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4.13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51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
(소속기관)**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②**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2.29>
제2장 고용노동부 <개정 2010.7.12>
-
(직무)
-
(하부조직)
-
(대변인)**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정책보좌관)**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8.9.4>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8.9.4>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
(기획조정실장)**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예산, 기금,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4. 행정제도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정부업무평가ㆍ지방고용노동관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8.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의 총괄
9. 법령안 입안ㆍ심사 등 입법추진 총괄
1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3.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14. 국내 고용노동 상황에 대한 해외 홍보 및 국제 고용노동 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15. 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된 업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의 고용노동 분야 업무
16.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등에 관한 사항
17. 민간 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18.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19.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20.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ㆍ사후평가,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
21. 정보화자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1.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지정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수립, 고용허가제의 운영 등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총괄ㆍ조정
2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4.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25.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
(감사관)**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 및 고객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운영지원과)**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4.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2013.3.23>
-
(고용정책실)**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2020.12.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2020.12.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2025.10.1>
1.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2.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ㆍ교육ㆍ복지 등 정책 수립의 지원
3. 미래 대비 인력정책의 추진
4. 고용안정사업의 운영ㆍ관리
5.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등 국가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ㆍ운영
6.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협력 및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8.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성과평가
9.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10. 고용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12.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및 지원
13. 고용서비스 산업의 관리ㆍ육성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
1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빈곤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9. 유연한 근무환경 등 일ㆍ생활 균형 고용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5.10.1>
20. 고용노동 통계조사(패널조사를 포함한다), 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등 고용노동시장의 통계에 관한 사항
21. 남녀고용평등 확보 및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2.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24.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⑥** 삭제 <2020.12.29>
**⑦** 삭제 <2019.4.16> -
(통합고용정책국)**①** 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1.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2.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4.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6. 삭제 <2025.10.1>
7. 삭제 <2025.10.1>
8. 삭제 <2025.10.1>
9. 삭제 <2025.10.1>
10. 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총괄
1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2.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1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ㆍ조정
14.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관련 총괄
17.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18.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④** 삭제 <2020.12.29> -
(직업능력정책국)**①**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8.24>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ㆍ평가
2. 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3. 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ㆍ지원
4. 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ㆍ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ㆍ운영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8.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ㆍ연수
9. 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12. 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3.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ㆍ추진
14.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5. 일학습병행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제도 확산
16.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지원 대책 수립ㆍ추진
**④** 삭제 <2015.1.6> -
(노동정책실)**①** 노동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0.2.24,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5.10.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10.2.24,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5.10.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2025.10.1>
1. 노사정책의 총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3.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
5. 노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및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고용노동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7. 노동조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9.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1.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12.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등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13.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4. 취업규칙 및 해고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15.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6.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16.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6.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체불임금 청산대책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3.4.11>
18. 삭제 <2023.4.11>
19.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ㆍ감독
20.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2.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3.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24.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5. 제24호 외의 고용형태가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26. 노무제공자(특수형태의 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말한다)의 지원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6. 삭제 <2025.10.1>
27.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8. 공공부문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29. 공공부문 노사간 단체교섭, 분쟁조정의 지원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0.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각종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1.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32. 중앙ㆍ지방 근로감독 분야 협업에 관한 사항
33. 삭제 <2013.3.23>
33. 삭제 <2013.3.23>
34. 삭제 <2013.3.23>
35. 삭제 <2013.3.23>
36. 삭제 <2013.3.23>
37. 삭제 <2013.3.23>
38. 삭제 <2013.3.23>
39. 삭제 <2013.3.23>
40. 삭제 <2013.3.23>
41. 삭제 <2013.3.23>
42. 삭제 <2013.3.23>
43. 삭제 <2013.3.23>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13.3.23>
**⑥** 삭제 <2020.12.29>
**⑦** 삭제 <2020.12.29> -
(산업안전보건본부)**①**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 및 안전보건감독국을 둔다. -
(산업안전보건정책실)**①**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2.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지도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6.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인증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
9. 산업안전보건 교육ㆍ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0.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11. 작업환경의 개선 및 건강 관리ㆍ증진에 관한 사항
12. 유해ㆍ위험물질의 금지ㆍ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유해인자의 분류ㆍ평가 및 노출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심사제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1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1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17.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18.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감독국)**①** 안전보건감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에 관한 동향 파악 및 조사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및 정보전달 등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산업안전기준의 설정 등 건설업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운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위임규정)**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12.29>
제3장 삭제 <2016.2.29>
-
삭제 <2016.2.29>
-
삭제 <2016.2.29>
-
삭제 <2016.2.29>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정 2010.7.12>
-
(직무)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2022.2.22>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7.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10. 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11.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
(명칭 등)
-
(지방고용노동청장)**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7.12> -
(하부조직)**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②** 지방고용노동청에 제1항에 따른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외에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센터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센터의 명칭ㆍ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
(지청)**①** 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1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12.5, 2013.9.23>
**④** 지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5> -
(출장소)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
(직무)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사무처)**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2. 예산ㆍ회계 및 결산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
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ㆍ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사무국)**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7.2.28>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
(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직무)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연구위원)「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022.8.9>
1. 6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ㆍ노사관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고용노동문제연구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당)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
(직무)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
-
(직무)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
(하부조직)**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2024.2.27>
**②**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18.3.30, 2019.4.16, 2021.7.1, 2022.12.13, 2023.12.29, 2024.6.10, 2025.10.1>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4.3.11, 2015.1.6, 2021.2.25, 2023.2.28, 2025.10.1>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②**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25.12.30>
**③** 삭제 <2010.7.12>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8.24, 2023.8.30>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노동정책실에 두는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한시조직 <개정 2026.2.19>
-
삭제 <2025.4.1>
-
(임금근로시간정책과)**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4.1>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3.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5.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임금수준ㆍ임금구조ㆍ임금격차완화 등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
7.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8.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근로시간ㆍ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④**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26.2.19>
## 부칙
부칙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항 및 제7장(제35조, 제36조,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의 존속기간)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의 존속기간은 2011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2.26, 2010.2.24>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장(제35조, 제36조,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보고,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으로 보며,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로 본다.
제4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공무원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제48조제2항 전단 및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의 차관"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의 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5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④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한다.
제1조의2,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7항 단서, 제15조제3항 후단, 제28조제4항 및 제32조 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제26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31조제1항ㆍ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전단ㆍ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목ㆍ제3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⑩ 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단서,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제1호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기능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중 "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여성가족부"를 "지식경제부ㆍ노동부 및 여성부"로 한다.
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노동부
6. 여성부
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로 한다.
⑮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83조제2항 후단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1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 및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75조제2항 및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및 노동부"로 한다.
부칙 <제20957호,200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8"을 "5,2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33"을 "5,2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226"을 "5,225"로 한다.
<5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332호,200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05호,2009.4.6>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16호,200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962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9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제22057호,2010.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23>
부칙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55항 중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5, 제14조의7, 제14조의11 및 제14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②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주지방 노동청장"을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간행"을 각각 "고용노동부간행"으로 한다.
③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④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1조제2항ㆍ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⑥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⑦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별표 제3호ㆍ제4호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의 위반행위란의 제14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⑩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고용노동부장관
⑪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⑭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⑮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3호가목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3조, 제32조제2호, 제33조제3항제4호, 제40조의6 후단, 제52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57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8>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제1호 단서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단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2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전단,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제5호다목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ㆍ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10호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54조제1항, 제55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후단, 제57조제2항,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호, 제65조제8호, 제68조제2항, 제73조제1항제1호마목ㆍ제3호,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 제98조, 제104조 본문, 제10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2항, 제107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6항,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ㆍ제3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1항ㆍ제2항,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1조제3호,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4호ㆍ제5호ㆍ제3항, 제133조제2항, 제136조제1항, 제142조 후단,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9항, 제145조의2, 제146조 단서 및 별표 1 제1호ㆍ제5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노동분야"를 "고용노동 분야"로 한다.
