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08.3.28>

제8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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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7160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8호,2005.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사회보호법) <제7656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법률 제7160호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부칙 <제8231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5조제29조의2 제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29호,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15호,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6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설립준비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이 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9조 각 호의 회원을 대표하는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주소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특수임무수행자회의 정관 제정 및 최초의 임원선출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8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
제7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8조"를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로 한다.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
제1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1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6조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908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자가 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실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족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등으로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는 제4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98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83조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병역법) <제9754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⑭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29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ㆍ제5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
제1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1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1418호,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7>까지 생략


<67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2388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99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종전의 제58조제5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은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425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3610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지원 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특수임무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진료 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제8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하여는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8조
중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을 "제16조제1항"으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로 한다.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80조
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170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4261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 제18조 및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0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5조, 제71조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취업지원 횟수에 관하여는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보훈특별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14420호,201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5034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5479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05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0호,201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8141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36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5(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
(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0>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442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3호,2023.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ㆍ제3항, 제1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23조,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본문, 제4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3조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8조의5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58조의8제4항, 제58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의12, 제60조제3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후단,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5조의2제4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5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8조의3제3항, 제58조의5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58조의6제4항, 제58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9제3항,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8조의11제3항ㆍ제4항, 제65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6조제3호 및 제68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58조의5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43>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83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8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67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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