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6.21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15개 조문 법률 43 농림축산식품부령 56 대통령령 16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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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918d29b
  • 2023-06-20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c7b643
  • 2022-01-0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918cd55
  • 2021-06-1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559ae61
  • 2018-12-2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11b573
  • 2018-09-18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c2f146e
  • 2018-02-2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6ab758c
  • 2017-03-1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2c394f
  • 2015-08-1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b73762
  • 2015-06-22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b1be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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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6.12, 2015.6.22, 2022.1.4>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6.12, 2018.2.21, 2021.6.15>

    1. 농업기계의 이용과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1.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 및 검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와 관련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정비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9.18>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9.18>
  6.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 삭제 <2018.9.18>
  8. (수요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발ㆍ보급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9.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①**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ㆍ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8.11>

    **⑦**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10. (신기술 농업기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1.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4.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8.12.24>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2018.12.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8.12.24>
  15.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격,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중고 농업기계의 상설 전시 및 매매
    3.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 실태조사
    4. 그 밖에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13.6.12>

    **③**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16. (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하 "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농업기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매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7.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8. (농업기계 관리대장)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9.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업기계가 제1항에 따라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농업기계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농업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20. (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④** 삭제 <2023.7.25>

    **⑤**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ㆍ신청ㆍ기준ㆍ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1. (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③**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22. (농업기계 신고 등)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농업기계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의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3. (농업기계 폐기 등)
    **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인수하고 폐기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하여 회수한 중고부품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품이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 중고부품은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부품 판매내역과 재활용 현황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록ㆍ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의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⑦**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 폐기 신고사항과 신고방법,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24.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폐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농업기계 폐기 확인증을 작성한 경우
    5.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농업기계 폐기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6. (중고거래의 신고)
    **①**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중고농업기계를 거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농업인이 신고한 중고농업기계를 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 다만, 해당 중고농업기계를 구입한 농업인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한다.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가 중고농업기계를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농업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를 구입하거나 판매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
    3. 농업기계 수출업자가 중고농업기계를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국외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를 구입하거나 수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7. (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들로부터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사의 공장 출고일(제조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28. (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무효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9. (사후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0.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받아 판매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농업기계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농업기계
    2.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2년 이내(주행거리가 5천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농업기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여 농업기계제조업자등(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여 농업기계제조업자등(농업기계 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31. (안전관리)
    **①** 삭제 <2017.3.14>

    **②** 삭제 <2017.3.14>

    **③**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改造)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1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에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조사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⑨** 제4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ㆍ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4>
  32. (안전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3.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정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3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4.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5.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36. (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7. (자료요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8.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2.1.4>

    1.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 제9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4.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3.3.23>
  40. (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4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2. 삭제 <1999.3.31>
  4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2015.8.11, 2017.3.14, 2021.6.15, 2022.1.4, 2023.6.20>

    1. 제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한 자
    6.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8.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 사실 확인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자
    9. 제9조의4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을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한 자
    10.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한 자
    11.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한 자
    12.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자
    13. 제9조의8을 위반하여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②**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2022.1.4>

    1.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3.6.20>

    ## 부칙

    부칙 <제4788호,1994.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6호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5>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575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⑤및 ⑥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5951호,19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7775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9> 까지 생략


    <290>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3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 제18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621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안전장치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
    제1항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62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34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95호,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8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9항 및 제12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76호,2013.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 우선 선정의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를 임대사업의 대상에게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한다.


