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11.15 시행 일부개정 경찰청
70개 조문 법률 23 행정안전부령 24 대통령령 23 관련 판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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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2-11-15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9fc1126
  • 2020-12-22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f7f4b29
  • 2020-12-22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07da8aa
  • 2018-09-18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33e6a7b
  • 2017-07-26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e2b6a4e
  • 2014-12-30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5f79085
  • 2014-11-19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ac98996
  • 2014-05-20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514b5e6
  • 2013-03-23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68a0ca8
  • 2010-02-04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7d4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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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3.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5.20>
  4. (청원경찰의 배치)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5. (청원경찰의 임용 등) 판례 6건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2020.12.22>
  6. (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청원경찰경비) 판례 1건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8. (보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2.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9. (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삭제 <1999.3.31>
  12. 삭제 <2001.4.7>
  13. (감독)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4. (쟁의행위의 금지)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직권남용 금지 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6.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17.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8. (의사에 반한 면직)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9. (배치의 폐지 등)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1.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2.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업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ㆍ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 (당연 퇴직) 판례 1건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22.11.15>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21. (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22. (벌칙)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 부칙

    부칙 <제2666호,197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청원경찰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입한 청원경찰경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949호,1976.12.3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8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경찰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1호,198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7호,1983.12.30>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청원경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본문중 "도지사는"과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3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9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5937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466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 내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662호,2005.8.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1> 까지 생략


    <712>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13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600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21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2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65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법) <제17687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8>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033호,2022.1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2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20.12.31>

    1. 경비구역 평면도 1부
    2. 배치계획서 1부
  3. (임용자격)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8.24>

    1. 18세 이상인 사람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4. (임용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5. (교육)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③** 제1항의 교육기간ㆍ교육과목ㆍ수업시간 및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 (배치 및 이동)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 (복무)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8. (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9.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10.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2. (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13. (보상금)
    청원주는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14. (복제)
    **①** 청원경찰의 복제(服制)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5.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6. (무기 휴대)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7. (감독)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2.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
  18.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19. (근무 배치 등의 위임)
    **①**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청원주는 제1항에 따라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0. (권한의 위임)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4.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2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 배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및 무기 휴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22. 삭제 <2020.3.3>
  23.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 부칙

    부칙 <제22217호,2010.6.28>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908호,2011.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738호,2012.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03호,2013.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58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6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352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원경찰 보수에 관한 특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27> 및 <2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8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168호,2016.5.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27호,2017.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28884호,2018.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756호,2019.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03호,2020.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제8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2>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665호,2021.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48호,2021.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17호,2022.5.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28호,2023.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432호,2024.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58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령 24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배치 대상)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3.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등)
    **①**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결정 통지 또는 청원경찰 배치 불허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 (임용의 신체조건)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5. (임용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0.22, 2020.12.31, 2021.3.30>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20.12.31>
  6. (교육기간 등)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2주로 하고,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과 같다.
  7. (청원경찰 배치통보서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통보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전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8.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4>

    1.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할 것
    2. 청원경찰의 제복 및 부속물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신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날 또는 별표 10에 따른 급여품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할 것
    3.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낼 것
  9. (복제)
    **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6.2.4>

    1. 제복: 근무모, 근무복(하복, 동복), 기동복(하복, 동복), 임부복(하복, 동복), 점퍼(봄ㆍ가을, 겨울), 비옷 및 청원경찰화(단화, 외근화, 기동화, 방한화)
    2. 장구: 외근허리띠, 경찰봉, 호신용경봉, 방패, 호신용조끼, 방검장갑, 포승(捕繩), 호루라기 및 그 밖에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대여품(수갑은 제외한다)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주가 종류ㆍ수량 등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
    3. 부속물: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장갑, 이름표 및 귀덮개

    **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6.2.4>

    1. 제복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할 것
    2. 장구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할 것
    3.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표장 및 휘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를 것
    나.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및 허리띠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부속물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사업장별로 통일할 것

    **③** 표장, 휘장 및 계급장 등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9에 따른다. <개정 2026.2.4>

    **④**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근무모, 근무복(넥타이는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청원경찰화를 착용하고, 경찰봉, 호신용경봉, 호루라기 및 분사기(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총기로 한다)를 휴대해야 한다. <개정 2026.2.4>
  10. (제복의 착용시기)
    하복ㆍ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착용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11. (신분증명서)
    **①**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6>
  12. (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0에 따르고, 대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1에 따른다. 다만, 청원주는 청원경찰과 협의를 거쳐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급여품의 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2.4>

    **②**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3. (직무교육)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14. (근무요령)
    **①**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②**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정해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순찰구역 내 지정된 중요지점을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난선순찰(임의로 순찰지역이나 노선을 선정하여 불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15. (무기대여 신청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무기대여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16. (무기관리수칙)
    **①** 영 제16조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1.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받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5.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6.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8.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영 제16조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무기와 탄약의 출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와 탄약을 회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다.

    1.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하여 출납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4.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2.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4.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5. 무기와 탄약을 반납할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11.10>

    1. 직무상 비위(非違)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2.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3.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4.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기와 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삭제 <2022.11.10>

    **⑤** 청원주는 제4항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청원경찰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의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기와 탄약을 먼저 회수한 후 통지서를 내줄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⑥** 청원주는 제4항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1.10>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무기와 탄약의 지급 제한 또는 회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청원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⑧** 청원주는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17. (문서와 장부의 비치)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근무일지
    3. 근무 상황카드
    4. 경비구역 배치도
    5. 순찰표철
    6. 무기ㆍ탄약 출납부
    7. 무기장비 운영카드
    8. 봉급지급 조서철
    9.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10. 징계 관계철
    11. 교육훈련 실시부
    12.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13.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1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②**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감독 순시부
    3. 전출입 관계철
    4. 교육훈련 실시부
    5. 무기ㆍ탄약 대여대장
    6. 징계요구서철
    7.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배치 결정 관계철
    2.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3. 전출입 관계철
    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18. (표창)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공적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2. 우등상: 교육훈련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19. (감독자의 지정)
    **①**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6.2.4>
  20. (경비전화의 가설)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전화를 가설할 때 드는 비용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21. (주의사항)
    **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2. (보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3.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ㆍ감축 통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감축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4.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45호,201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 중인 청원경찰의 제복과 휴대 중인 신분증명서는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하고 휴대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46호,2013.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3.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8호 단서,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유의사항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제246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22.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호,2026.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제9조제1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