제1조의9,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122조제1항 및 제13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ㆍ라목, 제3조의2제7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제1호 후단ㆍ제2호ㆍ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ㆍ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7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6항,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2항 후단ㆍ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5호ㆍ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5항ㆍ제6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2항제6호ㆍ제3항, 제53조제4항, 제63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6호, 제71조제4항, 제73조제4항,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제1항제1호가목, 제86조제1항, 제88조제4항, 제89조제1항제2호 전단ㆍ제2항 전단, 제90조제2항 전단, 제119조, 제136조제2항, 제145조제4항 및 별표 1 제2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2항 본문 및 별표 2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2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7조제5항제5호,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제5호ㆍ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본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호ㆍ제6호 및 별표의 Ⅰ. 일반기준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23>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14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을 한다.
제3조제4호나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5>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 제14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의5제4항 본문,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4호, 제20조의7제1항, 제20조의11, 제21조제1항제4호의3,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4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제4호ㆍ제4항, 제16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항,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5제4항 본문, 제19조의6제3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노동고용관서"로 한다.
<2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7>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8>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고용노동부
<2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8조제1항, 제11조제9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ㆍ제7항 본문 및 단서ㆍ제8항 본문 및 단서ㆍ제9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ㆍ제6항,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제2호 및 제32조 전단, 별표 1의2의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5호, 별표 2의 주무부장관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4항 단서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15조제1항 단서ㆍ제6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2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3항, 제19조제5항ㆍ제7항, 제20조제3항 단서ㆍ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제5항, 제29조제1항 단서ㆍ제2항제5호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별표 1의2의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1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표의 산업기사의 응시자격란 제9호 및 별표 4 제1호의 표 외의 부분ㆍ제2호가목의 표 외의 부분ㆍ나목의 표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30>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4제2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2>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고용노동부차관
<3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6>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8>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9>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40>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6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1> 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2항 중 "지방노동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7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42>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제3조, 제4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1조제6호,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2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단서, 별표 2 제1호나목,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13호ㆍ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3호ㆍ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제2호ㆍ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제8호 및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란 제37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제39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3>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4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ㆍ제4항ㆍ제5항, 제17조의2제6항 본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4호ㆍ제2항 단서, 제22조 단서,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8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3호라목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제8조제1항제3호ㆍ제2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2조제2호다목,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단서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라목ㆍ제4호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제8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4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호,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 단서,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별표 제8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8조제3호,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ㆍ나목 후단 및 제26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8> 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단서,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제14호, 제16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49> 기능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제4조제1항 후단ㆍ제3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2항 전단,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3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2제4호 및 제32조제9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0>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용노동부
<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및 별표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3>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4>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3제1항, 제11조의6제1항ㆍ제6항, 제21조제6호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6제2항 및 제4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7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4조의11제6항, 제14조의12제1항, 제17조, 제22조의3제5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57>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91조제8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9>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61>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2>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3>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4>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5>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차관
<6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
<67>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6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7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4조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5호,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
제1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4>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5>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의5,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3호, 제12조제6항 전단, 제13조제1항제8호,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4호, 제26조의2제3호, 제26조의6, 제28조제1항제2호아목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제2호아목ㆍ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29조제11호, 제30조제16호,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3호아목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6제4호, 제30조의9제1항ㆍ제2항, 제32조제4호ㆍ제5호, 제32조의2제12호, 제32조의5제1항, 제32조의6제5호, 제32조의7제3호, 제33조의5 전단 및 후단, 제33조의6제2항제8호, 제33조의7제5호, 제33조의8제1항, 제33조의13제2항ㆍ제3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10호ㆍ제4항ㆍ제5항, 제4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4제11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항, 제48조제2항, 별표 4 제8호ㆍ제9호, 별표 5의 사업의 종류란의 제19호, 별표 7 제17호, 별표 8 제24호 및 별표 13 제25호의 구분란ㆍ제59호의 위반행위란ㆍ제60호의 구분란ㆍ제64호의 위반행위란ㆍ제71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72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73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2조제5항ㆍ제6항 전단,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19조제3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호, 제26조의7, 제26조의8, 제27조제2항, 제30조의2, 제30조의3제3항, 제30조의4제2항,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6제3호, 제30조의8제2항, 제30조의9제1항ㆍ제2항, 제30조의10제1호, 제32조의4제3항, 제32조의5제1항, 제32조의6제3호, 제32조의7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32조의8제2항ㆍ제3항제9호, 제33조의3, 제33조의8제1항, 제33조의14제6항, 제33조의15제2항, 별표 2 제34호ㆍ제35호ㆍ제37호, 별표 9의 종합진단의 진단내용란 제4호바목 및 별표 13 제35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36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58호 구분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18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7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4항 전단, 제59조제3항 전단, 제8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7조, 제88조제2항, 제9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1항, 제128조 단서 및 별표 3 제1호다목ㆍ제2호라목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나목 및 제8조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제1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호, 제53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59조제6항, 제68조제1항제3호,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102조제1항제2호, 제104조 및 제112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9>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80>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81>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2조의4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8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자료집중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85>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6>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87>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9>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9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18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2항제1호,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1호, 제28조제2항제1호, 제29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32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3조의4제2호 본문,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다목,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 후단, 제22조 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별표 1 제2호나목ㆍ다목 및 별표 3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4>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9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2ㆍ기능6ㆍ기능8ㆍ기능10ㆍ기능11의 보조 지원기관란 및 [기능 1]부터 [기능 11]까지의 유관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9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7>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6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3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ㆍ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호, 제54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제72조,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8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안마사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고용노동청
<105>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9호의 관계부처란 및 같은 표 제10호의 관계부처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10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0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0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10>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1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4항 및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관계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4>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제4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8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제19조제3항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6항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5>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제2조의5제2호, 제2조의6, 제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 본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 및 별표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5항, 제25조제6호 단서ㆍ제8호,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7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단서 및 별표 1의3 제2호나목5)사)ㆍ카)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다목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1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8>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1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0>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21>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2>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호, 제15조, 제19조,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2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24조의4제4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2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6>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표 2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28>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상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란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3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3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가목ㆍ나목ㆍ제4호 본문 및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명, 제53조의 제명 및 제53조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13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6>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칙 <제22688호,201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제4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948호,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24"를 "5,2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02"를 "5,2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195"를 "5,194"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4221호,201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③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해운항만청을"을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 년 월 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로 한다.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3조 단서, 제41조제1항 및 제47조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제4호, 제10조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24761호,2013.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59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4명(3급 또는 4급 이하 5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32호,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82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49명(3급 또는 4급 이하 4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501호,2015.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21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06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3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9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27451호,2016.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95호,2016.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48명(6급 11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84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19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28호,2017.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58호,2017.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47호,201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44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29호,2018.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27호,2018.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6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01호,2019.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7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3호,201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58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08호,202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09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35호,202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83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16호,2021.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62호,2021.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73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9호의2 및 제19조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53호,2022.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53호,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노동정책실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3056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정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67명(5급 1명, 6급 15명, 7급 21명, 8급 13명, 9급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93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7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73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3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6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2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65명(6급 16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39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58호,2024.6.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0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65명(6급 16명, 7급 21명, 8급 13명, 9급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04호,2025.2.25>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10호,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 별표 2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1일
2. 제42조의2제1항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부칙 <제35510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14호,2025.8.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의4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04조의11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28929"></img>
<img id="156628931"></img>
별표 6의 소관 부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표 위임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5조제1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한다.
