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43조 (과태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자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385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수산종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과 관련하여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에 한정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입적응성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종자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을 "농업 및 임업"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을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을 "농산물 또는 임산물"로, "재배되거나 양식되는"을 "재배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재배ㆍ양식"을 "재배"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종자산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을 "농림종자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농어가(農漁家)"를 "농가(農家)"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가"를 "농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가"를 "농가"로 한다.


제10조
제2항(법률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제4조제1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농어가"를 "농가"로,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1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을 "농업 및 임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를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0조
제1항ㆍ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2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묘목 또는 영양체"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
제4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3조
제3호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영양체"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8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9조
단서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한다.


제56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 중 "종묘(種苗)"를 "수산종자"로,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30조
제2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41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68조
제1항 단서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
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제31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42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제44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
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를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
제1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55조의2
제3항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7.24>


제289조
제1항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28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종묘(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⑦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종묘입식(種苗入植)"을 "종자입식"로 한다.


⑧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산종자대금


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중 "종묘생산"을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107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⑫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나목10) 중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종묘 배양장"을 "수산종자 배양장"으로 한다.


⑬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법률 제1338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
제1항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28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1>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6510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항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제26조
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
의 제목 "(「수산업법」의 준용)"을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 제11조제1항,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20조, 제26조 제41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40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41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로 한다.


<34>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40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9호,202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36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9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