    <3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465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 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88호,2017.3.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388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0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1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59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 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88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 폐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를 폐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고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중고로 거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가 출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인도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85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대통령령 1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ㆍ선별ㆍ분리ㆍ세척ㆍ살균ㆍ냉각ㆍ저장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3. (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4.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농업기계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⑤**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⑥**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⑧**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5.10>

    **⑨**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5.10>
  6.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심의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5.10>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7.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9.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개량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22.6.1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ㆍ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0.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거나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 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1.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12.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이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보관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갖출 것
    3.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수리시설을 갖출 것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를 갖출 것
  13.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법 제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지난 후에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한 경우: 해당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
    2.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해당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폐기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이전이나 견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농업기계의 분해, 파손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정비ㆍ수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매각에 드는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른 농업기계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14.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15.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9, 2011.11.7, 2013.3.23, 2013.12.11, 2022.6.14, 2023.6.27, 2024.6.18>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1.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 및 평가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1.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검정
    2.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2.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현황의 기록ㆍ관리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취소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5.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요구(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로 한정한다)
    6. 법 제15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8.22, 2022.2.22, 2022.6.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3.6.27>
  1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6.14>

    ## 부칙

    부칙 <제14645호,1995.5.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1996.8.8>


    제35조
    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기계화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의 금지, 보완지시 및 검사합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의 부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0>생략


    <71>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제3항, 제6조, 제8조,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10조제4항 및 별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2>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약관리법시행령) <제16445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⑥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1호,2004.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 제10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10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장치명란 중 "농림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10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712호,2009.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업기계의 검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제2호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2262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90호,2011.11.7>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313호,2011.1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4171호,2012.1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990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5179호,2014.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을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966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4호 중 "조합 및 그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8252호,2017.8.22>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2693호,2022.6.14>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80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76호,2024.6.18>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5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4. (실태조사의 주기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농업기계의 이용실태
    2. 벼 및 밭작물에 대한 농작업 기계화율
    3. 그 밖에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주요 농업기계의 범위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스피드스프레이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5.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6>
  6.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2.11, 2022.6.16>
  7.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①**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에 대해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의 농업인
    2. 관내 농업인이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의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8.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시장, 정비장 및 부품 매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3.6>

    **②** 센터는 판매한 중고농업기계에 대해 그 판매한 날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ㆍ운영 자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3.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시설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3.6>
  9. (농업기계의 구매 등)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ㆍ임대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출고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판매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넘지 아니하였을 것
    2. 별표 3의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 품질점수가 50점 이상일 것

    **②**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의 사용연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보관소"라 한다)는 영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란 정격하중 2톤 이상인 호이스트(hoist), 체인블록(chain block) 또는 리프트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 보관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리 인력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기계분야에서 5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수리 보조인력 2명 이상

    **④** 임대사업단은 보관소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사업단에 임대 농업기계의 매입ㆍ운반ㆍ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3.31>
  11. (농업기계 관리대장)
    **①** 법 제8조의6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농업기계를 이전 또는 폐기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2. (농업기계 처리 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농업기계처리명령서를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3.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하며,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圃場: 논ㆍ밭 등) 또는 현장(現場)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2.3.15, 2012.11.23, 2014.2.20, 2014.3.6, 2019.8.26, 2022.2.22, 2025.5.7>

    1. 종합검정, 안전검정: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라목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농업용 지게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나. 농업기계의 외관도 1부
    다. 사용설명서 1부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1부
    2.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3. 변경검정: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4.3.6, 2022.2.22>

    1. 신청인이 제출한 검정 용도의 제품으로 해당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검정 재료 등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검정 용도의 제품이 제6조에 따른 검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형식의 제품에 대해 검정을 신청한 경우
    6. 정상적인 검정과정 중 검정 용도 제품의 파손, 이상 발생 등으로 검정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7. 신청인이 검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14. (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검정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중고 농업기계도 포함한다. <개정 2014.3.6>

    **②** 별표 4에 따른 종합검정 대상 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시설ㆍ장비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 원장은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와 성능 등의 검정항목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받아 성적을 확인한 후 해당 검정항목 외의 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종합검정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22.2.22>
  15.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필수적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2.11.23>

    1. 종합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에 대한 검정
    2. 안전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
    3. 변경검정: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
    4. 삭제 <2012.11.23>

    **②** 별표 4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외의 농업기계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임의적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9.6.25>

