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9조 (과태료)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10714호,2011.5.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8>까지 생략


<42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2호 및 제3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85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로 한다.


⑥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4674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2호 및 제3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8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122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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