제389호서식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등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⑪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⑫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52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84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 사용 가능 조건란 (2)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 인증기준란 3)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로 한다.
③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585호,2023.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23.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8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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