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과태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 결과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8, 2025.10.1>
## 부칙
부칙 <제14544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하여 종전의 「하천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유역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6조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유역조사는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로 본다.
제4조(홍수피해상황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1조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 및 홍수위험지도는 각각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 및 홍수위험지도로 본다.
제5조(수문조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수문조사기본계획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수문조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는 제12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수문조사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으로 본다.
제8조(수자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3조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제17조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4조에 따라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제외한다)은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본다.
제9조(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87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각각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8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29조제5항(제32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는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하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337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전단 중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3조제1항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부터"를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조사"를 "정보화"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자원 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 정보체계"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6항 중 "제30조제8항ㆍ제31조제5항"을 "제30조제8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을 "하천시설"로 한다.
제40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5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7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 자료"를 "하천관리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562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9조제3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3항ㆍ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6608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169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본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32>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9590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9719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4>까지 생략
<35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9조제3항제2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2조제3항ㆍ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35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 결과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8, 2025.10.1>
## 부칙
부칙 <제14544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하여 종전의 「하천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유역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6조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유역조사는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로 본다.
제4조(홍수피해상황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1조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 및 홍수위험지도는 각각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 및 홍수위험지도로 본다.
제5조(수문조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수문조사기본계획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수문조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는 제12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수문조사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으로 본다.
제8조(수자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3조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제17조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4조에 따라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제외한다)은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본다.
제9조(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87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각각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8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29조제5항(제32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는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하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337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전단 중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3조제1항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부터"를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조사"를 "정보화"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자원 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 정보체계"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6항 중 "제30조제8항ㆍ제31조제5항"을 "제30조제8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을 "하천시설"로 한다.
제40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5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7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 자료"를 "하천관리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562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9조제3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3항ㆍ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6608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169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본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32>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9590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9719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4>까지 생략
<35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9조제3항제2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2조제3항ㆍ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35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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