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벌칙

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300호,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1항, 제6조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제7호, 제21조제1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9호ㆍ제3항제9호ㆍ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6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ㆍ제7항, 제34조제2항ㆍ제8항제2호, 제35조제2호, 제51조제3호, 별표 12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각각 콜롬비아로 한정한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별표 5의 개정규정(라오스,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제2조
(원산지 조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원산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등)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작성ㆍ서명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194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인도와의 협정 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2. 대통령령 제2299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3. 대통령령 제2423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터키와의 협정 제2조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4. 호주와의 협정 제3.15조제7항 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4.1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 제2584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전에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그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하고, 호주와의 협정 제3.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5.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1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전에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6.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베트남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7.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중국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8.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8조제8항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
(원산지조사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원산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630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5년 6월 5일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일부개정령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다.


2. 제10조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기간은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제8조
(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31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같은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10조제4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236조의5
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업무 중"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업무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680호,2016.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목번호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9부터 별표 2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36호,2018.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522호,201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99호,2019.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세율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30160호,2019.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영국과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되고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는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4조
(영국과의 협정 발효 전 수입물품에 관한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에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제30409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0조제2항, 제17조(법 제9조제2항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납세고지(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를 말한다)를 받은 수입자(법 제8조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31340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 중 제5호의 파나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파나마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파나마에 대하여 시행하고,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목분류번호와 품명의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06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9항, 제6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제12호, 제21조제20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제17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4조제1항제12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1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11항, 제34조제2항ㆍ제6항 및 별표 17의4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20항, 제6조제2항제12호, 제13조제1항제13호, 제21조제21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같은 조 제3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3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10항 및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결과 회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확인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77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4의 개정규정: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
(품목번호 및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별표 17의3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53호,202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각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7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2항제12호 및 대통령령 제32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32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3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는 해당 물품이 대한민국,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부칙 <제32432호,2022.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6호,2022.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7호 본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개정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2항 및 별표 17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80일 내에 같은 협정 제3.20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캄보디아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부칙 <제33284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77호,202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정관세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120호,202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목번호 및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62호,2025.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611호,202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7의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 중 별표 17의8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세율이 높아지는 물품에 관하여는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3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2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제3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3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9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9항, 제35조, 제3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 제46조의2제2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53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017호,2026.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4항, 제6조제2항제14호, 제13조제1항제17호, 제21조제2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 같은 조 제3항제2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7호, 제25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7조(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1항, 제32조제15항, 제33조제1항제1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4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25항, 제13조제1항제18호, 제21조제26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2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8호, 제25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7조(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2조제16항, 제33조제1항제1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제2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 같은 조 제3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7조(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2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제1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상계관세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4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항ㆍ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4항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3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5항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2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