    1. 국제규범검정: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검정
    2. 기술지도검정: 농업기계의 개량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검정
    3. 선택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자금지원을 받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 항목(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정항목만 해당한다)에 대한 검정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구조기준(이하 "구조기준"이라 한다) 및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밖의 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공표한다.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은 신청인과 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11.23, 2014.3.6, 2017.9.13, 2019.6.25, 2022.2.22>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그 밖에 사후검정의 방법 및 절차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1.23, 2014.3.6>
  16. (검정재료 등의 요구)
    원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22.2.22>
  17. (검정 결과의 처리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21, 2012.11.23, 2013.3.23, 2019.6.25, 2022.2.22>

    1. 종합검정: 45일
    2. 안전검정: 30일
    3. 국제규범검정: 60일
    4. 기술지도검정: 30일
    5. 변경검정: 20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4.3.6, 2017.9.13, 2022.2.22>

    1. 삭제 <2025.5.7>
    2. 제5조에 따라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3. 온도ㆍ습도의 부적합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 조건이 맞지 않아 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검정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4.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검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1>

    **④**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별표 8에 따른 검정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2.11.23, 2014.3.6, 2017.9.13>

    **⑤** 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인, 제조자, 형식명, 검정성적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22.2.22>

    **⑥** 삭제 <2012.11.23>
  18.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성적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갈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제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6, 2019.6.25, 2022.2.22>
  19. (검정의 생략)
    원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22.2.22>

    1.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
    2. 검정 결과로 통보받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검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부적합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검정 항목
    3. 제4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검정 항목
  20. 삭제 <1999.1.5>
  21. 삭제 <1999.8.9>
  22.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9.6.25, 2022.2.22>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본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3일(영문성적서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3, 2022.2.22>
  23. (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9.6.25, 2022.2.22>
  24. (사후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22.2.22>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직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2.11.23, 2022.2.22>
  25. 삭제 <2024.11.18>
  26. (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8.26, 2022.6.16>

    1. 삭제 <2022.6.16>
    2. 삭제 <2022.6.16>
    3. 삭제 <2022.6.16>
    4. 삭제 <2022.6.16>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신설 2022.6.16, 2025.5.7>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의3에 따른다. <신설 2022.6.16>
  27. (농업기계의 신고)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5.7>

    1. 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업기계의 외관도
    3. 제6조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농업용 지게차를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8. (농업기계 폐기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개정 2025.5.7>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영상물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된 형식표지판
    2. 인수 시 농업기계의 중량
    3. 농업기계의 해체 과정
    4. 폐기 후 농업기계의 상태(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보호구조물 폐기 상태를 포함한다)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6.21>

    1. 경운기
    2. 트랙터
    3. 관리기
    4. 이앙기
    5. 콤바인
    6. 스피드스프레이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폐기 농업기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6.21>
  29.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인수 시 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기에 드는 비용"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내역에 근거하여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받을 수 있다.
  30. (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회수한 중고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관해야 한다.
  31.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에 별표 8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도
    2. 사업장의 건축도면 또는 설계도면
    3. 재직증명 관련 서류 및 자격증 사본
    4. 시설 또는 장비의 일람표(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진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인이 별표 8의4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32.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8의5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33. (중고거래의 신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농업기계 수출업자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중고매매 계약서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수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출신고필증(수출의 경우로 한정한다)
  34.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4.3.6>
  35. (사후관리)
    **①**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 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2.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ㆍ정비ㆍ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3.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소의 위치와 이용 안내
    4.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 기간과 그 내용

    **②** 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ㆍ변속ㆍ제동ㆍ차동ㆍ감속장치를 말한다): 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2. 그 밖의 장치: 판매일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6.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11.23, 2014.3.6>
  37.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내용(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발행한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ㆍ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ㆍ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에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판매할 경우 교환ㆍ환불 규정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5. 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농업기계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6.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 재발 통보를 받을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3. 차동장치, 차축, 차륜, 타이어 등 주행장치
    4. 유압장치
    5. 조향장치
    6. 제동장치
    7. 완충장치
    8. 주행과 관련된 배터리
    9. 주행과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
    10. 차대(차대가 없는 농업기계는 차체를 말한다)
  38.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39.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3.6, 2024.6.21>

