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4.22 시행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2-19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a85c8 -
2025-01-21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3571f -
2024-02-13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516e5 -
2023-03-04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aa13a -
2023-01-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be77c -
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2b78e -
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f16ec -
2021-06-08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5441f -
2021-04-20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97d7 -
2021-01-05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e3fbb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17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
(목적)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적용 대상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8.4, 2015.12.22, 2023.3.4>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수임무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8.4>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11.8.4>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
(예우 원칙)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
(등록 및 결정)**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23.3.4>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
(신상 변동의 신고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1.8.17>
**②**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80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③**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3.4>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
(교육지원)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
(교육지원 대상자 등)**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교육기관)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교육지원 신청)**①**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사ㆍ질문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정보등의 제공)**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5.12.22>
-
(취학시킬 의무)**①**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입학 절차)
-
(수업료등의 면제 등)**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개정 2015.12.22>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수업료등 -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
삭제 <2015.12.22>
제3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
-
(취업지원)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6.5.29>
-
(취업지원 대상자 등)**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2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취업지원 실시기관)
-
(취업지원의 신청)
-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①**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④**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 추천기준 및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①**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2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경력기간의 합산)
-
(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2. 삭제 <2016.5.29>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23.3.4>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④** 제1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취업통지)
-
(채용시험의 가점)**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6.5.29, 2021.1.5>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①**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21조의3,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1조제1항, 제21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
(취업지원 제한)**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23.3.4>
1.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ㆍ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취업지원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개정 2011.8.4>
-
(차별대우 금지)**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補職)ㆍ승진ㆍ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3.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취업 사실 등의 통보)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
(직업훈련)**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5.12.22, 2021.8.17,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
(업체등의 신고)**①** 업체등은 사업의 종류, 고용 직종, 고용 인원, 고용인의 자격기준,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업체등 및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③**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삭제 <2016.5.29>
제4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
(의료지원)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
(진료)**①**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6.2.19>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6.2.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④**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신설 2015.12.22, 2021.4.20, 2023.3.4, 2026.2.19>
1.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
(재난상황에서의 진료)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6.2.19>
-
(보철구 지급)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삭제 <2015.12.22>
-
(의학적 재활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8.4,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6.2.19> -
(심리적 재활 등)
-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5장 대부
-
(대부)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대부 대상자)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순위자를 정한다. -
(대부의 재원)국가는 제3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대부의 종류)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
(대부의 한도액)
-
(대부금의 이율)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부의 신청 등)
-
(대부금의 상환기간)**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
(주택의 분양 등)
-
(보조금의 지급)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담보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하여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받을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④** 삭제 <2008.3.28>
**⑤**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는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⑦**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23.3.4>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⑧**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2008.3.28, 2023.3.4>
**⑨**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금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3.28, 2023.3.4> -
삭제 <2009.1.30>
-
삭제 <2008.3.28>
-
(채무의 인수)
-
(담보재산의 매수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할 경우의 처분 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부의 승계)**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개정 2008.3.28>
-
(법인격)**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8.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8.4, 2023.3.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8.4>
-
(정치활동 등의 금지)**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면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11.8.4> -
(정관)**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1.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2023.3.4> -
(사업)**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6.5.29>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수익사업의 승인 등)**①**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21.6.8,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1. 수익사업이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④** 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2023.3.4> -
(승인의 유효기간 등)
-
(명의 대여 금지 등)**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
(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
(수익금의 사용)**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의 복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회계감사 등)**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실태조사)**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제58조의8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7.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8. 제66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특수임무유공자회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
(청문)
-
(회원의 자격)
-
(조직)**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둔다. <개정 2009.1.30, 2011.8.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23.3.4> -
(임원)**①**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8.4>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8.4>
**③**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⑦** 감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1.8.4>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會務)를 처리한다. -
(지부장 등)**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1.8.4>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
(총회)
-
(이사회)
-
(보조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
-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8.3.1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④**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
(시정조치)
-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3.3.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해산사유)
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08.3.28>
-
(양로지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3.21, 2023.3.4, 2025.1.21>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훈재가복지서비스)**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
(양육지원)
-
(양로지원 등의 위탁)**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고궁 등의 이용지원)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
(주택의 우선 공급)**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
(생계지원금)**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례서비스)**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특수임무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
(보조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8장 보칙 <개정 2008.3.28>
-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2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29조의2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21.4.20, 2021.8.17, 2023.1.17,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1.17,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1.17, 2023.3.4> -
(반환의무의 면제)
-
(예우의 정지)**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23.3.4> -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8.4, 2012.12.18, 2013.4.5, 2015.12.22, 2016.1.6, 2017.10.31, 2018.3.13, 2021.4.20, 2021.6.8, 2023.3.4>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2. 삭제 <2009.1.30>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7.10.31, 2023.3.4> -
(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2025.1.21>
1.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에 관한 사무
5. 제21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7.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8. 제53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11.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13.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개정 2008.3.28>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1조의5제6항(제7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7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
(벌칙)
-
(양벌규정)
-
(과태료)**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8.6.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8>
1.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55조를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21.6.8, 2023.3.4> -
