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과태료)
청소년 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61조를 위반한 자
**②**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7162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립준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준비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제4조 (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로 본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임ㆍ직원은 협의회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7421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소속 공무원은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ㆍ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하며,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④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7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하며, 제8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⑦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25조제4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는 문화관광부장관 소관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6>생략
<117>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35조제6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0>내지 <68>생략
부칙 <제7799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소년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당시 청소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고, 청소년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7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8조제1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⑪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42조 및 제46조"를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고, 제17조 중 "제46조"를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며,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기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경륜ㆍ경정법) <제8342호,2007.4.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경륜ㆍ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834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4조"를 "제36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3항제1호"를 "제2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43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청소년개발원"을 각각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5> 까지 생략
<756>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31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 제4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63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9호, 제4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제63조 및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1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98호,2010.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58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9호,20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1290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ㆍ제29조ㆍ제3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 등"을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등"으로 한다.
제61조 중 "상담원ㆍ협의회"를 "협의회"로, "한국청소년상담원ㆍ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1835호,2013.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32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12535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12856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3180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3370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4호의2(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3항제3호(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1조의2(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66호,2016.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5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2.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2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08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2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86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5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30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로 본다.
부칙 <제20420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20953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6>까지 생략
<427>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5호ㆍ제16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3, 제22조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8조의2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및 제6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15조의2제3항, 제2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40>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61조를 위반한 자
**②**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7162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립준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준비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제4조 (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로 본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임ㆍ직원은 협의회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7421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소속 공무원은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ㆍ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하며,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④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7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하며, 제8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⑦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25조제4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는 문화관광부장관 소관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6>생략
<117>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35조제6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0>내지 <68>생략
부칙 <제7799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소년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당시 청소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고, 청소년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7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8조제1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⑪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42조 및 제46조"를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고, 제17조 중 "제46조"를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며,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기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경륜ㆍ경정법) <제8342호,2007.4.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경륜ㆍ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834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4조"를 "제36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3항제1호"를 "제2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43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청소년개발원"을 각각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5> 까지 생략
<756>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31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 제4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63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9호, 제4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제63조 및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1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98호,2010.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58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9호,20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1290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ㆍ제29조ㆍ제3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 등"을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등"으로 한다.
제61조 중 "상담원ㆍ협의회"를 "협의회"로, "한국청소년상담원ㆍ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1835호,2013.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32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12535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12856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3180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3370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4호의2(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3항제3호(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1조의2(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66호,2016.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5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2.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2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08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2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86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5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30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로 본다.
부칙 <제20420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20953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6>까지 생략
<427>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5호ㆍ제16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3, 제22조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8조의2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및 제6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15조의2제3항, 제2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40>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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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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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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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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