    1. 별표 10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별표 10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0.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는 별표 12와 같다.
  41. 삭제 <2017.9.13>
  42. 삭제 <2017.9.13>
  43. 삭제 <2017.9.13>
  44. 삭제 <2017.9.13>
  45. 삭제 <2017.9.13>
  46. 삭제 <2017.9.13>
  47.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별표 11의2에 따른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3.3.23, 2019.6.25, 2025.5.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1>
  48. (준용규정)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의 조사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49.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50.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대상자: 농업용트랙터 등 농업용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2.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농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조 및 조작취급성 등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6>
  51.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3>

    1.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3. 검정의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이하 "검정업무규정"이라 한다)을 갖출 것
    4.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검정업무를 처리할 것
  52.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농업기계의 검정을 위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4. 검정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9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2. 검정대행기관의 소재지
    3. 지정 날짜, 지정 번호 및 지정 유효기간
    4. 검정대상 농업기계

    **⑤** 검정대행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고,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53. (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54.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①**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을 한 후 그 검정성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업무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실태 및 검정 시설ㆍ인력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5.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정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검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검정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56.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3.7.20>

    1.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2017년 1월 1일
    3. 제6조 및 별표 8에 따른 검정 결과의 처리: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의7제1항 및 별표 8의4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2024년 1월 1일
    4. 제15조 및 별표 9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6. 제17조 및 별표 10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2017년 1월 1일
    7. 삭제 <2017.9.13>
    8. 삭제 <2017.1.2>
    9. 삭제 <2017.1.2>
    10. 삭제 <2017.1.2>
    11. 삭제 <2017.1.2>
    12. 삭제 <2017.1.2>
    13. 삭제 <2017.1.2>
    14. 삭제 <2017.1.2>
    15. 삭제 <2019.11.14>

    ## 부칙

    부칙 <제1187호,1995.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형식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농업기계와 국립농업자재검사소검사위탁규칙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농업용 기계ㆍ기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위탁규칙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농업용기계ㆍ기구의 공시품 번호는 종전의 번호에 의한다.


    ③(사후봉사업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정된 사후봉사업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봉사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농업자재검사소검사위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자재의 검사, 농약잔류의 검사ㆍ조사 및 농업용기계ㆍ기구의 검정"을 "농업자재의 검사 및 농약잔류의 검사ㆍ조사"로 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제3항제4호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의 제목중 "조사 및 검정위탁대상"을 "조사위탁대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
    의 제목중 "검사ㆍ조사 및 검정장소"를 "검사 및 조사장소"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검사ㆍ조사 및 검정은"을 "검사 및 조사는"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검사ㆍ조사 및 검정"을 "검사 및 조사"로 한다.


    제5조
    의 제목중 "검사ㆍ조사 및 검정방법"을 "검사ㆍ조사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비료관리법ㆍ농업기계화촉진법등"을 "비료관리법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의 제목중 "조사 및 검정"을 "조사"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ㆍ조사위탁자"라 한다)"로, "검사위탁서ㆍ조사위탁서 또는 검정위탁서"를 "검사위탁서 또는 조사위탁서"로 한다.


    제6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농업용기계구ㆍ기를 제외한"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의 제목중 "조사ㆍ검정"을 "조사"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의 제목중 "검사성적서ㆍ검정서"를 "검사성적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검사ㆍ조사 또는 검정실시의 결과에"를 "검사 또는 조사실시의 결과에"로, "검사성적서ㆍ통보서 또는 검정서"를 "검사성적서 또는 통보서"로 하며, "검사ㆍ조사 위탁자 또는 검정위탁자에게"를 "검사ㆍ조사위탁자에게"로 한다.