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7160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8호,2005.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사회보호법) <제7656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법률 제7160호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부칙 <제8231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ㆍ제15조ㆍ제29조의2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29호,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15호,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6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설립준비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이 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9조 각 호의 회원을 대표하는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주소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특수임무수행자회의 정관 제정 및 최초의 임원선출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제8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7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61조 내지 제64조 및 제68조"를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로 한다.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16조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9081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자가 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실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등으로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는 제4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98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83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병역법) <제975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⑭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2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ㆍ제5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1418호,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7>까지 생략
<67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2388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99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종전의 제58조제5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은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42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3610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 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특수임무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료 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제8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하여는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8조 중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을 "제16조제1항"으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로 한다.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17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4261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 제18조 및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0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5조, 제71조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취업지원 횟수에 관하여는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훈특별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1442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5034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5479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05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0호,201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8141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3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5(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0>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442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3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ㆍ제3항, 제1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23조,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본문, 제4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3조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8조의5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58조의8제4항, 제58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의12, 제60조제3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후단,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5조의2제4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5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8조의3제3항, 제58조의5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58조의6제4항, 제58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9제3항,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8조의11제3항ㆍ제4항, 제65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6조제3호 및 제68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58조의5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43>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83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8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67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93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4>
-
(목적)
-
(기념사업 등의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삭제 <2007.12.31>
-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법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6.6.21>
-
(등록신청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18.12.31, 2020.8.4>
1. 특수임무유공자
2.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외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등록신청서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6.6.21> -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①** 삭제 <2016.6.21>
**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3. 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4. 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통보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지를 결정할 때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및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특수임무유공자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2.26, 2012.1.26>
**⑤** 삭제 <2023.5.23>
**⑥** 삭제 <2023.5.23>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것으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 -
삭제 <2016.6.21>
제2장 교육지원
-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①**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6급을 말한다. <개정 2020.8.4>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5.23, 2025.10.1> -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가구원의 범위)
-
(금융정보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의3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1조의3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
(확인조사)**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①** 법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법 제11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5.23, 2025.4.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
(취학비율의 조정)**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별 숫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 대상자 숫자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5.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③**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
(전학)**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
(취학사항의 통보)
-
(수업료 등의 면제)**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23.5.23>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면제한다.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면제한다.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 학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③**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1. 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
2. 법 제11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삭제 <2016.6.2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2.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에 다니는 사람
**⑤**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⑥**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성적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⑦**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교육지원 대상자의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본다. -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교육기관이 대학등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2023.5.23>
**③**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수업료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1>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3>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외국인학교등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외국인학교등의 수업연한에서 이전에 다른 외국인학교등 또는 법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거나 보조금을 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보조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
**⑤** 법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⑥** 제1항의 보조금은 외국인학교등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한다. -
(학습보조비의 지급)**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외국인학교등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학교등(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 법 제1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을 준용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습보조비 지급일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
삭제 <2016.6.21>
제3장 취업지원
-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
(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
(취업지원의 신청)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1.12>
**②**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 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
(업체 등의 고용비율)**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규정된 비율로 한다. <개정 2012.6.27, 2016.11.29>
**②** 법 제21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할 비율은 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6.11.29>
**③** 법 제21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
-
(보훈특별고용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하여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11.12>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12>
-
(취업통지)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
-
(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
(취업지원의 제한)**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6.11.29>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아 면직된 날부터 1년
**②** 삭제 <2016.11.29>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 1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4.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5.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직종 또는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
(차별대우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취업 사실 등의 통보)
-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려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26,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2.2.17, 2023.5.23>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23.5.23>
1.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대상자
가.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사람
2.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및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
(업체등의 신고)**①** 업체등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신고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3.5.23>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29, 2023.5.23>
1.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내용
2.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3. 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ㆍ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2023.5.23> -
제4장 의료지원
-
(진료의 종류 등)**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필요한 처치를 즉시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임무부상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진료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6.21>
**③**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6.21, 2021.10.19> -
(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①** 특수임무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8.31, 2016.6.21,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진료의 위탁 여부를 해당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④** 보훈병원의 장은 특수임무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 의료기관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을 결정하는 기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지정 및 진료 위탁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
