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5.12.04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79개 조문 법률 74 국토교통부령 46 대통령령 59 관련 판례 1건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85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73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2-27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ff24ae
  • 2024-12-03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43d3a2
  • 2024-01-16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8722d9
  • 2021-03-16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7ade26
  • 2020-10-20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9cd0b
  • 2020-06-09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0d0d3
  • 2020-06-09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6eece
  • 2019-08-20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78570c
  • 2018-08-14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208f60
  • 2017-01-17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52e554d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7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도급(都給)"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10.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④**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⑤**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거나 제출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시설물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시설물관리계획의 관리주체별 수립시기ㆍ내용 등 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4.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⑥** 관리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⑧**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6. (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사업자
    3.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1. (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민간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④**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⑥**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3.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긴급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법경찰권)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1조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확인 등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이 완료되어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상태변화 등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⑥** 제1항에 따른 통보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8.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4.1.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제3항에 따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9.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각 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ㆍ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10.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①**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에서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의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2.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3회 이상 작성한 자를 말한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명단 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0.6.9>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0.6.9>
  14. (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4.1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5.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4.12.3>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6. (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인식 가능한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0, 2026.2.2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1. (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27>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0.6.9, 2024.1.16, 2026.2.27>

    **⑤** 제2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6.2.27>
  2. (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경우: 시ㆍ도지사
    2. 삭제 <2024.1.16>
    3.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도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4.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5.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명의대여의 금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4.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8.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29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2. 최근 2년간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3.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14.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또는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5.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16.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7.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②** 삭제 <2024.1.16>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④**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8. (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9.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4.1.16>
  10. (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1. (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2.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ㆍ도지사
    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행실적의 제출,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실적확인서의 발급, 대행실적 등의 공개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3.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4.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③**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10.20>

    **④**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 <개정 2020.10.20>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0.10.20>
  15. (협회의 설립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50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17.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1. (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건설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2. (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6.2.27>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①** 관리주체는 제3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유지관리"로 본다.
  4. (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①**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는 제43조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장 삭제 <2020.6.9>

  1. 삭제 <2020.6.9>
  2. 삭제 <2020.6.9>
  3. 삭제 <2020.6.9>
  4. 삭제 <2020.6.9>
  5. 삭제 <2020.6.9>
  6. 삭제 <2020.6.9>
  7. 삭제 <2020.6.9>
  8. 삭제 <2020.6.9>
  9. 삭제 <2020.6.9>
  10. 삭제 <2020.6.9>

제7장 보칙

  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1. 제5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8.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2.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5.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의 이력
    6. 시설물의 제원(諸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3. 제2호 이외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비용의 부담)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사고조사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대한 붕괴ㆍ파손 등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⑧**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및 제8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물의 범위 등 실태점검의 실시와 제6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3.16, 2024.12.3>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3.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9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4.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5.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8. (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이행강제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국토안전관리원의 임직원,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하는 사람
    2.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2024.12.3>

    1. 삭제 <2019.8.20>
    1. 삭제 <2024.12.3>
    2. 제17조제2항제1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외한다)
    6. 삭제 <2024.12.3>
    7. 삭제 <2024.12.3>
    7. 삭제 <2024.12.3>
    8. 삭제 <2024.12.3>
    9. 삭제 <2024.12.3>
    10. 삭제 <2024.12.3>
    11. 삭제 <2024.1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12.3>

    1.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6.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7.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8.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2024.12.3, 2026.2.27>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4.12.3, 2026.2.27>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7. 삭제 <2024.12.3>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3, 2026.2.27>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2.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2024.12.3>

    1.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4.12.3>
    4. 삭제 <2024.12.3>
    5. 삭제 <2019.8.20>
    6. 제17조제2항제3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24.12.3>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삭제 <2024.12.3>
    17.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20.6.9>
    19. 삭제 <2024.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

    ## 부칙

    부칙 <제14545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정밀안전진단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긴급점검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내진성능평가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처분 요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로 한다.


    제49조
    제1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④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6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⑦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⑫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1조
    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의7"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로 한다.