    제8조
    제1항제5호ㆍ제6호,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검사ㆍ조사 또는 검정을 "를 "검사 또는 조사를"로, "검사ㆍ조사위탁자 및 검정위탁자에게"를 "검사ㆍ조사위탁자에게"로, "검사ㆍ조사 또는 검정"을 "검사 또는 조사"로 하고, 동조중 "기계ㆍ기구"를 삭제한다.


    제14조
    제4항ㆍ제5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호,1999.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정을 받은 사후봉사업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3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연구소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336호,199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454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중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을 "농업공학연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서식 앞쪽중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을 각각 "농업공학연구소장"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중 "농업기계화연구소"를 각각 "농업공학연구소"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을 "농업공학연구소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482호,2004.11.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후봉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ㆍ뒷면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중 "연구소장"을 각각 "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를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농업공학연구소"를 "국립농업과학원"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6> 까지 생략

    부칙 <제82호,2009.9.11>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까지 및 별표 3과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0.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의 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 또는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ㆍ변경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9호,2011.1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및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 등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후검정의 기준ㆍ방법, 안전장치 부착여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개조 또는 변경여부 조사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발령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3호,2012.3.15>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2.1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 후 농업기계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ㆍ제조를 시작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기준 등에 대하여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는 제4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공표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8조의9제1항, 제18조의11제2항, 별표 1 제1호거목, 같은 표 제2호고목, 별표 8, 별표 9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⑬부터 <3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80호,2014.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을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부칙 <제81호,2014.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0호,2016.2.11>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2호,2017.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필증의 부착 및 검정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그 농업기계에 부착된 검정필증에 대해서는 제6조제4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제4항 및 별표 8에 따른다.


    제3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정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제1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른다.

    부칙 <제369호,2019.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제1호가목, 별표 4ㆍ별표 5ㆍ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농업기계의 검정을 받은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농업용 콤바인"을 "콤바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이앙기"를 "이앙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이식기"를 "정식기"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농업용 로더(loader)"를 "농업용 로더(loader, 올리개)"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파쇄기"를 "농업용 파쇄기"로 하고, 같은 표 제 21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예취기"를 "예취기"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포함]"을 "동력제초기[모우어 (mower, 잔디깎는 기계)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5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농업용 베일러(baler)"를 "농업용 베일러(baler, 볏짚 묶는 기계)"로 하며, 같은 표 제27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절단기"를 "농업용 절단기"로 하고, 같은 표 제28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랩피복기"를 "베일피복기"로 하며, 같은 표 농업기계명란 중 제30호의 "동력경운기"를 "경운기"로 하고, 같은 표 제33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사료급이기(飼料給餌機)"를 "사료공급기(사료급이기)"로 하며, 같은 표 제35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탈곡기"를 "탈곡기"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농업기계란 중 "동력경운기"를 "경운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농업기계란 중 "동력이앙기"를 "이앙기"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농업기계란 중 "동력이식기"를 "정식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의 농업기계란 중 "동력예취기"를 "예취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농업기계란 중 "농업용 콤바인"을 "콤바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농업기계란 중 "동력탈곡기"를 "탈곡기"로 한다.


    별표 6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용 콤바인"을 "콤바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력이앙기"를 "이앙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력이식기"를 "정식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산물저온저장고"를 "농산물 저온저장고"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농업용 동력 운반차"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용 로더"를 "농업용 로더(loader, 올리개)"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용 베일러(승용자주형)"을 "농업용 베일러(baler, 볏짚 묶는 기계)"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523호,2022.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이사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3조의2
    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중 "이사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표 8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536호,2022.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 표시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 별표 4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9호,202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3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호,2024.6.21>


    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0호,202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호,202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25.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용 지게차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의2제3항,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제1항,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11의2, 별지 제2호서식(농업용 지게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지 제6호서식(농업용 지게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지게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