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6조 (과태료)

사료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2022.12.27>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8.12.31>

**④** 삭제 <2018.12.31>

**⑤** 삭제 <2018.12.31>

## 부칙

부칙 <제8931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6항제4호 중 "「사료관리법」 제9조"를 "「사료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료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단서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⑪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제3항ㆍ제5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호, 제2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8>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3136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1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1>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전단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6123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의 제조시설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시설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료검정인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사료검정인정기관은 그 유효기간까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981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113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 등록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 등록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해사료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752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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