제83조의5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⑪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⑭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⑮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부칙 <제3595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9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9일까지는 56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부칙 <제36099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장의 제목, 제4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령 39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장 고용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 <개정 2010.7.12>
-
(대변인)**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
**③**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ㆍ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 <신설 2013.12.11, 2018.12.5, 2023.12.29>
**④**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12.11, 2018.12.5, 2023.8.30, 2023.12.29>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11, 2023.12.29>
1.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장관ㆍ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3.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ㆍ분석ㆍ관리 및 보고
5. 언론매체 출연ㆍ인터뷰 및 기고에 관한 사항
6. 정책발표 사전협의
7. 홍보실적 관리ㆍ평가
8.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9. 삭제 <2018.12.5>
10. 삭제 <2018.12.5>
11. 삭제 <2018.12.5>
12. 삭제 <2019.8.27>
13. 삭제 <2019.8.27>
14. 부처간 홍보 협의
15. 삭제 <2019.8.27>
16. 삭제 <2018.12.5>
**⑥**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5, 2019.8.27>
1. 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 채널 운영
3. 홍보 콘텐츠 제작ㆍ활용
4. 실시간 이슈 대응체계 구축
5.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6. 장ㆍ차관 정책활동 홍보
7. 고용노동부 홍보지 기획ㆍ운영
8. 정책광고 업무 지원
9. 고용노동정책 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ㆍ지원
10. 부 내 실ㆍ국 간 연계 홍보 -
(정책보좌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18.9.5>
-
(기획조정실장)**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제20호, 제21호, 제21호의2, 제21호의3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12.14>
**④** 국제협력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외국인력담당관ㆍ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을 둔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0.12.29, 2024.9.23>
**⑥**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외국인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3, 2013.12.11, 2017.8.7, 2019.5.7, 2020.12.29, 2023.8.30, 2024.9.23>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20.12.29>
1. 중장기 고용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개발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5.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운용
6.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종합 조정ㆍ관리
8.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5.8.24, 2017.8.7, 2018.3.30, 2020.12.29>
1. 행정제도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관리
2.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전략ㆍ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6.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
7. 성과계약 등 평가제도의 운영
8. 삭제 <2023.4.11>
9.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10. 고용노동백서 발간
11.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ㆍ관리 및 교육
12. 조직역량 강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3. 조직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5.8.24>
15.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6.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그 밖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3.9.23>
19. 삭제 <2013.9.23>
20. 삭제 <2013.9.23>
21. 삭제 <2013.9.23>
22. 삭제 <2013.9.23>
23. 삭제 <2013.9.23>
24. 삭제 <2013.9.23>
25. 삭제 <2013.9.23>
26. 삭제 <2013.9.23>
27. 삭제 <2013.9.23>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 2020.12.29>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
2. 법령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
3.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4. 국무회의ㆍ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5. 입법계획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6. 법령협의 총괄ㆍ지원
7. 소관 법령ㆍ행정규칙ㆍ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0. 국회 법안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12.29>
1.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고용노동 분야 성차별적 정책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1절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3. 고용노동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4. 삭제 <2024.6.10>
5. 고용노동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2절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6.10>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5.7, 2020.12.29, 2023.4.11>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4. 북한 관련 고용노동정책의 총괄
5.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되는 사항
**⑫**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9.5.7, 2020.3.31, 2020.12.29, 2023.12.29>
1.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고용노동분야와 관련된 통상 및 서비스 등의 협상에 관한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3.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4.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간 무역협상 관련 사항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민간고용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6.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국제연합(UN),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의 업무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8.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9. 국내고용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10. 국제고용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11. 고용노동분야 관련 해외주재 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원
12.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외국인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9.5.7, 2019.12.2, 2020.12.29, 2023.12.29, 2025.5.20>
1. 외국인력의 고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수립ㆍ공표ㆍ시행
4. 외국인력 제도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취업 지원
6. 불법체류자ㆍ불법고용 대책의 수립ㆍ시행
7.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활용 및 개선계획의 수립
8.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별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운영ㆍ관리
9. 한국어 능력시험 및 기능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10.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
11.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사업의 관리ㆍ감독
12.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관리ㆍ감독
13.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외국인력상담센터 설립ㆍ운영의 관리
1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업무
15.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16.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운영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
17.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정착 지원업무
18.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ㆍ검토
19.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의 지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20.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현지점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 지원 부서 및 국외분사무소의 관리ㆍ감독
21.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⑭**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3>
1. 정보화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수준진단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협의ㆍ조정
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고용노동부 학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회의시스템 관리
6. 정보화 자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ㆍ운영
7.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보안 및 고용노동부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9. 고용노동분야의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고용노동부 정보시스템의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⑮** 국제개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3>
1. 개발도상국과의 고용노동분야 국제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포함한다]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분야의 다자 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연합(UN)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회의,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세계은행(IBRD) 고용노동분야 회의 대응 및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 고용노동분야 대응,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및 장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거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환불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
(감사관)**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민원운영팀장을 둔다. <개정 2010.2.24, 2013.3.23, 2013.12.11, 2015.8.24, 2024.9.23>
**④**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민원운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8.24, 2023.8.30, 2024.9.23>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8. 삭제 <2013.12.11>
9. 삭제 <2013.12.11>
10. 삭제 <2013.12.11>
11. 삭제 <2013.12.11>
12. 삭제 <2013.12.11>
13. 삭제 <2013.12.11>
14. 삭제 <2013.12.11>
15. 삭제 <2013.12.11>
16. 삭제 <2013.12.11>
17. 삭제 <2013.12.11>
**⑥** 민원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11, 2015.8.24, 2016.2.29, 2018.12.5, 2024.9.23>
1. 민원사무 총괄 및 제도ㆍ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안ㆍ청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내ㆍ외부 고객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객만족도 등 민원 관련 조사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담당 직원의 고객응대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고객의 민원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10. 민원 담당 직원의 고충개선 및 직원보호에 관한 사항
11.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2013.3.23>
-
(고용정책실)**①** 고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으로 하며,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④**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⑤**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8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⑥** 고용정책실에 고용정책총괄과ㆍ지역산업고용정책과ㆍ기업일자리지원과ㆍ고용서비스정책과ㆍ고용보험기획과ㆍ고용지원실업급여과ㆍ자산운용팀ㆍ국민취업지원기획팀ㆍ고용서비스기반과ㆍ고용문화개선정책과ㆍ미래고용분석과 및 노동시장조사과를 둔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12.13>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3.8.30>
**⑧**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9.4.16, 2020.12.29, 2021.4.13, 2022.12.13>
1. 고용정책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2. 고용ㆍ직업능력개발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국가고용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등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4.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개선 정책의 수립ㆍ총괄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고용대책의 수립ㆍ총괄
6. 고용과 관련된 정책연구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ㆍ조정
7. 국내외 노동시장과 관련 정책동향의 분석 및 대응
8. 국가인력(외국인력을 포함한다) 수급정책의 수립ㆍ운영
9. 기초생활수급자 및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개선 대책
10. 제4차 산업혁명, 남북통일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 대비 인력정책 추진
11. 노동시장의 유연성ㆍ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12. 원도급ㆍ하도급 및 세대 간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
13.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 정책 개편 지원
14.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지원 정책
15.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및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고용영향평가 인프라에 관한 사항
18. 정부 각 부처의 고용정책 모니터링
19. 고용형태 공시제의 운영
20. 고용정책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조정 총괄
21. 그 밖에 고용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12.29, 2022.12.13>
1.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인력수급 대책 지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수립ㆍ시행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관리ㆍ운영
5. 건설근로자공제회 지도ㆍ감독
6. 지역고용 통계인프라의 구축ㆍ관리
7.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8.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ㆍ총괄
9. 지역중심의 고용정책혁신에 관한 사항
10. 지역 일자리 공시제의 운영
11.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지표의 개발ㆍ측정 및 관리
12. 지역고용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역고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4. 지역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5.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경영계ㆍ노동계ㆍ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6.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ㆍ일자리창출 관련 연구협의체의 운영 지원
17.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 관련 기관의 고용정책 수립ㆍ시행 지원
18.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 운영
20. 산업ㆍ일자리전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21. 산업ㆍ일자리전환과 관련된 정책의 총괄ㆍ조정
22. 산업ㆍ일자리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의 운영
23.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⑩** 기업일자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1. 기업일자리 지원 정책의 총괄
2.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제도의 통합 및 총괄ㆍ운영
3. 고용창출 및 고용조정의 지원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의 운영
4.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제도의 운영
5. 고용장려금 운영 전반에 대한 조정
6.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평가
7. 고용과 관련된 정책ㆍ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8. 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 평가
9.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의 선정 및 운영
**⑪**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1.27, 2023.2.28>
1. 고용서비스정책의 총괄ㆍ조정
2. 직업안정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고용서비스 선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ㆍ운영 및 모니터링
6. 민간 고용서비스산업(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7.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7. 고용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8.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지도ㆍ감독
9. 민간 직업상담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구인ㆍ구직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12. 취업지원ㆍ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 시행
13. 구직자(여성ㆍ고령자ㆍ청년ㆍ장애인은 제외한다)의 직업지도ㆍ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기관 보급
14.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ㆍ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관리
15. 그 밖에 고용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2.22>
1. 고용보험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4. 고용보험의 재정 관리 및 보험료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
5. 고용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7.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삭제 <2020.12.29>
9. 고용보험기금의 운용ㆍ관리
10. 고용보험기금 재산 등의 관리
11. 고용보험과 관련된 통계 분석
12.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ㆍ지원
