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개 조문 법률 26 대통령령 29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8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6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1f63ac1
  • 2024-02-1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912f81f
  • 2023-10-3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5c67cf6
  • 2022-01-1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135a4ea
  • 2021-12-2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d9203bc
  • 2020-12-0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e2fb23d
  • 2017-07-26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7ad60bc
  • 2014-11-19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a03a188
  • 2013-03-2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0136015
  • 2011-07-2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fc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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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2.1.11, 2023.10.31, 2025.10.1>

    1. "뇌연구"란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뇌융합기술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2. "뇌과학"이란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 인지(認知),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高等神經) 정신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을 말한다.
    3. "뇌의약학"이란 뇌의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과 뇌의 노화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및 장애의 원인 규명과 이의 치료, 예방 등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4. "뇌공학"이란 뇌의 고도의 지적 정보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의 공학적 응용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4. "뇌연구자원"이란 뇌와 관련된 조직ㆍ세포ㆍ체액 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임상정보 및 역학정보 등을 말한다.
    4. "뇌은행"이란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4. "뇌융합기술"이란 정보통신기술 또는 나노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등에 융합하거나 복합한 기술로서 뇌질환의 진단, 뇌신경의 물리적ㆍ시각적ㆍ감각적 자극을 통한 뇌질환의 치료ㆍ예방, 뇌기능 활성화ㆍ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말한다.
    6. "뇌산업"이란 뇌연구에 따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적용 범위)
    뇌연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4. (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뇌연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이하 "뇌연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5.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제출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뇌연구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뇌연구에 필요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
    3. 교육, 산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뇌연구에 관한 계획
    4. 뇌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5.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保全)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뇌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6.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삭제 <2011.7.21>
  9. 삭제 <2011.7.21>
  10. (뇌연구 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제5조제3항제2호의 투자재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뇌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 (연구 및 기술 협력)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 동향파악,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2.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뇌연구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4. (관계 기관 등 지원)
    **①** 정부는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정부는 뇌연구 역량 강화 및 그 성과의 확산과 뇌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023.10.31>
  15. (규제 개선 등)
    **①** 정부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17. (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산업통상부장관: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 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3.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腦醫藥) 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4. 질병관리청장: 질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 연구 및 연구지원과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
  18. (임상 및 검정)
    **①** 정부는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뇌은행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개설된 인체유래물은행
    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승인받은 기관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뇌은행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뇌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뇌은행의 업무 등)
    **①** 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2. 뇌연구자원의 활용
    3. 뇌연구자에 대한 뇌연구자원의 제공
    4.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국내외 뇌연구자원 관련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뇌은행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뇌은행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뇌은행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13>
  22.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①** 정부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①** 정부는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정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4. (보상체계의 마련)
    **①** 정부는 뇌연구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뇌연구 촉진 및 뇌산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자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25.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뇌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5547호,1998.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뇌연구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4조
    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811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6조제2항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3. 지식경제부장관 :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뇌연구 결과의 정보ㆍ통신 등 분야에의 응용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제14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9089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77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0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0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4조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1의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8>까지 생략


    <319>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563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47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0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83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4조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의2.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 실적의 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뇌연구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과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1.20>
  3.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6. 삭제 <2011.10.17>
  7. 삭제 <2011.10.17>
  8. 삭제 <2011.10.17>
  9. 삭제 <2011.10.17>
  10.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뇌연구 전문가로서 뇌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추진위원회는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등의 분야에 관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1. (의견 청취)
    추진위원회는 그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뇌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추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2. (수당)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 중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설기관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5.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6. 그 밖에 뇌연구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연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14. (공동연구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와 시약(試藥)의 공동 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5. (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에 관한 소관 분야별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 지원과 제품의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6. (규제 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규제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연구기관, 병원, 기업 등에 소속된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문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 규제자문단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검토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 개선 내용의 구체성ㆍ시급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 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규제 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건의받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17. (기술정보의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국내외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술, 산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보
    2. 국내외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학술지, 논문 및 특허에 관한 정보
    3. 뇌연구 및 뇌산업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연구 및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18. (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뇌연구 관련 제품의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뇌연구 관련 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그 지침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뇌연구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및 임상시험
    2. 뇌연구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성분 및 순도(純度)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필요한 사항
  19. (뇌은행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인력 요건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생명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요건
    가. 100명 이상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뇌연구자원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나.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보유할 것
  20. (뇌은행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나.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기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2. 제16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을 맺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 중인 뇌연구자원의 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5. 제16조의5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
    6.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뇌은행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뇌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기관의 뇌연구자원 보유 현황
  21. (뇌은행의 변경 지정)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뇌은행의 명칭 또는 주소
    2. 뇌은행의 장
    3. 제16조의2제1호의 인력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시설ㆍ장비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받으려는 뇌은행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적어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변경된 뇌은행의 명칭 및 주소
    2. 변경 지정 연월일
    3. 변경 지정 사유
  22. (관리 지침 등의 마련)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을 생명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1. 뇌연구자원의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 및 추적 관리에 관한 지침
    2. 뇌연구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3. 뇌은행 및 뇌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윤리강령
  23. (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뇌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뇌은행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운영 현황
    2.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ㆍ제공 현황
  24. (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뇌은행의 장은 뇌은행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뇌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 중인 뇌연구자원의 처리계획서
    2. 뇌연구자원 관리대장
    3. 뇌은행 지정서 원본(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5.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뇌은행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6.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관별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7.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관련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그 부설 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기관
    2. 뇌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정규직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3. 연구실, 실험실 등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뇌연구 관련 시설을 갖출 것

    **③**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뇌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2. 뇌 분야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3.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조체제 구축
    4. 뇌 분야 관련 국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5.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④**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8. (포상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통하여 뇌연구 발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뇌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
    3. 국제협력 활성화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9.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 요건
    2. 제16조의8제1항 및 별표에 따른 뇌은행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 부칙

    부칙 <제15924호,199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뇌연구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44>내지 <109>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3>생략


    <114>뇌연구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15>내지 <152>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80>내지 <241>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3224호,2011.10.17>


    이 영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0>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제31168호,2020.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를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1895호,2021.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28호,2022.6.28>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25호,2024.4.23>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81>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