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49조 (과태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8.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1.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1.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⑤**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0.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16, 2024.10.22, 2025.10.1>

## 부칙

부칙 <제16305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4.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제4조
(특정건설기계 등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
(사업장설치 허가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이 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사업장은 이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사업장으로 본다.


제8조
(과징금 및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와 벌칙ㆍ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9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3조
제2항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
제10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제1항 전단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④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83호,2021.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호,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3.28>


제2조
(사업장설치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3.28, 2025.3.25>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만, 이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4.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②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8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칙 <제19309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9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월 및 차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15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51호,2025.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1>까지 생략


<33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ㆍ제4호, 제16조 단서, 제17조제8항,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호 단서, 제8조제1항, 제9조제6항, 제10조제6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7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5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제9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2호ㆍ제4호,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6조 본문ㆍ단서,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의2제3호,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 제29조의2제4항ㆍ제7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제13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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