13.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4. 고용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⑬**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1.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2.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4. 「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리
5. 삭제 <2020.12.29>
6. 삭제 <2020.12.29>
7. 삭제 <2020.12.29>
**⑭** 자산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5, 2019.4.16, 2019.8.27, 2020.12.29>
1.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2.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계획 등 자산운용 전략 수립
3.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4.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위탁운용 대상기관의 선정ㆍ관리
5.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수입ㆍ지출 계획의 수립
6.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7.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대체투자 상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⑮**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29>
1.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지원 총괄
2.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4.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5.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6.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⑯**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20>
1. 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인공지능 도입ㆍ활용 사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4. 구인ㆍ구직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고용보험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6.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
9. 고용 관련 행정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0.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절차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고용직업분류표의 작성ㆍ고시
14. 그 밖에 고용 등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⑰**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1.27, 2022.2.22, 2025.10.1>
1. 고용문화 개선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일ㆍ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 및 확산 총괄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정책의 총괄ㆍ조정과 관련 사업의 운영ㆍ관리
4.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및 총괄
5. 일ㆍ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8.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제도개선과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ㆍ조정
9.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10. 저출산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1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ㆍ추진
12.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ㆍ평가
13. 사업장의 일ㆍ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실태 파악 및 개선
14.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5. 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근로기준법」 제5장에 따른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1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18. 간접차별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 개발
19. 민간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21.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⑱**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1. 고용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등 고용노동시장 통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패널조사의 총괄ㆍ관리
4. 국제기구 및 주요국 고용노동시장 통계의 수집ㆍ분석
5. 그 밖에 고용노동정책 관련 분석
**⑲**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1. 고용 관련 통계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ㆍ집계
2.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관련 통계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ㆍ집계
3. 고용노동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ㆍ조정
4.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운영ㆍ총괄
5. 고용노동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 관리
6. 고용노동통계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고용노동통계 모집단 구축
8. 고용노동통계 정보화 및 전산운영
9. 그 밖에 고용노동정책 관련 조사의 실시 및 집계 -
(통합고용정책국)**①**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고용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년고용정책관으로 하며,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통합고용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9.7>
**④** 통합고용정책국에 고령사회인력정책과ㆍ장애인고용과ㆍ사회적기업과ㆍ청년고용기획과ㆍ청년취업지원과 및 공정채용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3.8.30>
**⑥**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1.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3.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고용노동 관련 사항 총괄
4. 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5. 고령자 정년연장, 직무 재설계 등 계속고용 지원 정책의 수립
6.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7. 고령자 전직ㆍ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에 관한 사항
8.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9.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정보망 구축
10. 고용상 연령차별 관행 해소에 관한 사항
11.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의 조성ㆍ지원
12.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13.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14.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0.12.29>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4. 장애인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8.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⑧** 삭제 <2025.10.1>
**⑨** 사회적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1.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4.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총괄
5.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6. 사회적기업의 국제협력ㆍ교류 지원
7.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기업 경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기업 간 업종별ㆍ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10.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11.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 등에 대한 관리
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ㆍ시행 지원
13.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⑩** 청년고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7, 2022.1.27, 2022.9.20, 2023.12.29, 2025.5.20>
1.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ㆍ개정
2.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및 소통
4.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5.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6. 청년고용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7. 청년 대상 고용정책의 온라인ㆍ오프라인 전달체계 기획ㆍ운영
8. 청년 고용동향의 조사 및 분석
9. 청년 고용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
9. 기업 주도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확산에 관한 사항
10. 청년고용지원 정책에 관한 홍보의 기획ㆍ총괄
11. 한국잡월드 등 직업체험센터의 지도ㆍ감독
12. 청년 관련 비영리법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3. 대학의 취업ㆍ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사업의 지원
13.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3.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13. 청년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의 발굴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청년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7, 2023.12.29, 2025.5.20>
1.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2. 취약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대한 정책 수립ㆍ운영
3. 취약청년 발굴 및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과보상기금 운용 등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5.20>
7.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8. 청년의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
9. 기업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통합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10. 청년 일경험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1.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ㆍ운영
**⑫** 공정채용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7, 2023.12.29, 2025.5.20>
1. 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총괄
2.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3. 능력과 실력이 우선하는 채용시스템의 정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5. 직무수행역량 중심의 인력채용을 위한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
6. 청년의 공정한 채용 기회 확보 지원
7. 청년친화 강소기업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관리ㆍ총괄
9. 삭제 <2023.12.29>
10. 삭제 <2025.5.20> -
(직업능력정책국)**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직업능력정책국에 직업능력정책과ㆍ직업능력평가과ㆍ인적자원개발과 및 기업훈련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8.24, 2022.1.27>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⑤**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21.4.13, 2022.1.27>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직업능력개발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3.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의 총괄
4.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5.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기반의 구축ㆍ운영
6. 인력수급전망을 반영한 성장동력분야 등에 대한 산업인력양성대책의 수립ㆍ시행
7. 한국산업인력공단ㆍ기능대학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ㆍ감독
8.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9.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국제화 촉진
10. 직업능력의 달 운영 지원
1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및 인식개선
12. 중앙행정기관 소관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1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15.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활용 및 개선 계획의 수립
16. 삭제 <2015.8.24>
17. 삭제 <2015.8.24>
18. 근로자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는 제외한다) 및 지역별단체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18.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능력중심 인력관리 지원
19.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⑥** 직업능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5, 2021.4.13>
1. 국가기술자격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ㆍ운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 총괄
6.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7.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0. 자격취득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13.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ㆍ운영
14. 숙련기술장려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운용ㆍ관리
16. 숙련기술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과과정의 개발ㆍ보급
18. 삭제 <2015.8.24>
19. 삭제 <2015.8.24>
20. 삭제 <2015.8.24>
21. 삭제 <2015.8.24>
22.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출제기준의 개발ㆍ활용
23. 과정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국가자격제도의 개발ㆍ운영
24. 산업별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를 포함한다)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25. 삭제 <2019.4.16>
**⑦**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17.2.28, 2018.9.5, 2020.3.31, 2020.9.16, 2021.4.13, 2022.1.27>
1. 국민의 자기주도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2. 삭제 <2022.1.27>
3. 삭제 <2015.8.24>
4. 전직ㆍ신규 실업자 등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 수립ㆍ운영
5. 자활 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6. 국가 기간ㆍ전략직종 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7. 국민의 경력진단ㆍ설계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8.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9.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10. 삭제 <2019.4.16>
11. 삭제 <2015.8.24>
12. 삭제 <2015.8.24>
13. 삭제 <2015.8.24>
14.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ㆍ인정에 관한 사항
15. 직업훈련 비용지원체계의 운영ㆍ개선
16. 직업능력개발 시설ㆍ장비 지원제도의 운영
17.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제도의 운영
18. 삭제 <2022.1.27>
19.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의 관리ㆍ감독
2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ㆍ점검(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지원
23.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2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 및 연수
**⑧** 기업훈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7>
1. 기업 주도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현장훈련 체계 구축 지원
4. 고숙련ㆍ신기술 분야 훈련제도의 운영
5.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직ㆍ전직 훈련 및 장기유급휴가훈련의 운영
6. 재직자 대상 비대면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도ㆍ점검
8.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직무훈련 컨소시엄의 운영ㆍ지원
9. 중앙부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한 전략산업 훈련 컨소시엄의 운영ㆍ지원
10. 구직자ㆍ재직자 등에 대한 기술 분야 훈련 인프라의 구축ㆍ개방 지원
11. 일학습병행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지원
12. 일학습병행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의 발굴 및 지원
14.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15. 일학습병행 지원을 위한 기업현장교사ㆍ인적자원개발담당자의 육성ㆍ관리
16.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내ㆍ외부평가, 인정 및 자격체계 구축의 지원
17.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 처우 대책의 수립ㆍ추진
18. 정부, 산업별 단체 및 교육훈련기관 등을 포함한 일학습병행 지원체계의 구축 및 모니터링
19.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홍보 등 인식개선 지원 -
(노동정책실)**①** 노동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30,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동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정책단장으로 하며,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4.11, 2025.10.1>
**③** 노동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23호ㆍ제26호ㆍ제28호 및 제31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④** 노사협력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 제29호 및 제30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1>
**⑤** 근로기준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ㆍ제25호 및 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⑥**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6호의2ㆍ제16호의3 및 제32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0.1>
**⑦** 노동정책실에 노동정책총괄과ㆍ노무제공자지원과ㆍ공공노사관계과ㆍ노사협력정책과ㆍ노사관계법제과ㆍ노사관계지원과ㆍ근로기준정책과ㆍ퇴직연금복지과ㆍ고용차별개선과ㆍ근로감독기획과 및 근로감독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⑧**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3.8.30, 2025.10.1>
**⑨** 노동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5.4.1, 2025.10.1>
1. 노사 및 노동 정책 수립 및 총괄
2. 노동개혁 관련 제도개선 총괄ㆍ조정
3. 노사 및 노동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4. 사회적 대화 및 노사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노동정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상생임금 확산 지원
7.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 수립 및 총괄
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조사 및 분석
9.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10.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1. 업종별 상생협약체결 및 확산 방안 마련
12. 업종별 상생협약을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13. 원도급ㆍ하도급 간 상생협의체 운영ㆍ지원
14. 노사관행 관련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 등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
15.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 관련 업무의 총괄
16. 그 밖에 노동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10, 2025.10.1>
1. 노무제공자(「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6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권익 보호 정책 수립 및 법ㆍ제도 개선
