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의무소방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금 지급 등 보상에 관한 사무
3. 제49조에 따른 부상자 등의 치료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7362호,2001.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82호,2003.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4항제2호ㆍ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9조 각호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단서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4항 후단ㆍ제5항, 제49조제4항 및 제51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⑮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550호,2006.6.23>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958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44호,200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병역법」 제25조제2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병역법」 제25조제3항"을 "「병역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47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24278호,2012.12.28>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부칙 <제24805호,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이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56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436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표의 접수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 <제28357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안전 교육ㆍ훈련 시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안전 교육ㆍ훈련 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056호,2019.8.27>
이 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21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6>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1147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 및 제4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계속 중인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안건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통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영 시행 이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2043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⑨ 생략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의무소방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금 지급 등 보상에 관한 사무
3. 제49조에 따른 부상자 등의 치료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7362호,2001.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82호,2003.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4항제2호ㆍ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9조 각호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단서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4항 후단ㆍ제5항, 제49조제4항 및 제51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⑮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550호,2006.6.23>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958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44호,200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병역법」 제25조제2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병역법」 제25조제3항"을 "「병역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47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24278호,2012.12.28>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부칙 <제24805호,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이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56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436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표의 접수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 <제28357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안전 교육ㆍ훈련 시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안전 교육ㆍ훈련 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056호,2019.8.27>
이 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21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6>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1147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 및 제4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계속 중인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안건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통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영 시행 이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2043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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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5ef297 -
2017-04-18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cdc37f3 -
2016-05-2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1c399b5 -
2016-01-27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b698c03 -
2014-11-1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1c3a6f -
2014-10-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ed8568b -
2011-09-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5a3ca18 -
2006-09-22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93273a4 -
2006-03-24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6ad80e4 -
2004-03-11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372cf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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