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과태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조성토지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4.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지정ㆍ고시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ㆍ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지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변경사업계획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보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ㆍ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광역개발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는 광역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보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ㆍ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은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30조제1항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8호를 삭제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④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7)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5호를 삭제한다.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8호를 삭제한다.
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장[제1절(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 제1절의2(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7까지), 제2절(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절(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0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중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를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제14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연번 제198호 및 제199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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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법률 제○○○○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380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41>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345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7>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238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93호,2021.8.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46>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394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후단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조성토지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4.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지정ㆍ고시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ㆍ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지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변경사업계획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보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ㆍ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광역개발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는 광역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보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ㆍ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은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30조제1항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8호를 삭제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④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7)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5호를 삭제한다.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8호를 삭제한다.
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장[제1절(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 제1절의2(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7까지), 제2절(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절(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0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중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를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제14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연번 제198호 및 제199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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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법률 제○○○○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380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41>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345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7>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238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93호,2021.8.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46>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394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후단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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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092 -
2023-08-08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7004b -
2023-06-0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a39cd -
2021-08-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d06908 -
2021-08-1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1834 -
2020-04-0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f39f -
2020-01-2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2385d -
2018-04-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3ff78 -
2018-03-2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c67ea -
2016-12-02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290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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