2. 노무제공자 지원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3. 노무제공자의 지원 정책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4. 노무제공자의 권익보호
5. 노무제공자의 분쟁조정 지원
6.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및 활용 점검ㆍ확산
7. 노무제공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8.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9.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
10.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정책의 총괄ㆍ조정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의 총괄ㆍ운영
12.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13. 가사서비스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실태조사
14.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5.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총괄ㆍ운영
**⑪** 공공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1.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삭제 <2025.10.1>
3.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ㆍ개선
4.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지도
5.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점검ㆍ시정
6. 공무원ㆍ교원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7.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ㆍ지도
**⑫**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4.9.23, 2025.10.1>
1. 노사협력 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노사협력 정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및 조정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ㆍ지역ㆍ업종 단위 노사파트너십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터 혁신 및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6.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7.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8. 노사협력 정책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9. 노사관계 연구단체ㆍ노동단체ㆍ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10.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
11.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3.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및 노사관계 자율개선 지원ㆍ지도
14. 노사관계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15.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점검ㆍ시정
17.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⑬**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4.9.23, 2025.10.1>
1.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실태파악 및 관리
5.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7.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해석, 개별 사건에 대한 지원ㆍ지도
8.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도
9.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ㆍ컨설팅
10.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11.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이행 점검
12. 삭제 <2024.9.23>
13.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4. 노사관계 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의 점검ㆍ시정
15.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노사관계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⑭** 노사관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1.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2.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3.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지원
4.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5.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6.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노사분규 관련 자료ㆍ통계의 유지ㆍ관리
**⑮**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1. 취업규칙 및 해고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3.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4. 근로기준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5.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6.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7.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8.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9.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10. 근로기준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11.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의 해석ㆍ적용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⑯** 퇴직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1.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 조사
3. 퇴직공제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4.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5.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6.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7.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8.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9.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10.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지도
11.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2. 삭제 <2024.6.10>
13.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14.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⑰**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차별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3.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4.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7.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8. 삭제 <2024.6.10>
9. 삭제 <2024.6.10>
1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⑱**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1.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사업장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6. 삭제 <2025.10.1>
7. 삭제 <2025.10.1>
8.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9. 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등 근로감독 인프라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 자원 관리
10. 체불임금 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ㆍ시행
11. 삭제 <2025.10.1>
12. 삭제 <2025.10.1>
13. 그 밖에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⑲** 근로감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0.1>
1. 중앙ㆍ지방 간 근로감독 분야 협업에 관한 사항
2. 근로감독관 업무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세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4. 임금 체불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관기관과의 근로감독 협력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정책실)**①**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및 산업보건보상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및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산업안전정책과ㆍ산업안전기준과ㆍ산재예방지원과ㆍ산업보건정책과ㆍ산재보상정책과ㆍ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ㆍ직업건강증진팀을 둔다.
**⑥**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산업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정책 수립ㆍ총괄
2. 산업안전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개정
4. 산업안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6.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8. 산재예방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ㆍ감독
10. 산재예방요율제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작업환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14.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도에 관한 사항
15.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 수준평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에 관한 사항
5.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7. 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유해ㆍ위험작업 취업제한제도 운영
10. 그 밖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⑨** 산재예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의 총괄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안전ㆍ보건 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재예방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6.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관리규정 제도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11.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1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1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산업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3. 산업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산업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산업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7.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8.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9.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0.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유해ㆍ위험 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금지 및 허가제도 운영
12. 석면관리 및 석면으로 인한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13. 밀폐공간작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4.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카드 제도에 관한 사항
15. 직업성 질환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6. 물리적(고열ㆍ한랭 제외)ㆍ생물학적 인자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7.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8. 근로자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및 운영
5.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6. 산업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 관리
9.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13.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한 제도의 수립ㆍ시행
16.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1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18.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⑫**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ㆍ총괄
2. 노무제공자 작업환경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3. 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기준의 제정ㆍ개정
4. 노무제공자 산업안전기준 준수 여부 지도
5. 노무제공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 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7. 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 홍보에 관한 사항
8. 노무제공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9. 노무제공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노무제공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⑬** 직업건강증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증진정책의 수립ㆍ시행
2. 건강증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에 대한 보건 분야 기술지도
5. 사업장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7. 고열ㆍ한랭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8. 직무 스트레스,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0.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감독국)**①** 안전보건감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보건감독국에 안전보건감독기획과ㆍ중대산업재해수사과ㆍ건설산재예방감독과 및 화학사고예방조사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3.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4.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 관련 총괄 대응 및 감독계획 수립ㆍ지도
6.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안전ㆍ보건 개선계획 및 안전ㆍ보건 진단에 관한 사항
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ㆍ보건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정책의 총괄ㆍ관리
2.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령 해석ㆍ적용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개정 등 관계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상황 파악 및 대응
5.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총괄 및 조정ㆍ지원
6.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관련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에 대한 지도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2. 건설업 안전ㆍ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3. 건설업 중대재해 관련 대응 및 감독계획 수립ㆍ지도
4. 건설업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10. 건설업 안전관리자 제도에 관한 사항
11.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12.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⑦** 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ㆍ폭발 및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 정책의 수립ㆍ시행
2. 화재ㆍ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관련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3. 화재ㆍ폭발 및 누출 사고 대응 및 원인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4. 공정안전관리(PSM)에 관한 사항
5.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및 평가 관련 사항
6.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운영 및 국가간 협력강화 등에 관한 사항
7.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9.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사업장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11.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3장 삭제 <2016.2.29>
-
삭제 <2016.2.29>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정 2010.7.12>
-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
(지방고용노동청장)**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7.12> -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①**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고용센터, 노동기준조사센터 및 산재예방감독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기준조사1과에 제8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0.8.23, 2011.3.2, 2011.4.26, 2015.1.30, 2016.2.29, 2016.7.1, 2021.7.1, 2025.12.30>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부정수급조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노동기준조사3과장,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 중대재해수사과장, 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취업지원총괄과장, 실업급여과장, 국민취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제주산재예방감독팀장은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노동기준조사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30, 2016.2.29, 2016.7.1, 2020.12.29, 2021.2.9, 2021.2.25, 2021.7.1, 2022.12.13, 2023.4.11, 2023.8.30, 2023.9.26, 2025.12.30>
**③**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20.9.16, 2020.12.29, 2022.1.27, 2023.12.29>
1. 자체 고용대책 수립
2. 구인업체 발굴 등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3. 구직등록, 취업상담ㆍ알선, 훈련상담 및 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특강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5.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6. 직업상담원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업무
6. 취업알선 처리 등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8.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0.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특강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1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설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지원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대상자의 고용 지원
14. 고용서비스기관과 자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5. 중ㆍ장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16.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집행 및 관리
17.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의 집행 및 관리
18.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및 고용문화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9. 고용안정ㆍ촉진을 위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
20.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21. 「고용보험법」 제5장,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한 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22.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원
23.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홍보
