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벌칙 <신설 2019.6.25>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식품산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7.19, 2015.9.15, 2019.6.25>

## 부칙

부칙 <제20865호,2008.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명인지정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통식품명인의 지정, 같은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특산물의 품질인증 및 같은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것은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대상품목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품목은 제2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시된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은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064호,2011.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수식품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원과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⑮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962호,2012.7.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산물가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수산물가공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3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로 한다.


제2조
제3항제4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로 하고, "같은 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9조의5"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물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85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60호,2013.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792호,2014.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523호,2015.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60호,201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67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9호,2016.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
제2항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로 한다.


제36조
제7호 중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을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제37조
제2호 중 "등록을 한 농수산물"을 "등록을 한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16호,2017.2.28>


이 영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3호나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8467호,2017.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2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8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0978호,2020.8.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1항 중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한식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식진흥원"으로 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어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농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을 "식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를 "대하여"로 한다.


제25조의2
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
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중 "농ㆍ수ㆍ축산물"을 각각 "농ㆍ축산물"로 한다.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통식품 중에서 수산식품을 제외한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산식품 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0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식재료가 수산물이거나"를 "식재료 중"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제32조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제5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제37조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38조
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관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관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우수식품등인증(수산식품에 관한 인증은 제외한다)"을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008호,2022.1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435호,2023.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9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3509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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