(진료 비용의 감면)**①**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을 감면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2016.6.21, 2021.10.19, 2023.5.23>
**②** 법 제33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 -
(약제비용의 부담)**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약제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2016.6.21, 2021.10.19, 2023.5.23>
1. 특수임무부상자: 약제비용 전액
2.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 약제비용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
(보철구의 지급)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5장 대부지원
-
(대부금의 이율)법 제43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4.30, 2020.8.4, 2023.5.23>
1. 법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미상환 대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
(대부의 신청 등)**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부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대부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대부 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대상자 중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갈음하여 대부금 지급의 신청만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
(대부금의 상환기간)
-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
(대부 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①** 법 제45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1.15, 2023.5.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4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이 이르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주택의 분양가격 등)**①** 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대부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 주택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ㆍ임대절차, 분양금ㆍ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
(보조금의 지급)**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
(담보재산의 평가)
-
(지급보증서)
-
(담보재산의 대체)**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담보재산의 대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대체를 승인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 매각(賣却)이 불가피하여 매각하고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買入)하게 되어 제2항에 따라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담보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8.4, 2023.5.23> -
(매수재산의 처분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매수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
(대부의 승계신고)
-
(납입의 고지)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일 안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 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5장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신설 2021.10.19>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6장 그 밖의 지원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법 제70조 전단 및 제7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 없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11.29, 2020.6.30, 2020.8.4, 2023.5.23, 2025.4.1>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제5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의 취학,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양로지원 등의 위탁)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법 제71조에 따른 양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0.8.4, 2023.5.23>
-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7.7, 2020.8.4>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특수임무부상자
2.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 및 그 밖에 수송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5.23>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주택의 우선 공급)**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3, 2026.1.6>
**②** 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사망 시의 예우)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3.5.23>
-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 산하의 교육기관에 특수임무유공자의 사회적응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3.5.23>
제7장 보칙 <개정 2008.12.24>
-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보조비 등(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78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2023.7.11>
1.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1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29조의2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 및 지원비
6. 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 법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8.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9.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학습보조비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7.11>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학습보조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7.11>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학습보조비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3.7.11>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학습보조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3.7.11>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학습보조비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
(결손처분)
-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 통보되었던 사람에 대한 특수임무수행 관련 사실이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2.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후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23.5.23> -
(품위손상행위 등)
-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21>
1.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2. 법 제80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3.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자료의 제공 요청)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5.23>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2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2016.11.29, 2021.10.19, 2022.2.17, 2022.5.9, 2023.5.23, 2023.7.11>
1. 법 제3조제2호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ㆍ등록결정, 보상심의위원회의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 및 결과 통보의 접수
3.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요청 및 결과 통보의 접수
4.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 적용대상 결정 통지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5. 제8조제4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서의 발급
5.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5.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6. 법 제7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구
7.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우 받을 권리 소멸 여부의 판정 및 권리 소멸 사실 통보의 접수
8.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실시
9. 법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10. 법 제11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11.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1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3.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의 통보 접수
14. 제14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5. 제15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보의 접수
16.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17. 제1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18.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영 제16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9. 법 제15조의2 및 이 영 제16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0. 법 제1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21. 법 제20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1. 법 제2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1.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ㆍ보완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접수
22. 법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 추천, 업체등의 통보 접수 및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사항
23.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
24.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
26.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결과 통보의 접수
27. 법 제28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접수
28.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29.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의 지급 및 이 영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30.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31. [제31호는 제21호의3으로 이동 <2016.11.29> ]
3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이 영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3. 법 제34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4.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대부한도액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5호부터 제38호까지에서 같다)
35. 법 제44조 및 이 영 제41조에 따른 대부 신청 및 대부금 지급신청의 접수와 대부
36. 법 제47조 및 이 영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7.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및 저당권의 말소 절차 이행
38.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접수
38. 법 제68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9.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9. 법 제7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40. 법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40.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의 접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41. 법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1. 제61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42. 법 제78조 및 이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ㆍ확인
43. 법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44.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5.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등 결과의 통지
46. 법 제8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9.6.26, 2010.11.15, 2016.6.21, 2022.2.17, 2023.5.2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2.5.9, 2023.5.23, 2023.7.11>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5.12.30>
5. 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79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7. 제61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8.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
삭제 <2026.3.24>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19>
## 부칙
부칙 <제18985호,2005.7.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대상자가 된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등으로 등록된 후 법 제9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대상자로 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지원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07호,2005.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8호,2006.12.21>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81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제13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3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명, 제1조, 제4조 전단,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순위 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유족으로 본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1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8> 생략