2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 지원
25. 일학습병행 지역단위 운영협의회 운영 등 유관기관 협력
26. 학습근로자의 기업과의 연계 및 보호 등 관리
2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대여자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 신고포상금 지급
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④** 취업지원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과장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국민취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신설 2015.1.30, 2020.12.29, 2021.2.9, 2022.1.27, 2023.9.26>
**⑤**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30, 2018.12.5>
1.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2. 지역 및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양성의 지원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사업(고용형태 공시제를 포함한다)
4.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지도ㆍ감독
5. 지역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6. 고용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7. 고용동향 분석 및 고용노동통계 조사
8. 대량고용변동 신고 관련 업무
9.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
10.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11.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후보에 대한 고용증가 사유,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 현장조사
12.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후보 발굴 및 추천
1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지원
16.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
**⑥**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2021.4.13, 2022.2.22>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복지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직업상담원 등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급여ㆍ복무ㆍ복지 및 그 밖의 인사사무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소관 회계ㆍ기금의 수입 및 징수, 체납처분, 과태료 및 채권의 관리,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그 외의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로부터 이관 받은 과태료 및 채권의 관리,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고용노동행정업무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13.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15.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16.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처리 지도ㆍ감독
17.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및 등록 등에 관한 업무
18. 국외 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에 관한 사항
1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심사비용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9.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대한 업무의 지시 등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청ㆍ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부정수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소속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신설 2015.1.30, 2016.7.1, 2021.4.13>
1. 부정수급에 관한 예방ㆍ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실업급여 관련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2. 모성보호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부정수급의 조사 및 처리
2.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3. 둘 이상의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치는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⑧**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노동기준조사3과장 또는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7.1, 2017.12.29, 2021.2.25, 2025.12.30, 2026.2.19>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2에 한정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2.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3.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신고ㆍ인허가 업무
4.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5. 임금체계 개편 지도
6.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ㆍ시행
7. 노사 상생ㆍ협력 지원
8. 삭제 <2017.12.29>
9. 노동동향의 파악ㆍ분석 및 관리
10.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11. 노사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제1호에 따른 법령 위반에 대하여 노사단체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15.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
16. 사업장 정기감독(근로시간 및 비정규직 관련 감독은 제외한다) 및 청원에 의한 수시감독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지방자치단체와의 근로감독 업무 관련 협력 사업 총괄
17. 「근로복지기본법」의 시행 및 지도
18.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우리사주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개선 지원ㆍ지도
21.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22. 소속 지청 또는 출장소가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1.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ㆍ예방에 관한 위반사건의 처리 및 질의 회신
2. 근로시간ㆍ휴식ㆍ여성ㆍ소년 및 최저임금에 관한 인허가 업무(취직인허증에 관한 인허가 업무는 제외한다)
3.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
5. 사업장 정기감독(노무관리지도를 말한다) 계획 수립 및 시행
6.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소속 지청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21.2.25, 2021.10.14, 2022.2.22, 2025.12.30>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2.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3.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신고ㆍ인허가 업무
4. 수사업무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5.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ㆍ시행(임금체불 관련 노동분쟁에 관한 상담, 체불임금 청산 지도 및 전수조사ㆍ감독을 포함한다)
6.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8.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9.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ㆍ감독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 및 지도
1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관련 업무의 처리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14.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15.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지도
16.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17.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ㆍ지도
18.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ㆍ지원
19.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20. 소속 지청 또는 출장소가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15.1.30, 2016.2.29, 2016.7.1, 2021.2.25, 2025.12.30>
1. 제5항제7호 및 제10호
2. 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3. 제10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4. 제12항제2호 및 제3호
5. 삭제 <2021.7.1>
**⑫**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21.2.25, 2025.12.30, 2026.2.19>
1.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및 비정규직 관련 정기감독(파견ㆍ사용업체에 대한 점검, 불법파견 점검, 비정규직 차별 점검 등을 말한다) 계획 수립ㆍ시행
3.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청원에 의한 수시감독은 제외한다)ㆍ특별감독ㆍ재감독 계획 수립ㆍ시행
4. 정기ㆍ수시ㆍ특별감독 결과 분석 및 수사기법의 개발ㆍ보급
4. 대규모 사업장 또는 둘 이상의 지청에 걸치는 사업장 대상 임금체불 지도ㆍ감독
5. 디지털증거 복원ㆍ분석 등 디지털포렌식 운영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각호에 따른 업무 중 조사ㆍ수사ㆍ지도 및 감독 등 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⑬**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5.12.30, 2026.2.19>
1. 관내 산업안전 정책 총괄, 지역 위험요인 분석 및 대책 마련
2. 연간 안전보건 감독계획 수립 및 정기감독 총괄 및 실시
3.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신고사건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수사
4.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5.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6. 사업장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원인조사는 중대(산업)재해 외의 사항에 한정한다]
7.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ㆍ승인에 관한 사항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10.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11.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확인ㆍ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등록
13. 명예산업안전감독관(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제외한다)의 위촉ㆍ운영
14.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업무 관련 협력사업
15.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에 대한 지원
16.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의 재해조사ㆍ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7.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ㆍ확인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상태 평가 및 변경ㆍ재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8. 산업재해 예방 활동, 교육, 홍보, 지도 총괄
19. 안전일터 신고센터 운영
20. 산업재해 예방 순찰 점검
21.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⑭** 중대재해수사과장(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을 포함한다)은 별표 1의2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2.1.27, 2023.2.28, 2023.4.11, 2024.6.10, 2025.12.30>
1. 삭제 <2023.2.28>
2. 삭제 <2025.12.30>
3. 삭제 <2023.2.28>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조사 및 수사 등에 관한 사항
5.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
6. 중대산업재해 발생 관련 상황파악 및 분석ㆍ관리의 총괄
7. 디지털증거 복원ㆍ분석 등 디지털포렌식 운영
8. 삭제 <2023.2.28>
9. 삭제 <2023.2.28>
10. 삭제 <2023.2.28>
11. 삭제 <2023.2.28>
**⑮** 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5.12.30>
1. 신고사건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수사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신고 처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와 같은 법 제1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지도ㆍ조사
4.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ㆍ시행
6. 중대재해 조사 및 수사 등 업무 일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관할 구역 내 정기감독 외 감독 관리 및 실시
**⑯** 제주산재예방감독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산재예방감독팀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제1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제13항제11호의 사항 중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에 관한 사항
3. 제14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4. 제15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5. 제17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6. 제17항제8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⑰**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2.1.27, 2023.2.28, 2025.12.30>
1. 건설업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신고사건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건설업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3. 건설업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
4.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승인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건설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ㆍ승인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와 같은 법 제1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지도ㆍ조사(건설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확인ㆍ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9. 지방자치단체 등 건설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및 관리
11.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ㆍ운영
11.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경기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 지청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1.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활동 및 교육ㆍ홍보ㆍ지도
11. 건설업 감독 총괄 및 실시,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순찰 점검
11. 건설업 안전일터 신고센터 신고사항 처리
11. 건설업 관련 중대재해 조사 및 수사 등 업무 일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그 밖에 건설업의 산재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
(지청장 및 출장소장)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강릉지청장ㆍ태백지청장ㆍ영주지청장ㆍ안동지청장 및 영월출장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지청장 및 울산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강릉지청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6.3, 2023.8.30, 2023.12.29, 2025.12.30>
-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센터 및 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청장(노사상생지원과를 두는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장은 노동기준조사과 또는 노동기준조사1과에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0.2.24, 2010.7.12, 2011.3.2, 2011.4.26, 2015.1.30, 2016.7.1, 2021.7.1, 2025.12.30>
**②** 고용센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노동기준조사과장(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노동기준감독과장, 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고, 팀장은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노동기준조사과장 또는 노동기준조사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21.2.25, 2021.7.1, 2022.12.13, 2023.4.11, 2023.8.30, 2025.12.30>
**③** 고용센터 소장, 지역협력과장, 지역협력팀장 및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고, 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청 및 출장소는 지역협력과에서 고용관리과의 분장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17.12.29, 2018.3.30, 2021.7.1>
1. 고용센터 소장: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지역협력과장 및 지역협력팀장: 제14조제5항 각 호의 사항
3. 고용관리과장: 제14조제6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의 사항
**④**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제14조제9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⑥** 노동기준조사과장(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및 노동기준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지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강남ㆍ성남ㆍ창원ㆍ울산ㆍ천안 지청의 노동기준조사과장은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제14조제10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
2. 노사상생지원과를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14조제8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3. 노동기준감독과를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가. 제14조제8항제16호에 관한 사항
나. 제14조제10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중 지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다. 제14조제1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⑦** 노동기준감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 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제14조제8항제16호에 관한 사항(울산지청은 제외한다)
2. 제14조제10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중 지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3. 제14조제1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⑧** 중대재해수사과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지청의 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에 관한 제14조제1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산재예방감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정부ㆍ고양ㆍ성남ㆍ안양ㆍ평택ㆍ인천북부ㆍ울산ㆍ대구서부ㆍ포항ㆍ전주ㆍ여수ㆍ청주ㆍ천안지청의 산재예방감독과장은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제14조제1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3항제11호의 사항 중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5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7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5. 제14조제17항제8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⑩**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제14조제17항제1호,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1호의3부터 제12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7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제5장 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①**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1과ㆍ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3.2>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23.8.30>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1. 조정사건
2. 중재사건
3. 긴급조정사건