    ⑭ 법률 제13749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⑮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로, "제7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9조의2
    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점검ㆍ정밀점검ㆍ긴급점검ㆍ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33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97호,2019.8.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단 공표 및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부실하게 작성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4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시설물에서 중대한결함등이 발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전단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40조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2조
    제1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7조
    제3항제18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51호,2020.10.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46호,2021.3.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4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가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553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설물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411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5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통보는 그 수립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별로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중기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

    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시설물의 종류)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4.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대상이 되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11.1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1.15>

    1.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 같은 표 제1호가목1), 3) 및 같은 호 나목1), 2), 4)에 해당하는 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 이 항 제1호 외의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할 것. 이 경우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5. (설계도서 등)
    제9조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
  6.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1.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1.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8, 2024.7.16>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8>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2020.2.18>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③** 삭제 <2020.2.18>
  3.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이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12.2>

    **②**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란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건축물에 대해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5.12.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2.2>

    **④**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4.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5.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7.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4.7.16>

    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이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0.12.1, 2024.7.16>
  8.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의 진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정밀안전점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정밀안전진단: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폐업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9.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5>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4.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5. 옹벽 및 절토사면(깎기비탈면).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0.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2.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3.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4.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5.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12.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등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등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위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위반사항 내용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4.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1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2.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2.1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0.2.18>
  16.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7.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6. 댐의 파이핑(piping: 흙ㆍ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적 균열
    7.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8.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ㆍ누수ㆍ파이핑 또는 세굴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10.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0.2.18>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등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의 통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18, 2025.12.2>
  18.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란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말한다.
  19.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지정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20. 삭제 <2020.2.18>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국토안전관리원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7, 2020.12.1>

    1. 다음 각 목의 교량
    가. 도로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懸垂橋)ㆍ사장교(斜張橋)ㆍ아치교(arch橋)ㆍ트러스교(truss橋)인 교량 및 최대 경간장(徑間長) 50미터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나. 철도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아치교ㆍ트러스교인 교량
    다. 고속철도 교량
    2. 연장 1천미터 이상인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용수공급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7.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8.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9. 다기능 보(높이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1.7>
  2. (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4.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제28조의2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5.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제31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7.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8. (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안전진단전문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9.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0.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을 말한다.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1.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실시범위 안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한 현장조사ㆍ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성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2.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2.18>

    1. 관리주체가 설정한 시설물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종합성능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7. 그 밖에 시설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⑧**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1.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7>
  3.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 실적
    2. 시설물 제원(諸元)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4.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43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장비에 관한 사항
    5. 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성능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7.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성능평가의 수준
    8. 유지관리ㆍ성능평가의 항목별 점검ㆍ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9. 유지관리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장 삭제 <2020.12.1>

  1. 삭제 <2020.12.1>
  2. 삭제 <2020.12.1>
  3. 삭제 <2020.12.1>

제7장 보칙

  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성능평가ㆍ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중대한결함등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인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옹벽 및 절토사면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제5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ㆍ기능ㆍ사용빈도ㆍ성능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4. (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피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②**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③**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5.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1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대학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으로서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조의4 제17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0.2.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2.18>
  6.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2.2>
  7. (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의 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제출ㆍ공표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8. (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2. 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실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2.18, 2021.4.20>

    1. 법 제6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시설물관리계획의 수정ㆍ보완 요구
    2. 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제출 명령
    3. 법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실시 요구, 결과 통보, 조치 명령 및 결과보고서의 접수
    4. 법 제1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제출 명령
    5.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적정 통보, 수정ㆍ보완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수정ㆍ보완 제출 명령 및 수정ㆍ보완 요구
    6.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ㆍ시정 명령 및 통보 확인
    7.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ㆍ조사
    8.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10. 법 제4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접수
    11.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접수
    12.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3.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4.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1, 2025.12.2>

    1.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보의 확인ㆍ점검
    6.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세부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10.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0.2.18>

    **⑦**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으로,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보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2.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2.18>
  11.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만원
    2.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50만원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 삭제 <2026.3.24>

제8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는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2.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별표 1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과태료의 처리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 부칙

    부칙 <제28586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기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중기관리계획을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성능평가를 실시한 때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6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중 2016년 1월 1일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었던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성능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2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최초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종시설물: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2. 제2종시설물: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시기


    제5조
    (정밀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건축물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최초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평가 책임기술자로 본다. 다만,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요건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42조
    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제9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로 한다.


