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 (규제의 재검토)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96호,2008.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08.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53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강지원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호,2008.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8조, 제49조, 제67조, 별표 2,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고용기간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다목 및 제44조제1항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19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실시 중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25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제5호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335호,20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4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38호,2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중 2010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중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제6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부칙 <제344호,201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업상태로서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후단, 제15조제1호라목ㆍ제3호, 제17조제3호, 제24조제1호, 제31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49조제6호, 제57조의2제1항제3호ㆍ제5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5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2조 단서,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64조제1항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65조제1항제4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5항, 제75조제2항ㆍ제10항, 제7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항,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제3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2항제5호, 제92조제4호, 제94조제4항ㆍ제5항, 제102조제3호, 제111조제4항, 제113조제2항, 제126조,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제14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57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별표 2 제8호,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나목 본문ㆍ4),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다목 본문ㆍ4),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나목 본문ㆍ4)ㆍ제5호,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나목ㆍ다목ㆍ제4호,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7호ㆍ제9호, 별지 제71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2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3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전단,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4항,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및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29조제4항,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6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제4호,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제5호 및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2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3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4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76호서식 뒤쪽, 별지 제77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앞쪽,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별지 제91호서식부터 별지 제94호서식까지,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면 고용보험진찰의뢰서 하단ㆍ고용보험진찰명령서 하단,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뒤쪽,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별지 제97호서식 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하단,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2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3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4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5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5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부터 제39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부터 제54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부터 제62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하단 및 유의사항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5호서식부터 제10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⑤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4호,201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및 투자한 회사 중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와 채무조정약정서를 체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5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이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호,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5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업주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최초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19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43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하며, 제71조제1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제76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중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장"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00지역본부ㆍ지사)"로 한다.
부칙 <제46호,2012.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5까 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호,2013.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달은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업등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로 본다.
제3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능력개발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을 하거나 대체신청을 한 계약직공무원은 제2조의2 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을 하거나 대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수강을 시작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련 사업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을 한 사업주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0호,2014.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직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한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호,2014.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의 근로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호,2014.9.30>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은 제5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0518389"></img>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부칙 <제140호,201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과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16.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기관의 훈련비용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2016년 7월 1일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으로서 2017년 1월 1일 전에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 종전의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66호,201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16.11.1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2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5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호,2017.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7.12.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18.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50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에 따라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26호,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4호,2019.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6조제3항, 제118조의2 및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19.9.30>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2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276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60조, 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제50조의3, 별지 제52호의3서식 및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훈련수당 지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강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령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4호,202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 특례)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20년 8월 28일 전에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포함한다.
제3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 그 지급 대상이 된 사업주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은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정행위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적발되었으나 그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 제78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22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8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12월 10일 전에 예술인으로 활동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부령 제29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② 2021년 7월 1일 전에 영 제104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직종과 같은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부칙 <제334호,2021.11.19>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영 제104조의11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직종과 같은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45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제70조제2항, 제87조제1항제6호 및 제94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0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5제1항 및 제125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05호의3서식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45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4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6호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으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를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로 한다.
부칙 <제386호,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2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2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0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의 특례 인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456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296호,2008.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08.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53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강지원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호,2008.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8조, 제49조, 제67조, 별표 2,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고용기간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다목 및 제44조제1항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19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실시 중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25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제5호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335호,20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4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38호,2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중 2010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중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제6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부칙 <제344호,201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업상태로서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후단, 제15조제1호라목ㆍ제3호, 제17조제3호, 제24조제1호, 제31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49조제6호, 제57조의2제1항제3호ㆍ제5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5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2조 단서,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64조제1항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65조제1항제4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5항, 제75조제2항ㆍ제10항, 제7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항,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제3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2항제5호, 제92조제4호, 제94조제4항ㆍ제5항, 제102조제3호, 제111조제4항, 제113조제2항, 제126조,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제14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57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별표 2 제8호,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나목 본문ㆍ4),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다목 본문ㆍ4),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나목 본문ㆍ4)ㆍ제5호,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나목ㆍ다목ㆍ제4호,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7호ㆍ제9호, 별지 제71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2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3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전단,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4항,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및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29조제4항,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6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제4호,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제5호 및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2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3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4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76호서식 뒤쪽, 별지 제77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앞쪽,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별지 제91호서식부터 별지 제94호서식까지,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면 고용보험진찰의뢰서 하단ㆍ고용보험진찰명령서 하단,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뒤쪽,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별지 제97호서식 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하단,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2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3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4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5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5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부터 제39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부터 제54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부터 제62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하단 및 유의사항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5호서식부터 제10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⑤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4호,201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및 투자한 회사 중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와 채무조정약정서를 체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5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이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호,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5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업주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최초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19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43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하며, 제71조제1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제76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중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장"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00지역본부ㆍ지사)"로 한다.
부칙 <제46호,2012.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5까 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호,2013.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달은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업등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로 본다.
제3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능력개발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을 하거나 대체신청을 한 계약직공무원은 제2조의2 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을 하거나 대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수강을 시작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련 사업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을 한 사업주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0호,2014.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직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한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호,2014.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의 근로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호,2014.9.30>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은 제5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0518389"></img>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부칙 <제140호,201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과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16.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기관의 훈련비용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2016년 7월 1일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으로서 2017년 1월 1일 전에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 종전의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66호,201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16.11.1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2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5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호,2017.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7.12.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18.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50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에 따라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26호,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4호,2019.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6조제3항, 제118조의2 및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19.9.30>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2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276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60조, 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제50조의3, 별지 제52호의3서식 및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훈련수당 지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강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령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4호,202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 특례)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20년 8월 28일 전에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포함한다.
제3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 그 지급 대상이 된 사업주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은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정행위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적발되었으나 그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 제78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22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8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12월 10일 전에 예술인으로 활동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부령 제29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② 2021년 7월 1일 전에 영 제104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직종과 같은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부칙 <제334호,2021.11.19>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영 제104조의11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직종과 같은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45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제70조제2항, 제87조제1항제6호 및 제94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0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5제1항 및 제125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05호의3서식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45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4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6호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으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를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로 한다.
부칙 <제386호,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2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2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0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의 특례 인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456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7399a16 -
2026-02-19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ab9e209 -
2025-11-11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85033ea -
2025-10-01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9a38ff9 -
2024-10-22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3629104 -
2023-08-08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a5f139c -
2022-12-31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f43ef65 -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57d989c -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0ced742 -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ae8256d
현재 조문(제1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