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조정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4. 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ㆍ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5.8.24>
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시정요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수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결정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수의 비율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4.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6.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업무 및 교섭대표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5.8.24>
1.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8.24>
7. 삭제 <2015.8.24>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8.24>
12. 그 밖에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수행
2. 행정소송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의 분석 및 전파
3.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⑧**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결정과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3.8.30>
-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 1과ㆍ심판 2과 및 심판 3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11.3.2, 2020.6.30>
**②** 부산ㆍ경기ㆍ충남ㆍ전남ㆍ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는 심판 1과, 심판 2과를 둔다)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③** 조정과장은 제18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21.4.13>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3.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급여ㆍ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
**④** 교섭대표결정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만 해당한다)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3.3.23, 2015.8.24>
**⑤**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 3과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18조제6항 각 호, 제18조제7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3과장의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5.8.24, 2020.6.30>
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
-
(소장)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0.7.12, 2015.8.24, 2018.3.30, 2018.9.5, 2019.12.2, 2020.12.29, 2022.12.13, 2023.6.27, 2023.8.30, 2024.2.27>
**②** 삭제 <2010.2.24>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1명, 5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2013.12.11, 2015.12.2, 2016.7.1, 2018.3.30, 2019.5.7, 2019.6.3, 2023.8.30, 2024.2.27>
**④** 삭제 <2021.2.25>
**⑤**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삭제 <2016.2.29>
**②**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8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48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125명, 7급 325명, 8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12.11, 2017.2.28, 2017.12.29, 2018.3.30, 2019.12.2, 2020.12.29, 2021.4.13, 2023.8.30, 2024.2.27, 2025.8.26, 2025.12.30, 2026.2.19>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으며, 별표 13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3, 2019.12.2, 2020.12.29, 2023.8.30, 2024.2.27>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으며, 별표 15의 정원 중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6.3, 2019.12.2, 2020.12.29, 2023.8.30, 2024.2.27, 2024.5.31, 2024.9.23>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3, 2019.12.2, 2020.12.29, 2023.8.30>
**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7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
삭제 <2016.5.10>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9.5>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9장 한시조직 <개정 2026.2.19>
-
삭제 <2025.4.1>
-
(임금근로시간정책과)**①**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
삭제 <2026.2.19>
## 부칙
부칙 <제298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 제목, 제22조, 제24조제5항,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공무원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6장의 제목, 제22조, 제24조제5항,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8년 6월30일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무등급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무등급 등으로 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을 "국토해양부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제32조 후단, 제42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4제1항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8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307호,200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09.4.30>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0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09.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332호,2009.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201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중 "근로개선지도 4과(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및 "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의 개정사항,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근로개선지도 4과장"의 개정사항 및 같은 조 제10항의 단서 신설에 관한 개정사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서울북부고용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 및 기업지원 2과"의 개정사항과, 별표 1 제1호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란, 제2호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관할구역란 및 서울북부지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사항, 별표 2 제1호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의 명칭란 중 "2. 서초고용센터(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와 위치란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개정사항, 제2호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명칭란, 서울북부지청의 명칭란 및 창원지청의 명칭란 및 위치란의 개정사항 및 별표 4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과명란 및 서울북부지청의 과명란의 개정사항은 각각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8.23>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제2항, 제12조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3조 전단, 제23조제3호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ㆍ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제12조, 제35조제3항제4호, 제40조제5호,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의3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유의(참고)사항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3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2호ㆍ유의(참고)사항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24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25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2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후단, 제15조제1호라목ㆍ제3호, 제17조제3호, 제24조제1호, 제31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49조제6호, 제57조의2제1항제3호ㆍ제5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5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2조 단서,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64조제1항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65조제1항제4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5항, 제75조제2항ㆍ제10항, 제7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항,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제3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2항제5호, 제92조제4호, 제94조제4항ㆍ제5항, 제102조제3호, 제111조제4항, 제113조제2항, 제126조,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제14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57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별표 2 제8호,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나목 본문ㆍ4),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다목 본문ㆍ4),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나목 본문ㆍ4)ㆍ제5호,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나목ㆍ다목ㆍ제4호,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7호ㆍ제9호, 별지 제71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2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3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전단,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4항,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및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29조제4항,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6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제4호,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제5호 및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2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3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4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76호서식 뒤쪽, 별지 제77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앞쪽,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별지 제91호서식부터 별지 제94호서식까지,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면 고용보험진찰의뢰서 하단ㆍ고용보험진찰명령서 하단,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뒤쪽,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별지 제97호서식 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하단,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2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3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4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5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5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부터 제39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부터 제54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부터 제62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하단 및 유의사항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5호서식부터 제10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12조, 별표 제8호,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⑥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⑦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ㆍ제2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4항 본문ㆍ단서ㆍ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5, 제11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의3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1호다목, 제32조 전단,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별표 3 기사수준란 제3호ㆍ산업기사수준란 제1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7 주무부장관란, 별표 13 기능경기대회 명칭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⑪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별표 뒷면 상단ㆍ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앞면 및 뒷면 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⑬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12조제5호, 제14조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21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호ㆍ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7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⑮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 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기능대학의 수업료 등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후단 및 제2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8>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제5호,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및 제18조제6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하단, 별지 제3호서식 뒤쪽 하단, 별지 제4호서식 뒤쪽 하단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하단 중 "지방노동청장ㆍ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20>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1>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2조의3,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제2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2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82조제1항, 제85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제1항제1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5호, 제142조제1호, 제148조제1항제2호, 제173조 및 제200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81조제2항 단서, 제86조, 제88조제5항, 제105조, 제133조, 제148조, 제371조제2호 및 제452조의2제4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80조의9, 제81조제1항, 제81조의4제1항, 제82조 전단,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의2제1항,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의2,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제1항 및 별표 20 제2호자목6)ㆍ차목4)ㆍ카목6)ㆍ타목4)ㆍ8)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 제1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 제30조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3항제4호,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7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제5호ㆍ제14호ㆍ제3항, 제58조제2호, 제58조의2제2항제1호, 제58조의3제2항, 제58조의4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 제58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4항, 제63조제4항, 제74조의2제1항제2호, 제77조의3제1항제6호, 제80조제1항, 제80조의4제3항, 제80조의8제2항, 제80조의11제2항,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 제9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92조, 제92조의2제1항제5호, 제92조의3제2항, 제92조의4제3항, 제92조의8제1항ㆍ제2항, 제93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93조의3제2항, 제94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ㆍ제4항, 제96조제4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7조의3제1항ㆍ제2항,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5항, 제100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전단ㆍ제8항, 제10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제1항ㆍ제5항 후단,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7조 단서, 제107조의2제1항제2호ㆍ제4항, 제107조의3제2항, 제108조, 제112조제4항, 제116조제1항제4호,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호ㆍ제2항 단서, 제124조제2항제2호ㆍ제3호 본문ㆍ제4호 본문ㆍ제3항, 제130조의5, 제130조의7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31조제1항제4호ㆍ제3항ㆍ제7항제5호, 제132조의2제1항제4호, 제13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5조의2,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의3, 제143조의2제2항, 제144조제1항 단서, 제145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3호가목3)ㆍ라목3)ㆍ바목 전단ㆍ제4호나목ㆍ다목ㆍ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6의4 제5호나목, 별표 8의3 서면심사란 제7호, 별표 9의3 제1호, 별표 10의3 제1호가목, 별표 10의4 제1호가목, 별표 11의2 비고란, 별표 11의4 제4호, 별표 14 제4호, 별표 15의2 제1호 본문ㆍ단서ㆍ제2호, 별표 20 제2호가목7)다)ㆍ자목7)ㆍ파목5)다)ㆍ하목6)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준수사항 제1호ㆍ하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10호의4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서식 제3면제9호ㆍ제4면제4호ㆍ제5면 1),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첨부서류 제4호ㆍ수수료란, 별지 제26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6항, 제18조의2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후단 및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3항제3호 후단, 제58조의5제4항, 제58조의7제1항, 제58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80조제2항, 제8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0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12, 제9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4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8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ㆍ다목, 제98조의3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105조제5항 전단ㆍ제6항, 제107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 단서, 제1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제3호, 제130조,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후단ㆍ제6항, 제132조의2제1항제4호, 제133조제1항 본문, 제13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전단, 제136조의9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143조의2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앞면 ⑧란ㆍ⑪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준수사항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3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6서식 ①란, 별지 제21호서식 표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뒷면, 별지 제35호서식 뒷면, 별지 제3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40호서식 뒷면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5조의4, 제32조의4제5항 전단ㆍ후단 및 별표 6의4 제4호나목 중 "지방노동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2)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하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상단ㆍ하단,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7서식, 별지 제17호의8서식, 별지 제17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2)서식 제1면, 별지 제26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의8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별지 제36호서식 앞면,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1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6서식 ⑭란, 별지 제17호의8서식 ⑥란, 별지 제17호의9서식 ⑥란, 별지 제22호(2)서식 제1면 및 별지 제24호(1)서식 표지앞면ㆍ(2)서식 표지앞면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제75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3조, 제32조,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51조 및 제70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제6호ㆍ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⑪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하단,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 앞쪽 ⑫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의4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 서식 뒤쪽 중 "Local Labor Office"를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로 한다.