부칙 <제21192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9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이 대부금으로 취득된 재산임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이 부기등기(附記登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부기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종전의 이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21333호,200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77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ㆍ제5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7조, 제66조제1항제7호ㆍ제26호,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는 특수임무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대부금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대상이 되거나 대부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6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565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③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3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④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86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기능직공무원등 정원의"를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기능직공무원등 정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퍼센트"를 "10퍼센트(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고용비율은"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28>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29호,2014.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관 등에 우선 채용된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제1항 및 종전의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으로 우선 채용되어 재직 중인 직원이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선 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 본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27> 및 <2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24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2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255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85>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부칙 <제2764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5세 이전에 종전의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하여는 제24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3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28571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53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곤란ㆍ질병으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 시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23>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9300호,2018.11.20>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68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제7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35> 및 <36>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90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법 제38조에 따라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이율의 적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3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법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085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2(제54조의2), 제66조제1항제38호의2, 제6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0>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52호,2022.2.17>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47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86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임무유공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3628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99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대상자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419호,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41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령 53개 조문
-
(목적)
-
(등록신청서 등)**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6.29, 2025.7.11>
1.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신청인의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4. 특수임무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외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즉시 그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보상결정서 사본 1부. 다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별도로 보낼 수 있다.
2. 신체(정신) 장애진단서(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3.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공로자만 첨부한다) 1부
4. 특수임무관련 교육훈련 또는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이로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
(신상 변동신고 등)**①**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2, 2016.6.29, 2023.6.5>
1. 삭제 <2016.6.29>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이 된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②**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6.29, 2024.8.14, 2025.7.11>
1.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성명, 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8. 그 밖에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각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16.6.29, 2024.8.14>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2.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교육지원 신청)**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영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5.7.11, 2025.9.19>
-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9.19>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영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
삭제 <2016.11.30>
-
(취업지원의 신청)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
(보훈특별고용통지 등)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영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
(취업자 통보서 등)
-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른다. <개정 2016.6.29>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
삭제 <2009.7.3>
-
(대부 신청 등)**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4.18>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19, 2025.7.11>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3.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4.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7. 사업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통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9>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
(보조금 지급신청서)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 확인서 1부 -
(지급보증서)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삭제 <2009.3.13>
-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삭제 <2009.8.6>
2.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
삭제 <2009.3.13>
-
(채무인수 신청서 등)
-
(채무승계 신고서)영 제53조에 따른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 선임장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7.11>
-
(수익사업의 승인 등)**①** 법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5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0, 2023.6.5, 2025.7.11>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다만, 변경승인은 사업계획 중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0, 2023.6.5>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1.20, 2023.6.5>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5>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6.5>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9, 2025.10.31>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2025.7.11>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5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1.20, 2023.6.5, 2025.7.11>
1. 사업 변경계획서(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27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9, 2023.6.5, 2025.7.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①**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1.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그 밖에 법 제58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3.6.5>
1. 제27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2. 법 제58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의4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③**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5>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58조의2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③**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법 제58조의11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
(사업수행자 지정)**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은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특수임무유공자회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설 2021.2.19>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9>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
(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7.11>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58조의6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9>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3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정한다. -
(재심의 요구 등)**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3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9>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①** 법 제58조의8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5>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실태조사)
-
(정보공개)
-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①**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6.5>
**③**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3.6.5>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①**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5.4.18>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7.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①** 법 제75조제3항 및 영 제59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5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5.4.18>
1. 무주택증명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3.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①** 영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신하여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2024.8.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9>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①** 영 제59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삭제 <2024.8.14>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
(규제의 재검토)**①** 삭제 <2023.7.19>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3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35조의4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12.9, 2023.6.5>
## 부칙
부칙 <제00795호,2005.7.29>
이 규칙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4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32호,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44호,2007.4.3>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호,2007.6.20>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60호,2007.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71호,2008.1.11>
이 규칙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항 본문,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10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호,200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05호,200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907호,200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1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8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란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2호,2014.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호,2014.4.29>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호,2015.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33호,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463호,2018.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6호,2018.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4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9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0호,2022.2.1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통령령 제3348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폐기할 수 있다.
부칙 <제14호,202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25.4.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호,2025.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는 제29조의2제6항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서로 본다.
부칙 <제61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가보훈부령) <제62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