    제57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0조
    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8조
    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
    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8조
    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법 제2조제1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8조
    제4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0조
    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로 한다.


    제101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4
    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제23조의2
    제6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16조
    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6조 제56조"로 한다.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란 제2호사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제40조
    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0)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4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⑪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⑫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
    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22조의8
    제2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⑮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별표 3의2"를 "별표 8"로 한다.


    <1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18>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4
    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의 제8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1)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제10조의3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2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로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장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 별표 11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제38조
    제2항제3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란 중 "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별표 6의 자격요건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4호 본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0339호,202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0 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부실 판단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이 영 시행 이후 부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제28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1항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1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실 여부만 판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제1항에 따라 부실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받은 행정처분(제2항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은 별표 1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0430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의 개정규정: 2020년 8월 21일


    2.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 2023년 2월 21일


    3. 대통령령 제303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2 제1호나목4) 및 별표 1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 2020년 4월 8일


    제2조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21일 당시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은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별표 13 비고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⑬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18>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4호 중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35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85호,2021.9.14>


    이 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6>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995호,2022.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별표 3 비고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84호,2023.11.21>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20호,202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89호,2025.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비고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비고 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4일 이후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지정 또는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등급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4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제2장 기본계획 등

  1.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 중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물의 성능평가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마다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보고는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제출자료의 보고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21>
  2.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는 해당 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 또는 해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를 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3.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2.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3.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설계도서 등의 제출)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이하 "서류제출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서류제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구조상 주요 부분)
    제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8.27>

    1. 교량받침
    2.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3. 하천시설의 수문의 문짝
    4.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
    5.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6. 상수도 관로이음부
    7. 항만시설 중 갑문의 문짝 작동시설과 계류시설, 방파제,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의 구조체
  6.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1>
  7.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범위는 영 별표 2의 서류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의 목적과 범위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신청 및 열람신청에 따른 서류의 열람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서류의 열람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1.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2.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432075" alt="img57432075" >

    ┌────────┬──────┬──────┐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

    ├────────┼──────┼──────┤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정밀안전점검 및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긴급안전점검 │ │ │

    ├────────┼──────┼──────┤

    │정밀안전진단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2.21>
  2.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긴급안전점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4.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개정 2025.1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변경된 등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6.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7.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6을 말한다.
  8.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대상 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대상 시설의 위치 및 규모
    3. 안전점검 등의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요청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안전점검 등의 실시 여부, 안전점검 등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20.12.11>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④**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⑤**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9.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및 보고는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10.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11.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시설물에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소유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2.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하중내하력(荷重耐荷力)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13.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14.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관리주체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5. (위험표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해당 시설물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1. (하도급의 통보)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하려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2. (진단측정 장비)
    제23조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7.16>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1.8.27>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일 때만 해당한다)
  4.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및 종합 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5.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제23조제1항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2.21, 2024.7.16>
  6.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및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토목, 건축 분야별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9. (점검측정 장비)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점검측정 장비는 별표 7에 따른다.
  10.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11.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에 대해서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로 본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실적 승계에 관해서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13. (보고ㆍ조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서류 등을 조사를 한 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14.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법 제13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안전점검등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16>
  15.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양수인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6.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자산ㆍ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경우
    2.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안전전단전문기관을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3.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4.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 중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②**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③**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 전의 실적을 승계한다.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1.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30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외부환경 및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 관리이력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성능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장 보칙

  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
  2. (실태점검 등)
    **①** 법 제59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12.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 (이행강제금)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5. (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1. 제7조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 2018년 1월 18일
    1. 제10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2018년 1월 18일
    1. 삭제 <2022.9.16>
    2.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 2018년 1월 18일
    3.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2018년 1월 18일

    **②** 삭제 <2020.2.21>

    ## 부칙

    부칙 <제483호,2018.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책임기술자 등의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한 35시간 이상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ㆍ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40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았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40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으로 폐업신고를 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같은 법인으로 6개월 이내에 법률 제1067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였던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8항제2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⑤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⑧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6호,2019.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692호,2020.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소규모 취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종전의 제26조,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및 학력ㆍ경력자의 인정기준을 갖춘 사람은 제26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호,2022.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6호,2024.7.1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7호,2025.12.4>


    이 규칙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3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