<30>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안내문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안내문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3,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를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4항, 제22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수신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상단 작성요령 제1호 후단ㆍ건설업상시근로자수 산식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조의3제2항 본문ㆍ제3항, 제2조제3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1조의3제4항, 제41조의4제2항, 제44조의2,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별표 2 제2호가목2),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상단ㆍ하단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2호서식 제3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2서식 제2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3서식 제4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3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8조제5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별표 2 1. 폐기능검사란 제2호ㆍ2. 폐결핵검사란 제4호ㆍ3. 폐결핵 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란 제3호ㆍ4.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란 제6호ㆍ제7호, 별표 5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하단, 별지 제4호서식 하단,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상단 및 별지 제4호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3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8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3호,2010.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6(기능검정연구사(7급 상당)란 및 비서(7급 상당)란의 개정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 중 "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의 개정사항과 같은 조 제10항 단서의 개정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서기 25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8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25명)의 현원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서기 25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5호,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9호,201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2011.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9명(행정서기 26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9명(기능9급 3명, 기능 10급 2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2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9명(행정서기 26명, 행정서기보 3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호,201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12.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30일까지는 직업상담주사보는 71명, 직업상담서기보는 900명 이내에서 각각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62호,2012.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8명(3ㆍ4급 1명, 4ㆍ5급 2명, 5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팀의 존속기한)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산운용팀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2, 2017.11.28, 2019.12.2, 2021.12.14, 2023.12.1, 2025.12.30>
[제목개정 2021.12.14]
부칙 <제75호,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2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7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명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5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89호,2013.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삭제 <2024.9.23>
② 삭제 <2024.9.23>
부칙 <제90호,2013.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8급 1명)의 정원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8급 정원을 감축하여 기능6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인 경우에는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기능6급 1명)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1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중 강릉지청, 태백지청 및 포항지청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4명(5급 2명, 6급 12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5,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삭제 <2024.9.23>
② 삭제 <2024.9.23>
부칙 <제92호,2013.12.23>
이 규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14.12.5>
이 규칙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 목포지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5.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4명(5급 2명, 6급 12명, 7급 14명, 8급 10명, 9급 16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호,2015.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1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201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27>
부칙 <제165호,2016.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6.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6.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17.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1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 <제217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9.5>
부칙 <제227호,2018.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27>
부칙 <제231호,2018.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14, 2023.12.1,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제목개정 2021.12.14]
부칙 <제245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19.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1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19.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5의 정원 2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2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5.17, 2024.5.31>
부칙 <제262호,2019.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1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20.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2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종전의 제3항)ㆍ제12항(종전의 제9항)ㆍ제13항(종전의 제10항)ㆍ제15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별표 4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1,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10호,202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1의 정원 8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명)은 2029년 4월 12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2.27, 2026.2.19>
부칙 <제324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직업건강증진팀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1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직업건강증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직업건강증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보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5.10.1>
부칙 <제330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332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0항제12호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9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2022.1.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7항제7호에서 제12호까지, 제14조제6항제19호의2 및 같은 조 제10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2022.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352호,2022.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8항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관련 법령"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한다.
부칙 <제361호,202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2022.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6항ㆍ제12항, 제27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27>
제3조 삭제 <2025.12.30>
부칙 <제377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2.27>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12.31>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6의 정원 21명(행정사무관 20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별표 11의 정원 34명(행정사무관 30명,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명),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 정원 21명(행정주사 21명), 별표 11의 정원 34명(행정주사 34명),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제5조 삭제 <2024.6.10>
부칙 <제388호,2023.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23.9.26>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2023.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0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40명)으로 본다.
부칙 <제404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1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 제2호의 전주지청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같은 호 익산지청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같은 호 군산지청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별표 2 제2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3. 별표 6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부칙 <제411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9.23>
부칙 <제414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24.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6의 정원 7명(행정주사 7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7명(행정주사보 7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11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11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70명(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20명,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50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7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20명,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50명)으로 본다.
부칙 <제425호,2024.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은 2027년 9월 22일까지 존속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민원운영팀장은 2027년 9월 22일까지 존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국제개발협력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각각 보좌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민원운영팀장이 감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민원운영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42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1의 정원 136명(행정주사보 59명, 행정서기 74명, 행정서기보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136명(행정주사 59명, 행정주사보 74명, 행정서기 3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435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6항 및 별표 2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25.4.1>
이 규칙은 202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8항, 제27조,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19 제1호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1일
2. 별표 12, 별표 13 및 별표 19 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부칙 <제441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98명(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98명)은 2028년 5월 19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2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98명(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98명)으로 본다.
부칙 <제449호,2025.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 방법란 제6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43439"></img>
별표 7 중 환경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43441"></img>
별표 7 중 환경부장관(기상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43443"></img>
별표 7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란 다음에 국가데이터처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56643445"></img>
별표 7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동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데이터처장의 공동 소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부칙 제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45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가목, 제9호가목 및 제1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 방법란 제6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⑦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2항 본문 및 제261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1항, 제154조, 제158조 및 제162조제8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⑥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통계청 고시"을 "국가데이터처고시"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④ 및 ⑪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작성방법> 제3호 및 제18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45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4 개정규정 중 울산동부지청과 관련된 부분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9일까지는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5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명), 별표 1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5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 별표 17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주무부장관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를 "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로 한다.
부칙 <제462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의 제목, 제28조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3의 정원 4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3의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