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83조 (과태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6, 2017.12.12, 2019.12.3>

1.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8.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6, 2019.12.3, 2020.3.4, 2020.8.12>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8.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6, 2020.8.11, 2020.8.12, 2023.6.13>

## 부칙

부칙 <제9847호,2009.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기생충질환예방법은 폐지한다.


제3조
(의사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 또는 보조할 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하는 2011년도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및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전염병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본다.


제9조
(기생충질환 검사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물건의 수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에 따른다.


제10조
(표본감시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으로 본다.


제11조
(예방접종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로 본다.


제12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으로 본다.


제1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염병예방시설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소독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 신고는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독업 신고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독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로 본다.


제1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가 받은 교육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
(소독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소독업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방역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관, 검역위원 또는 예방위원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관, 검역위원 또는 예방위원으로 본다.


제18조
(기생충질환예방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기생충질환예방협회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기생충질환예방협회의 명의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명의로 본다.


제19조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신청을 한 사람은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및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다.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항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6조
제2항제3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③ 법률 제9819호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의 제목 "(전염병 환자의 수용)"을 "(감염병환자의 수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113조
제2항 단서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⑥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⑦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⑧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⑨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제3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⑩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⑪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종 전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⑬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자목 중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한다.


⑮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18조
제2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5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 예방"으로 한다.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0>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환자


<2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2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3>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호바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4>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5>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제8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11조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제25조"로 한다.


제14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4조의2
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로,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한다.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
제1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28조
제2항 단서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8>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의2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전염병예방시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제2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및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법률 제9847호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7조제1항ㆍ제4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2호, 제25조제1항제1호,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43조제1항, 제67조제7호,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ㆍ제3항 전단 및 제7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9호, 제11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전단, 제53조,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3항 및 제6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60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0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1439호,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5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4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92호,2015.7.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34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67조,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3항 단서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제36조 생략

부칙 <제13639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6호 및 제6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의2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염병병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원장의 임명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손실보상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조치


2.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및 관계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제4조
(시신의 장사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주의 협조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2조제5호머목에 따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2조제5호머목에 따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의료인 및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3 제7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2조제5호머목에 따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으로 인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
(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제7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5호머목에 따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으로 같은 내용의 보상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4286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
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4316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3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자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34호,2018.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10조,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4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9조의3, 제65조제3호의2, 제67조제7호의2, 제70조제1항제1호의2,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5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2호 단서 중 "제3호아목"을 "제4호나목"으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항제4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콜레라ㆍ장티푸스ㆍ파라티푸스ㆍ세균성이질ㆍ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ㆍA형간염환자"로 한다.


③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지체 없이"를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④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즉시"를 각각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전단 중 "정기"를 "필수"로 한다.

부칙(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608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
제2항 후단 중 "위치정보사업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725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6호의2ㆍ제6호의3, 제33조의2 제67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 제1553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3호서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1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067호,2020.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1조제1항ㆍ제13조제16조의2제1항ㆍ제22조제23조제23조의2제34조의2제40조의3제42조제47조제49조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3조제59조제60조제60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76조의2제76조의3제79조제3호ㆍ제5호 및 제8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제49조의2제51조제52조제1항ㆍ제56조 제76조의4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ㆍ제23조제77조 제7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4일


4. 제77조제79조의3제79조의4 제80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역학조사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둔 역학조사관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역학조사관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0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각각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조
제6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23조의5제2항, 제24조제1항제17호, 제25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의3, 제3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 제39조의2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2, 제4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후단, 제43조제1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제60조의2제5항ㆍ제6항,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제7호의2, 제70조제1항제5호, 제70조의3제1항, 제70조의4제1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5
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7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6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60조제2항 단서 및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43조의2제1항, 제60조의2제6항ㆍ제7항 및 제60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7조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6호의3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475호,2020.8.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76조의3제79조의3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질병관리청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1조제2항 및 제7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491호,2020.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5,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42호,2020.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염병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4항 및 제60조의2제5항 중 "「경찰법」 제2조"를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로 한다.


제76조의2
제2항 전단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③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③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920호,202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체결한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은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3조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07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고위험병원체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603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제18744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
제5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8893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213호,2023.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290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9호,2023.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41호,2023.6.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03호,2023.8.8>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44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감염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감염병병원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본다.

부칙 <제19715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 제65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0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1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583호,202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신법인"이라 한다)로 본다. 이 경우 구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제6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인가를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20873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0>까지 생략


<58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34호,2025.12.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